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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76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3누12640,2심【주문】1.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18. 4. 23. 천장보수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로 인해 중증 외상성 경막하출혈, 중증 외상성 경막외출혈, 두정골의 골절, 우측 2~11번 늑골 다발골절, 외상성 혈흉,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정신적 기질장해, 방치된 우측어깨 견봉쇄골탈구 및 오구돌기 쇄골인대파열 등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2.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5.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하고, 쇄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제12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13호증, 을 제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부분만을 다투면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결과와 원고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인한 검사의 신뢰도 부족 등을 근거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와 관련된 부분만을 살펴본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대학교 ○○○○병원 2019. 1. 30.자 장해진단서) (갑 제11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장해의 원 인이 되는 상병명: 1)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주요 신경인지장해 2)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격변화, 혼합형, (외상상 뇌탈출,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외상성 경막외출혈 소견) -MRI(2019 . 12. 16.): 좌측 측두엽의 고도 뇌연화 및 좌측 전두엽의 경도 뇌연화 소견 -SPECT(20 19. 12. 23.): 좌측 측두엽 뇌관류 결여, 좌측 전두엽 및 두정엽 뇌관류 저하소견 -종합신경심 리검사(2019. 12. 16.): 전체지능 62, 사회지수 24(5.9세수준), 기억지수 65,전두엽관리지수 64로 모든 인지기능영역의 현저한 기능손상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8 10. 26. 검사와 비교할 때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외상 후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력저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저하, 부적절한 언어반응, 과민성, 충동조절의 어려움, 피해의식, 정서적 불안정성, 폭력성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됨 2) 피고측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4. 29.) (을 제2호증) -우측 상하지 위약감 호소하나 뚜렷한 근력저하나 사지마비 없으며 단독보행 가능한 상태이고, 경도의 인지장해 소견 인정된다는 이유로 신경 및 ‘정신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결과 (○○○대학교 ○○병원) - 장해정도: 2019. 12. 31. 치료 종결 당시,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 노동능력상실율;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의 노동능력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 테이블 두부,뇌, 척수 항목의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Ⅸ) 중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감소가 있으며(B),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2)와 고도의 운동,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3)의 Ⅸ-B-2 내지는 Ⅸ-B-3 항목에 해당함. 노동능력의 상실의 정도는 일반적인 도시 일용근로자로서 직업계수(6)을 사용하였을 때,Ⅸ-B-2-6 과 Ⅸ-B-3-6의 중간값인 48%에 해당함. - 임상심리검사: 전체지능은 55로 ‘가벼운 정신지체’ 수준, 기억기능은 ‘손상’, CDR은 2점으로 ‘중등도 치매’ 수준, Barthel-ADL은 14점으로 일상생활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한 상태로 보고되었음. 피검자의 검사 태도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인지기능 검사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음. 검사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임. - 개호 필요 여부: 대소변은 가릴 수 있으나, 간병인의 마무리 도움이 필요하고, 오른손의떨림으로 식사 시 젓가락질이 어렵고, 보행 시 균형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필요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에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에 대해 치매에 준하여개호가 필요한 것이라 판단됨. 하루 8시간 개호 필요. 4) 이 법원의 신경과 신체감정결과 (○○대학교 ○○○○병원) -장해등급: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의 제7급 3항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또는 제7급 4항 ‘신경계통의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적용하며 영구적인 노동력상실률 60%로 평가됨. -노동력상실 률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상으로 기질성 뇌증후군에 대해 두부,뇌, 척수 부문의 Ⅶ-b-2-c 노동능력상실률 36%, 인지기능장애와 우반신 위약에 대해 두부, 뇌, 척수 부문의 Ⅸ-B-2 노동능력상실률 31%를 적용(직업계수 5)하였음. 이를 중복장해로 병합하면 36 + [(100-36)X31%] =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54.9%로 평가됨. -개호 여부 : 보호자 진술 외에도 피감정인의 인지기능저하나 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 등을고려할 때 요리 및 식사준비, 설거지 등의 뒤처리, 목욕, 의복 착용, 집안 관리, 산책이나외출 등 수시로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하루 수시개호 4시간 필요.-2022. 5. 13. 시행한 수정바델지수는 56점으로 일상생활에 있어 중간(moderate) 정도의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2022. 5. 30. 시행한 신경심리검사 결과 언어적 및 시각적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언어능력, 주의집중력, 실행력 등 대부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확인되었음. 경도에서중등도 수준의 인지기능저하 또는 치매에 해당하는 소견이었음. -뇌손상 정 도는 좌측 측두엽은 고도, 좌측 전두엽은 중등도로 볼 수 있고, 이에 의해 경도내지 중등도의 인지기능장애를 보이고 있음.-신경심리검 사와 수정바델지수는 피감정인의 비협조나 심인성 요인에 의해 왜곡되거나 시행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음. 신경심리검사 담당자에 따르면 피감정인이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CDR 1점 이상 경도 치매에 합당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하였음. -인지기능, 판단력 저하는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참조할 때 경도~중등도의 치매에 해당함. 라. 판단 1) 장해등급에 관한 감정의 소견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결과(이하 ‘제1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신경과 신체감정결과(이하 ‘제2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기준으로 ‘정신에 장해가 남아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제7급 제3항)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제7급 4항)에 해당한다는것이다.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에 적용하면, 제5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한다. 이는 신경과 감정인 점을 감안하면,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동능력 제1감정은 맥브라이드표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 48%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고, 제2감정은 54.9%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로만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 5]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제7급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을 정하는 ‘노동능력’은 위와 같이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앞서 본 제1, 2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간병(개호)의 필요한 편 간병과 관련하여 제1, 2감정 모두 원고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한 개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위해서 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보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제1급과 제2급에 해당한다. 4) 종합 검토 제1, 2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이고, 나아가 원고가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면 최소한 제2급에 해당하고,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나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인 점에서 제5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검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나 심인성 요인으로 인해 검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원고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제1, 2감정서에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정서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경우에 딱 들어맞는 장해등급은 없으나,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므로(위 시행령 제53조 제3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보다는 높고 제2급 보다는 낮은 제3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를 제9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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