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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2020구단72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1747,2심-대법원,2023두54990,3심【주문】1. 피고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0.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8. 발생한 재해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2. 9. 14.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12. 18. 피고로부터 불승인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두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 26.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10. 23. 최초요양을 승인(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20. 1. 22. 원고에게 요양비, 간병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2012. 8. 8.부터 2019. 10. 29.까지의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21. 원고의 요양비 청구기간 중 2012. 8. 8.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요양비 지급 및 치료종결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요양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부지급 부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6. ‘장해급여 청구시점인 2020. 2. 21. 이미 치료종결일(치유일)인 2013. 9. 30.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원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환수 예정통지서를 송부한 뒤, 2020. 6. 25. ‘원고의 경우 종전 판결로 민법 제170조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급여가 이미 소멸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가 한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 승인 취소 처분(이하 ‘제3처분’이라 한다) 및 요양급여 33,336,170원의 환수 처분(이하 ‘제4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 내지 제4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12. 8. 8.부터 2019. 10. 29.까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 및 재활을 지속하였고, 이로 인한 기능의 회복 및 증상 악화 방지 등의 효과가 명백히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단순히 원고의 입원기간만을 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2013. 9. 30. 요양이 종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의 요양이 2013. 9. 30.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 청구는 위 법 제113조에 기한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공법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산재보험법에서 보험급여 청구를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무엇이 시효중단의 종료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전 판결이 확정된 2016. 1. 26. 비로소 최초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하고, 그 때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최초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한 이상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이처럼 최초 요양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고서도 재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4) 나아가 위와 같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3, 4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서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능한데, 위 각 처분으로 피고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될 뿐인 반면, 원고는 요양급여 부당수급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아가 제4처분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요양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급여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제40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제5조 제4호),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통증 완화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3. 9. 30. 이후로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치료 종결일인 2013. 9. 3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한 제1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12. 8. 8.부터 재활병원 입원기간인 2013. 9. 30.까지 요양비를 지급함이 타당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환자 상태 고정으로 요양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뇌출혈을 비롯한 뇌졸중은 중추 신경의 손상으로서, 통상 중추 신경의 질환 발생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증상은 고정되었다고 판단한다. 뇌출혈 환자의 기능회복은 출혈이 발생한 후 길게 잡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의 호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뇌출혈 환 자가 1년 후에 외래를 방문하는 이유는, 원고와 같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에는 고혈압 치료나 그 외의 뇌 대사기능 항진제 등의 투여를 위한 것이고, 관절의 구축이 심해지거나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증치료를 받기 위함이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의 호전을 위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뇌졸중 환자에서 질환 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치료의 종결이 옳아 보이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장해등급을 받아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고 생각한다. (2) 따라서 원고가 퇴원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2019. 10. 31.까지 요양원 비용 및 용품 구입비, 재활보조기구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고정된 증상의 대증적 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뿐, 이 사건 상병 자체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의 호전을 위한 치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이 법원 감정의는 대부분의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경우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대증 치료를 위하여 치료를 받는다고 답변하였다). 2) 제2, 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각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구 산재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러한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매일 진행되고,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증상이 고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은 개개의 요양비 지급일 다음날부터, 장해급여 청구권은 요양 종결일인 2013. 9. 30.의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각 보험급여청구권은 아무리 늦어도 요양 종결일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9. 30.에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앞서 본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입법취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또 다른 불복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위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하는바,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피고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앞서 본 대법원 2015두39897 판결 참조). (다) 피고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서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바, 그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됨은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 보험급여 청구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정이나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로소 보험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여 그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과 별개로, 종전 처분으로 인한 소멸시효 재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별도의 보험급여 청구를 다시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 20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피고가 종전 고시에 따른 요양불승인 대상자들 중 위 시행일 당시 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재접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는데, 원고의 경우 위 시행일로부터 3년 이상 이전인 2012. 12. 18. 종전 처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 30. 요양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재접수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하던 시점에는 원고의 요양이 언제 종결되었는지 여부가 의학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점, ③ 이후 피고가 원고의 요양종결 사실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그 후속조치로서 제2 내지 4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로 최초 요양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착오로 인하여 최초 요양을 승인한 것일 뿐 시효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착오에 따른 명백히 하자있는 처분을 처분청 스스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러한 산재보험급여는1회의 지급으로 종료되는 것도 아니어서 산재보험의 적지 않은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참조). 한편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또한 그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객관적으로 시효 완성 전에 요양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최초요양급여 재신청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하는 것은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상 당연한 요청이나,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급여수급권이 산재보험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하고, 원고처럼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의 시행일 현재 이미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착오로 인한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의 취소가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권은 늦어도 2016. 9. 30.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한 이상,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일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향후 추가 요양급여나 장해급여가 지급될 여지가 있어 산재보험의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제2, 3처분은 모두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4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대법원 2013두27159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험급여의 착오 지급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제4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4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이 피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내부 사정 또는 업무상 과실에 기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2018. 12. 31. 이사건 상병에 관한 최초요양급여를 재신청하면서 피고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피고를 기망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 및 그로 인한 보험급여 부당수급에 관한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경우,실제 원고에게 지출된 진료비 및 이종요양비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위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당부분 상실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4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쉽게 원상회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처분 과정에서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착오나 업무상 과실이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다고인정하는 이상, 제4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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