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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794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은 2019. 2. 18. 의료법인 ○○○○○○ ○○○○에서 ‘양측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918.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통영지사)는 2020. 6. 1. ‘2016년 11월 신청한 소음성 난청 불승인 결정되고 12월 퇴사 이후 소음 노출력이 없어 원고의 난청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9년 7개월간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퇴사 이후 소음 노출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무경력 및 소음 노출 정도 004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434_01.jpg 004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434_02.jpg 2) 과거 장해급여(난청) 불승인 이력 - 신청일: 2016. 11. 24. - 1차 특별진찰 소견(2017. 1. 25.)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3회 검사후 6분법): 좌 35dB, 우 37dB 어음 명료도: 좌 60%, 우 56%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 55dB, 우 50dB - 2차 특별진찰 소견(2017. 5. 22.) 최소가청역치(3회 검사후 6분법) : 좌 71dB, 우 75dB 어음 명료도: 좌 68%, 우 48%, 뇌간유발반응청렴검사: 좌 40dB, 우 40dB - 측정된 결과 중 가장 잘 들리는 역치를 기준으로 우측 37dB, 좌측 35dB로 소음성난청 장해인정 기준미달로 2017. 5. 26. 부지급 결정 3)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의료법인 ○○○○○○ ○○○○, 2019. 2. 18.) -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명: 소음 유발 청력손실 - 검사 소견: 2019. 2. 18. 본원에서 실시한 기도 순음청력검사에서 청력 손실이 3분법으로 좌측 71dB, 우측 72dB, 4KHz에서 좌측 80dB, 우측 85dB로 양측에서 난청 소견이 관찰됨 나) 1차 특별진찰 결과(○○○○○○○, 2019. 7. 9.) - 순음청력검사: 검사 결과의 신뢰도 결여로 역치산정불가 004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434_03.jpg - 순음청력검사의 역치를 산정할 수 없는바, 재특진 요망 다) 2차 특별진찰 결과(○○○○○ ○○병원, 2019. 10. 28.) -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3회 검사 후 6분법): 우측 41dB, 좌측 40dB 0046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434_04.jpg -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관찰되지 않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 약물 중독, 메니에르 증후군, 노인성 등 기타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가능성 낮음 - 기타: 소음환경에서의 근무력과 검사결과 종합해 볼 때 소음성 난청 가능성 높음.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2019. 12. 31.) - 원고의 1, 2차 특진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검사 결과는 신뢰성이 있으며, 양측 소음성 난청에 해당함. 마)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0. 5. 26.) - 1차 진단일(2016. 11. 1.) 이후 소음작업장 근무경력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불인정. 바)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는 2016년 장해급여 청구하였다가 2017년 1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바 있음. 2017년 1월 퇴사 이후 소음작업 근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가 중단되는 경우 청력손실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소음 자체에 의한 청력 손실분에 대한 내용이며, 과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이후 노인성 난청이 나타났을 때 그 역치 손실의 자연 증가분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음. -2019년, 2017년 원고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각각 6분법 기준 좌/우35/37dB, 좌/우 40/41dB인 것을 고려해보면, 2년 사이에 청각 역치가 좌/우 각각5/4dB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일반적인 고령층(60세 이상)의 청각 역치 증가속도가 매년 약 1dB인 것을 고려해보았을 때, 소음작업으로 인해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소음성 난청은 이독성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경우 그 손상이 배가되어 상가작용 이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음. 조선업에서 용접 작업시 중금속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러한 상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는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의 이력이 확인되지 않기에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듦. 이에 노화와 소음 노출 모두에 의한 청력 손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음 작업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사료됨. -3~6kHz 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의 경우 소음성 난청 초기의 특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있을 경우 2kHz와 8kHz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고령자의 경우 노인성 난청과 함께 병발하는 경우가 잦아 8kHz에서 회복되지 않는 청력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3~6kHz에서 notch의 존재가 소음성 난청 진단의절대적인 조건이라 보기 힘듦. -원고의 ○○○○○ ○○○○에서의 특별진찰 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전형적인소음성 난청의 3-6kHz의 notch가 관찰되지 않고 8kHz에서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는 노인성 난청과 병발된 소음성 난청의 특징으로 이러한 소견이 관찰된다 하여 소음성 난청 여부를 배제할 수 없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되며 특히 노령층에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에 해석에 유의를 요함. -조선소에서 노출되는 소음 수준은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기에 충분히 높을 것으로 사료됨. 아)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소음노출 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진행하지 않고,과거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지속적인소음 노출시 청력 손실은 보통 10~15년에 최고에 이르며 더 이상 크게 난청이 증가하지 않음. -소음노출 이 중단 후의 청력의 악화는 노화성 난청이 주된 영향으로 볼 수 있음.과거 소음성 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음. -원고의 경우 소음 직업력이 약 2년이 경과되어 악화된 청력 상태는 노인성 난청이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과거 소음 노출력이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소음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조선업에서 선체 의장작업시 사용되는 파이프와 철의장품을 설치 및 용접하는 작업인 관철설치를 29년 이상 수행하였고, 인사발령내용을 보면 선실생산, 기계의장, 선행의장을 수행하였다. 관철설치과정에서는 진행상황에 따라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되며, 그 과정은 조선소 내에서도 85dB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소음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도 모두 85dB 이상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3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원고에게 양측 귀의 고막 또는 중이의 뚜렷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청력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 ○○○○에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에 대하여 소음 작업에 의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소음과 다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개별 원인으로 인한 청력손실치를 수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역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장해진단 시 여러 원인들이 복합된 청력 장해 상태를 판단하여 소음노출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는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되어 노령층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에 해석에 유의를 요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⑤ 원고가 2017년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양측 모두 40dB 이하로 측정되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이후 2019. 2. 18.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당시 만 62세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자연적인 노화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단순히 연령의 증가에 다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의견도 이와 같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2017년과 2019년에 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2년 사이에 청각 역치가 좌/우 각각 5/4dB 증가하였는데, 일반적인 고령층(60세 이상)의 청각 역치 증가속도가 매년 약 1dB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였다. ⑥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불과 2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원고의 청력저하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는 어렵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사실조회결과 ‘소음 노출이중단된 후의 청력 악화는 노인성 난청이 주된 원인이므로, 원고가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지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청력상태에 대하여 과거 소음 노출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으나, 위 회신은 원고의 작업이력 등을 충분히고려하였는지 불분명한 데다가, 위와 같은 견해는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였으나 근무 중단 당시 40dB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후에는 난청에 의한 산재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부당하여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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