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79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99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9. 12.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4. 6. 1.부터 2020. 7. 20.까지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출하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고 한다)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0.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 경추 7번-흉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공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25. ‘원고의 작업과정에서 좌, 우 및 후방을 살피고 고개를 꺾거나 돌리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일부 관찰되나, 부담요인에 노출되는 빈도 및 강도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경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인 완성차의 승·하차 및 운전 과정에서 목을 굽히고 뒤틀거나회전하는 등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각 상병이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이 사건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1) 원고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1994. 6. 1.부터 2020. 7. 20.까지 약 26년이고, 주·야간 교대로 평균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달을 주기로 ○○○, ○○○○, 직원수송차 운전을 순환하여 수행하였고,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6. 5.경부터 파트장 직책을 맡으면서 부재자 공정 대응, 부서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병행하였고, 1일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시간 30분 가량이다. 1175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9854_01.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완성차의 승·하차 및 운전 과정에서 목을 20도 내지 45도의 각도로 앞으로 숙이거나, 45도 이내의 각도로 좌우로 회전하는 등 경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작업내용상 해당 자세가 바로 경추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정도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당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경추 부위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업무를 하는과정에서 목 굽힘과 뒤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가 관찰되나, 전체 작업시간에서 이러한동작들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작업강도도 높지 않다고 보여 큰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역시 ‘이 사건 업무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 중에는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가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혹은 ‘이사건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의 자연경과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등에 있어 이 사건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면장애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근긴장 완화에 영향을주어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통상의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장애가 있었다고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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