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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27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1259,2심【주문】1. 피고가 2020.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9. 4. 4. 11:00경 사업장 내 냉동 창고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아이스박스에 넣는 작업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진단받은 ‘동상, 3도 화상 1%, 양쪽 손’(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20. 6.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0. 7. 10.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 00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장해상태 -주치의 소견 :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술, 제3수지 중위지골간부 절단, 제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술,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술, 제3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제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술 -자문의 소견 : 환자 면담 및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이상 절단 확인됨.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 확인됨.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이상 절단, 좌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 확인됨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술, 제3수지 중위지골간부 절단, 제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술,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술, 제3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제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술 ○ 기초산정 -(신규 일반 09급 10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신규 일반 10급 10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신규 일반 11급 9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신규 일반 12급 12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최종산정 -(신규 준용 08급 00호) 2, 3, 4수지 폐용(8급 4호)보다 중함 -(신규 준용 08급 00호)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2, 3, 4수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현재 양측 제2, 3, 4수지가 모두 절단된 중증 장애상태에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양측 제5수지의 골소실을 누락한 채 장해등급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해평가 시 양측 수지의 절단 상태만을 고려하였을 뿐, 잔존 수지의 관절운동 부전강직이나 실제 장애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재활의학과)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양측 수부의 다발성 절단 - 장해부위 : 양측 수부 -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재해 외의 사유로 남은 기존장해 유무 : 없음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2019. 4. 4. 발생한 드라이아이스로 인한 양 손의 손가락 동상으로 손가락 절단술(우측 2수지 및 3수지의 근위지간관절, 우측 4수지의 원위지간 관절 부위 절단, 좌측 2수지 근위지간 관절 절단 상태, 좌측 3수지는 중위지골 절단 상태, 좌측 4수지의 원위지간 관절부위 절단 상태)을 시행 받은 환자임. 절단으로 인한 좌측 3수지 근위지관절, 양측 4수지 근위지관절 등에서도 관절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임 - 장해상태 : 우측 2수지의 근위지간 관절, 우측 3수지의 중위지골, 우측 4수지의 원위지간 관절 및 좌측 2수지와 3수지의 근위지간 관절, 좌측 4수지의 원위지간 관절부위 절단 상태 2) 피고 자문의(정형외과) - 의학자문 소견 : 환자 면담 및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우측 제2,3수지 근위지골 이상 절단 확인됨.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 확인됨.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이상 절단, 좌측 제3, 4수지 원위지골 1/2 이상 절단 확인됨. - 증상고정 여부 : 고정 3) 피고 서울동부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 - (자문의 1) 2020. 6. 25. X-Ray. 좌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간부 절단, 좌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우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우측 제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 - (자문의 2) 2020. 6. 25. X-선 확인. 좌 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상태, 좌 3수지 중위지골 간부 절단 상태, 좌 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 상태, 우 2수지 근위지 관절이단 상태, 우 3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상태, 우 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 상태 - (자문의 3) 2020. 6. 25. 영상자료 검토 결과, 좌 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좌 3수지 중위지골 간부 절단, 좌 4수지 원위지절 이단, 우 2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우 3수지 근위지관절 이단, 우 4수지 원위지관절 이단 상태 4) 이 법원 감정의(○○○○○○○○○ 정형외과)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요지 ○ 신체감정 회신(2021. 9. 17.) 1. 원고는 양 수부에 통상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감정일 현재 우측 2, 3수지 근위지관절부 이단, 우측 4수지 원위지관절부 이단, 우측 5수지 원위지골 말단의 일부 골소실의 소견, 좌측 2수지 근위지관절부 이단, 좌측 3수지 중위지골부 절단, 좌측 4수지 원위지관절부이단, 좌측 5수지 원위지골 말단부 일부 골소실의 상태가 인지되며 또한 양수부의 전반적인 관절운동 부전강직의 소견이 잔존한 상태임. 2. 양 수부의 전반적인 관절운동 부전강직 004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792_01.jpg 0041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2792_02.jpg 3. 가. 좌 수부 2수지 손가락을 잃은 경우, 3, 4수지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수지 끝마디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 뼈의 일부를 잃은 경우에 해당. → 등급 = 제7급 제7호 준용 나. 우 수부 2, 3수지를 잃은 경우, 4수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수지 뼈의 일부를 잃은 경우 → 등급 = 제7급 제7호 준용 다.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조정 제5급에 해당. ○ 보완감정 회신(2022. 1. 21.) -○○○○○ 병원 수술 기록지를 보면, 피고 자문의들이 인정한 장해 외에 양측 제5수지의 끝 부분의 괴사가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수술 당시 양측 제5수지 말단부의 괴사 조직 제거 시 양측 제5수지 원위지골 말단부의 골을 일부 동시에 제거한 것으로 사료됨.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 중 절단 상태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피고 자문의 의사들은 양측 제5수지 원위지골부의 절단술에 따른 골단축(일부골소실)에 대하여는 소견이 빠져 있으며, 원고의 양손 장애 평가 시 절단 상태만을 일부 고려하였을 뿐 잔존 수지의 관절운동 부전강직에 대하여서는 평가에서 누락한 것으로 사료됨. 본 건의 경우 수지의 절단 상태 및 관절운동 부전강직은 상호 중복 및 파생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고려하여야 함. -양측 제5수 지의 골소실은 최초부터 발생하여 있던 것이나 피고 측 자문의들이 누락한 것임. 이 사건 사고 외에 다른 원인 개입 없음(가능성 0%), 이 사건 상병의 수술적 치료 당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 ○ 사실조회 회신(2022. 8. 29.) 1. 원고의 양손 장해 재검토 결과 가. 우 수부 - 1수지 : 장해 없음 - 2수지 : 근위지관절 이단 (손가락을 잃은 사람) - 3수지 : 근위지관절 이단 (손가락을 잃은 사람) - 4수지 : 원위지관절 이단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5수지 : 원위지관절의 기능에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원위지골의골소실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상실장해 : 제9급 제10호 + 제14급 제7호 (준용 제9급) 기능장해 : 제12급 제12호 + 제14급 제8호 (준용 제12급) → 우 수부 준용 제8급 나. 좌 수부 - 1수지 : 장해 없음 - 2수지 : 근위지관절 이단 (손가락을 잃은 사람) - 3수지 : 근위지관절 부전강직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중수지골 기저부 절단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보다 중함) - 4수지 : 근위지관절 부전강직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원위지관절 이단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5수지 : 원위지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원위지골 일부 골소실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좌측 3수지의 경우, 중위지골 기저부 절단 상태로 절부의 남은 골 길이가 짧고, 근위지관절의 관절운동 범위도 20도로 매우 작아 3수지 근위지관절부 이단과 의학적으로 동일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 2, 3수지를 잃은 사람과 준용되는 상태임. 상실장해 : 제9급 제10호 + 제14급 제7호 (준용 제9급) 기능장해 : 제12급 제12호 + 제12급 제12호 + 제14급 제8호 (준용 제11급) → 좌수부 준용 제8급 다. 좌 + 우 = 준용 제6급 2. 결론 상기 장해급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 산정기준만을 엄격히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다만, 원고의 경우 실생활에는 장애를 발생시키나 산재보험법상 인정하는 장해기준에 근소한 미달로 본 장해급수 재산정에 인정되지 아니한 장애요소가 양 수부에 존재하므로 이를 의학적인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반영하는 최근 장애판정의 최신 경향을 감안할 때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나 실제 미달한 급수와 유사한 정도로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점이 장애요소를 의학적으로 타당한 점을 감안할 때 원고에 발생하는 실 장애 정도는 산재보험법상 제6급보다 상회하는 정도(산재보험법상 준용 제5급과 유사한 상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는 수부 장애의 경우 산재보험법상실 장애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법적인 논리에 기초하여 준용 제6급이 타당한지, 아니면 실 장애 정도를 반영한 준용 제5급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판단해주시기 바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상병으로 인한 양측 수부의 장해 상태는 종합적으로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처럼 판단하는 것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령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손가락에 있어 좌우는 별도의 장해부위에 해당하므로 각각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그런데 손가락 장해는 상실장해와 기능장해로 구분하여 장해계열이 정해지는바, 각 수부 손가락에 상실장해와 기능장해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이를 결합한 하나의 장해등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별표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준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양측 제5수지 일부 골소실의 경우, 비록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 시 제출한 장해진단서의 ‘장해상태’란에 위 장해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① 위 장해진단서에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이 ‘양측 수부의 다발성 절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서의 ‘상병명’에도 ‘동상, 3도 화상(1%), 양쪽 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양측 제2, 3, 4수지에만 장해가 남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자문의가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서 이외에도 원고를 면담하고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장해 판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양측 제5수지의 일부 골소실은 단순 방사선 검사로도 알 수 있고, 수술적 치료 당시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 측 자문의들이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양측 제5수지 일부 골소실’은 이 사건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장해로서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 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다) 원고의 양측 수부의 장해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7급 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나 제7급 제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사람)에 다소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이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제2, 3수지 및 좌측 제2수지는 근위지관절 이단(손가락을 잃은 사람) 상태이고, 좌측 제3수지도 의학적으로 볼 때 근위지관절 이단(손가락을 잃은 사람)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에게 양측 제4수지의 원위지관절 이단(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좌측 제3, 4수지의 근위지관절 부전강직(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양측 제5수지의 원위지관절의 부전강직(끝마디 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및 일부 골소실(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의 장해가 추가로 존재하는 점, ② 피고가 원고의 양 수부의 전반적인 관절운동 부전강직 및 양측 제5수지의일부 골소실을 제외한 나머지 양 수부의 장해 상태만으로도 ‘제2, 3, 4수지의 폐용(제8급 제4호)’보다 중하다고 판단한 점, ③ 원고의 좌측 제3, 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의 20% 수준에 불과한바, 원고가 실제로 수행 가능한 일상동작이나 노동의 범위는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법원 감정의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산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원고의 양 수부의 장해등급은 준용 8급에 해당하여 전체 장해등급은 준용 제6급이 될 것이나, 원고에게 위 산정기준상 근소하게 미달한등급과 유사한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고려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실제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상 준용 5급과 유사한 상태로 평가할 수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감정의가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관절운동제한 등을 직접 측정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피고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의 소견보다 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각 수부의 장해 등급은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8급보다는 제7급 제6호나 제7급 제7호에 준한다고 평가함이 보다 합리적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양 수부의 장해등급은 이 법원 감정의의 최초 신체감정 회신과 같이 각 준용 제7급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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