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41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7441,2심-대법원,2024두485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30.부터 2017. 12. 31.까지 약 16년 2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미화원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밀어서 운반하고 수거 차량에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3. ‘양측 슬관절 관절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양측 대퇴부 무혈성,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간 협착증, 우측 팔꿈치관절증’ 진단을 받아 2019. 12.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2. 4. 원고에 대하여 ‘우측 팔꿈치 관절증’에 관하여는 추가상병을 승인하였으나, ‘양측 대퇴부 무혈성, 요추 제4-5번, 천추 제1번간 협착증’(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은 스테로이드 사용량 및 업무경력을 고려하여 추가상병 불승인하고,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은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생각되어 추가상병 불승인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은 추가상병일부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미화원 업무가 이 사건 각 추가상병 부위에 부담을 준 점,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6. 7. 16.부터 2018. 6. 9.까지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퇴부 무혈성(괴사)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대퇴골두에 혈류의 공급이 부족하여 대퇴골두 부위에 골 괴사가 생기는 병인데, 이 법원의 정형외과(고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신체부담업무가 대퇴부 무혈성 괴사를 발생 또는 악화시킨다는 근거 자료가없으므로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원고의 직력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② 대퇴부 무혈성 괴사의 2대 주요 발병 원인은 장기간의 과음과 장기간의 스테로이드제 사용이다.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1주 평균 4~5회(1회 평균 9~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바, 이 법원의 정형외과(고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음주력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을 단독으로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음주력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③ 한편 이 법원의 정형외과(고관절)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음주력과 경구 스테로이드제 사용이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모두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고 그 기여도는 음주력 50%, 경구 스테로이드제 50%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구 스테로이드제가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발생원인으로 50%의 기여도가 있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대퇴부 무혈성 괴사 발생에 있어 초기 몇 주간의 스테로이드 고용량의 투약이 총 투약 용량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2~3개월 내 하루 20㎎ 이상 투여(복용)하거나 2~3개월 내 누적 용량이 2,000㎎을 초과하는 경우 대퇴부 무혈성 괴사의 발생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고는 2016. 7. 16.경부터 2018. 6. 9.경까지경구 스테로이드제인 메치론정(1정 4㎎)을 처방받았고 하루 복용량은 약 6~12㎎, 총복용량은 2,758㎎(2~3개월 복용량은 약 600~700㎎)이었는바, 원고의 스테로이드제 복용이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위와 같이 처방받은 경구 스테로이드제 중에는 기승인상병과는 무관한 요통, 요추부 등의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복용한 스테로이드제 전부가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이 법원의 정형외과(척추)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연령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지며 원고의 직력 및 업무 내용이 위 상병의 발병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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