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64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3476,2심【주문】1. 피고가 2020. 6.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20년 간 리어 머플러, 프론트 머플러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원고는 2020. 3. 30. 이 사건 사업장 지정병원인 ○○의료재단 ○○○병원에서‘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4. 14.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9.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높다고 판단되나, 우측 견관절 MRI 및 관절경 등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업무내용 1) 근로관계 등 (갑 제9호증)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입사일자 : 1999. 12. 13.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담당업무 : 머플러 생산업무 2) 업무내용 ○ 이 사건 사업장은 자동차 부품용 머플러를 제조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1999. 12.부터 약 20년 간 머플러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음 ○ 구체적인 작업 내용 - 머플러 제조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팔을 뻗은 자세로 머플러를 들고놓으며 공정별로 이동시킴. 1.2사양, 1.35사양은 시간당 60개, 후론트 머플러는 시간당85개 생산함. - 생산제품 : 리어 머플러 1.2사양(길이 714mm, 무게 5.5kg), 1.35사양(길이814mm, 무게 7.8kg), 후론트 머플러(4kg) - 금형 교체·해체작업 : a/s 제품이나 제품 사양에 따라 메인기기 금형을 교체·해체하는 작업으로 작은 부피(약 3~20kg)의 금속판은 손으로 해체·운반함. 큰 부피(100kg이상)의 금형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반하나 메인기에 장착시 손과 망치를 이용하여장착시킴. 한 달에 2~3번 정도 수행하며 작업시 쇠망치(약 3kg), 스패너(약 4kg)를 사용한다고 함. 다. 의학적 소견 1) 이 사건 상병 발병 여부에 관하여 ○ 원고 주치의 ○○의료재단 ○○○병원 2020. 4. 8.자 소견서(갑 제6호증) - 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 원고는 상기 병명으로 보존적 약물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향후 견부 기능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원고 주치의 ○○의료재단 ○○○병원 2020. 9. 9.자 소견서(갑 제3호증) - 상병명 :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환자상태 : 상기 환자는 2020. 4. 14.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MRI에서 극상건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수술시 부분파열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 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 원고가 2020. 3. 30. 내원시 촬영한 MRI상 18:13:24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18:07:26 견갑하건 파열 확인할 수 있음(화살표 표시). - 진단 후 2020. 4. 6.까지 보존적 치료(주사 및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호전되지 않고 환자의 지속적인 견관절 동통 호소로 2020. 4. 14.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실시하였음 .- 회전근개 전층파열 소견이 없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본원에서는 판독소견상 확인 후 진단하였음. ○ 피고 자문의 1(갑 제10호증)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상병 확인되나급성 소견 뚜렷하지 않음. ○ 피고 자문의 2(갑 제6호증) - 우측 견관절 MRI를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인 회전근개 파열, 견갑하건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피고 자문의 3(갑 제6호증) - 이 사건 상병은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영상의학과 소견서(갑 제12호증) - MRI 판독 결과 견갑하근의 부분파열이 확인됨. ○ ○○대학교병원 진단소견서(갑 제11호증) - 수술과 관련한 후유증으로 계속적인 통증조절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갑 제9호증) - 우측 견관절 MRI 및 관절경 등 영상의학자료상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 이 법원의 감정의 - MRI에서는 극상건 일부의 음영증가로 힘줄의 건증이 관찰되나 파열은 명확하지 않음. 견갑하건의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의료재단 ○○○병원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고, 특히 견갑하건의 파열이 근·건 이행부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힘줄 주변의 점액낭염에 의한 소견으로생각되며 건의 음영은 정상적임. - 견봉하 감압술은 견봉하 골극 형성, 점액낭의 비후 등으로 견봉하 공간의 충돌이 심하거나 회전근개 파열의 봉합 후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이고,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였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시행됨. 원고의 경우처럼 건의 파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 발생 1개월 후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증상이 극심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음. - MRI 영상에서 건의 일부 음영증가는 파열이 아닌 건증으로 판단되고, 이는 관절경 소견에서도 확인됨.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관찰되지 않음. 2) 업무관련성에 관하여 ○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소견서(갑 제8호증) - 원고는 1999년부터 약 21년간 머플러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1일 540 ~720개 머플러 제조 공정 라인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작업시 머플러를들고 작업을 수행하였고, 1회 취급 중량은 평균 5kg, 1일 취급 총 중량은 약 2.5톤 이상일 것으로 파악됨. - 비록 현재는 공정의 자동화로 부담의 강도 및 빈도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을것으로 생각되나, 자동차 제조업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및 렌치 등 공구 사용으로 인한 어깨 누적 부담은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갑 제9호증) -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 종사기간,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에 대하여종합적으로 고려한바, 원고의 경우 머플러를 생산하는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상지의 거상, 굴신, 내외전 등의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해지는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 [인정근거] 갑 제3, 6, 8,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라.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20년 이상 머플러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면서어깨 부위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반복적인 자세, 무거운 공구의 반복적인 사용 등으로인해 어깨 부위에 신체적 부담이 상당히 누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어깨 부분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일치하고, 피고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와 견갑하건이 건증에 그치는지 파열에 이르렀는지만 다툴 뿐 원고의 어깨 부분에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다투는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와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이 파열에 이르렀는지 건증에 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소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각 의견 중 어느 것을 채용할 것인가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터 잡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한편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7462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최초 내원할 당시부터 원고를 직접 관찰하여 원고의 증상,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 등을 확인하고MRI 촬영을 통해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와 견갑하건 파열을 진단하였으며, 2020. 4. 6.까지 보존적 치료(주사 및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원고가 견관절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2020. 4. 14.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을 실시하였고, 수술 과정에서도 파열을 확인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 법원은 원고의 증상, 통증 부위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수술까지 시행하였으며 수술당시에도 파열 상태를 다시 확인하여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되는 원고 주치의의의학적 소견을 채택하기로 한다. ○ 나아가 원고 주치의는 MRI 영상에서 파열이 확인된다고 진단한 근거가 되는부분을 지목하였고, 피고 자문의들 중 일부,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우측 회전근개부분파열 또는 견갑하건의 부분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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