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단80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9. 3. 18.경까지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등에서 건축시공, 토목시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2. ○○○○○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9. 4.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4.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장해급여 부지급 ■ 결정사유 ○ 공단 창원병원에서 실시한 소음 노출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설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완공이 되어 유사 건설회사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거푸집작업(74.5~85.2dB(A)), 철근작업(60.2~68.9dB(A)), 콘크리트작업(83.5~84.0dB(A)), 견출작업(81.7~81.9dB(A)), 조적작업(73.7~76.1dB(A))의 결과이며, 이 수치자료와 비교 검토시 작업자와지 근거리에서 관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의 소음은 더 낮은 소음에 노출되었으리라 판단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총 3년)을 미충족한다”라는 소견으로 연속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부득이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2020. 5.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7.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7. 10.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2019. 3. 18. ○○○○건설에서 퇴사하기까지 약 34년간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주로 토목시공 및 건축시공 업무에 종사한 점, 피고의 직업력 조사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에 나타나는 1985. 7. 10.부터 1987. 12. 5.까지 사이의 근무이력이 고려되지 아니한점, ○○○○○병원의 특별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었던 점, 피고가 유사 건설회사와 ○○○○건설 사이에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유사 건설회사의 작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을 판단한 것은 부당한 점, 원고는 주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여하였는데, 지주알박기, 굴착작업, 발파작업, 절단작업, 거푸집 해체작업 및 콘크리트 작업 대부분이 시행되었고, 일반적 작업공정에 쓰이는 주요 장비의 소음발생정도는 85dB 이상으로 일상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관리직 직책을 보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특별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다를 수 있는 점, 지속적으로 강한 강도의 간헐적 소음은 소음성 난청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85dB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음노출 기준(85dB, 3년)을 충족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위 소음노출 기준을 다소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직업력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004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21_01.jpg 004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21_02.jpg 004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21_03.jpg 나) ○○병원 및 ○○○ ○○○○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작업일보의 주요 내용 (1) ○○병원 건축공사에 관한 2016. 12. 1.부터 2017. 1. 31.까지 사이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굴삭기, 브레카 등의 장비가 투입되어 기초바닥 암반깨기 및 터파기 등의 작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 12. 15. 소음측정결과 78dB로 측정되어 과태료 160만 원을 부과받고 민원합의관계로 암석파취 작업이 중단되고 2016. 12. 16.민원인에게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12. 19. 다른 민원이 제기되어 오후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2) ○○○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2018. 7. 16.부터 2018. 8. 18.까지 사이의 작업일지에 의하면, 공사에 굴삭기, 오가천공크레인, 덤프트럭, 펌프카, 레미콘이 투입되어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있었고, 2018. 7. 19., 7. 20., 7. 21.에는 ‘인접 원룸 및 빌라주민이 장비소음, 진동으로 창문을 열수 없다며 현장으로 찾아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2018. 7. 27. 천공작업 등을 할 당시‘환경과 직원의 소음측정 결과 현장 내는 85dB, 민원인 집은 78~82dB로 측정되어 작업이 중단’된 바 있었다. 004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21_04.jpg 라) 원고의 고용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 2022. 2. 10.자 사실확인서: ○○○○건설 대표자 ○○○ ○ 본인은 2018. 4. 1.부터 2019. 3. 18.까지 원금철을 고용한 자로서 ○○○이 아래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은 건축시공기술자로서 당사에 입사와 동시 현장대리인으로 현장에서 상주 근무하였음 ○ 직책은 기술이사라는 명분상 직함을 주었으나, 주 업무는 당사의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며 공사시공관리(공사현장의 토목, 건축 관련 건설장비운용 및 각공종의 공사 직접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작업자 관리 등 공사시공에 따른 현장 내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음 ■ 2022. 2. 10.자 사실확인서: ○○○○○○건설(주) 대표이사 ○○○ ○ 본인은 2005. 6. 11.부터 2014. 8. 20.까지 ○○○이 아래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은 건축시공기술자로 당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이 당사에 근무당시 직책은 부장, 기술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상 직함은 현장대리인으로 당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시공관리(공사현장의 토목, 건축 관련 건설장비운용 및 각공종의 공사의 직접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작업자 관리 등 공사시공에 따른 현장 내 업무 일체를 담당하였음 ■ 2022. 2. 10.자 사실확인서: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 ○ 본인은 2018. 7. 1.부터 2019. 3. 18.까지 ○○○과 아래와 같이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부산광역시 상세주소생략 위 지상에 신축한 지하1층 지상14층의 공사명: ○○○○○○○ 복합건물 신축공사(준공 후 ○○○ ○○○ ○) 현장에서 ○○○은 건축시공기술자로 본인은 건축 감리로 현장 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당시 ○○○의 명함의 직함은 ○○○○건설의 기술이사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상 직함은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공사시공관리(공사현장의 토목, 건축 관련 건설장비운용 및 각 공종의 공사의직접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작업자 관리 등 공사시공에 따른 현장 내 업무일체를 담당하였음 004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21_05.jpg 004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21_06.jpg 2) 피고의 소음노출수준 조사 결과 ■ 진단 당시(또는 최종) 소음 노출수준 ○ ○○○○건설에서 시공하는 공사는 완공이 되어 작업환경측정이 어려워 유사 업체의 OO건설회사의 작업자를 대상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거푸집작업(74.5~85.2dB(A)), 철근작업 (60.2~68.9dB(A)), 콘크리트작업(83.5~84.0dB(A)), 견출작업(81.7~81.9dB(A)), 조적작업 (73.7~76.1dB(A))에 관한 소음수치 비교 검토시 신청인은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85dB(A)미만으로 평가될 것으로 판단됨 ■ 종합분석 결과 ○ 인정기준 충족 여부(미충족) ○ 1988. 7. 10.~2019. 3. 17. 건설업체에서 관리직 업무(소장, 이사 등)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지시, 점검, 확인을 하면서 주변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유사업체인 OO 건설회사 건설직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수치 자료와 비교 검토시 현장에서 상주하며 근로자와 지근거리에서 관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의 소음은 더 낮은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총 3년 미충족함 3)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2019. 3. 22.자 ○○○○○ ○○○병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 양측 난청 소견으로 내원하여 청력검사 시행함 - 세 번의 이명도 검사 상 8㎑, 80dB의 양측 감각신경성 이명이 일관되게 확인됨 ○ 장해상태 -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 검사(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 상 우측 68dB, 좌측69dB(6분법)의 난청 소견 보임 - 난청은 향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함 4) ○○○○○병원(이비인후과)의 2019. 7. 26.자 특별진찰 결과 0049_서울행정법원_2020구단80021_07.jpg ○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 100%)] - 우측 85dB에서 88%, 좌측 85dB에서 80%(2019. 7. 16.) - 우측 80dB에서 92%, 좌측 80dB에서 92%(2019. 6. 27.) - 우측 85dB에서 88%, 좌측 85dB에서 80%(2019. 5. 21.)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형, 좌측 A형 ?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 우측 65dB, 좌측 70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 본원에서 2019. 7. 16., 2019. 6. 27. 시행한 이명도 검사에서 자각적인 이명 호소하지 않음. 2019. 5. 21. 시행한 이명도 검사상 양측 500㎐에서 5-15dBSL, 양측 3000㎐에서 10dBSL의 자각적 이명 호소하나, 이명은 타각적 검사로 입증할 수 없음- 2019. 6. 27. 본원에서 시행한 청성지속반응검사상 우측 73dB, 좌측 78dB의 역치를 보임 ○ 의학적 소견 - 국소 소견 상 양측 고막 정상이며,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원인: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 - 본원에서 시행한 2019. 5. 21. 시행한 유전성 난청 유전자검사 결과 유전성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는 확인되지 않음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청력장애는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큰 차이 없음 - 뇌간유발반응검사 상 우측 65dB, 좌측 70dB로 표준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양측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음 - 상기인은 표준순음청력검사 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양측 모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음 5) ○○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2019. 9. 2.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 직업적 요인 - 1988. 7. 10.~2019. 3. 17. 건설업체에서 관리직 업무(소장, 이사 등)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지시, 점검, 확인을 하면서 주변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유사업체인 OO건설회사 건설직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수치 자료와 비교검토시 현장에서 상주하며 근로자와 지근거리에서 관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은 더 낮은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 총 3년)을 미충족함 ○ 개인적 요인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의 여타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종합소견 - 약 12년간 건설업체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소음노출이 이뤄졌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사업체 측정결과와 업무수행내용을 감안할 때 85dB(A) 이상의 소음수준 노출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추정판단됨 - ○○○○○병원 특별진찰검사결과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최소가청역치가 좌측 67dB/우측 64dB로 장애인정기준을 충족하며,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반응 유발반응검사결과 좌측 70dB/우측65dB로 청력역치가 산정되어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한 자로 청구인의 직업환경상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진찰 결과 우측 64dB, 좌측 67dB의 청력역치를 보여 중고도 난청에 해당되나 이에 비해 어음명료도가 80dB에서 92%로 검사결과가 일치 하지않고, SRT(어음명료도) 55dB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난청으로 판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로서 근무한 자로 청구인의 작업 환경상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진찰 결과 특별진찰 결과 우측 64dB, 좌측 67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어음명료도가 80dB에서 92%로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SRT(어음명료도)는 55dB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난청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8) 이 법원 감정의[○○○○○○ ○○○○병원(이비인후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원고의 양측 귀의 최종적인 난청 정도는 어떠한지 - 6분법 기준 백병원 청력 검사 소견은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으로 우측 귀 68dB, 좌측 귀69dB의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됨. ○○○○○ 병원 청력 검사 역시 가장 좋은 검사 결과 기준 우측 귀 64dB, 좌측 귀 68dB의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됨 ○ 두 병원(○병원, ○○○○○ 병원)의 검사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유의미한 역치 변동이나 차이가 있는지 - 6회 순음 청력 검사에서 대부분 5~10dB 이내의 역치 변동을 보여 순음청력 검사 결과는 신뢰할수 있다고 판단됨 ○ 두 검사 결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난청이 있는지 - 양쪽 귀 청력 역치 60dB 이상의 난청이 있음 ○ 위난청이란 무엇이고 위난청의 원인은 무엇인지 - 위난청은 청력검사 중 주관적인 검사에 해당하는 순음청력검사 등에서 자신이 지닌 청력 역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청력역치를 표기하는 경우로 난청의 수준이 피검자의 원래 청력 수준보다 나쁘게 나타나는 경우를 일컬으며, 그 원인은 청력 검사기기, 검사자의 검사 오류, 피검자의 반응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청력검사실에서 3회 이상 검증된 검사자에 의해 청력 검사를 한 결과에서 위난청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왔다면 피검자의 검사 반응의 오류를 의심해야 함(역치 측정을 위한 순음청력 자극음이 들림에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 그 역치값이 상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뇌간유발반응검사란 무엇이고, 피검사자가 임의적으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가 실체와 다르게 나오게끔 행동할 수 있는지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청력역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소리 자극을 주면서 청신경로에서 일어나는 소리 자극에 대한 전기 신호를 수집하여 시행하는 청력검사법임. 일반적으로 클릭음을 활용하여 역치를 측정하는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제V파형이 마지막으로 관찰되는 소리자극음을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라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청력역치보다 10dB 정도 나쁘게관찰되는 경향이 있음 - 피검사자가 두부나 경부(목)의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하고 있을 경우 정확한 반응이 측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피감정인의 경우 높은 자극음에서 낮은 자극음으로 줄여가면서 검사한 반응에서 과도한 근긴장으로 인해 파형이 비정상적이면서 역치값이 상승되는 듯한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 ○○○○○ 병원의 회신과 피고 ○○병원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없어 순음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한 소견에 동의하는지 - 네. 동의함. 두 병원의 뇌간유발반응검사가 모두 60~70dB의 청력역치 소견이 인정되므로 순음청력검사와의 10~15dB 역치차이를 고려할 때 피감정인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종합적으로 피감정인의 난청이 위난청이라 판단할 수 있는지 - 신뢰할 만한 두 병원에서 시행한 6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주파수별 결과값의 검사간 오차가 모두 10dB 이내이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값과도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여 피감정인의난청은 위난청이라 판단하기 어려움 ○ 피감정인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이 다른 난청과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있는지 - 피감정인이 소음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었기에 관찰된 감각신경성 난청에 소음성 난청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함. 단 피감정인의 연령(만 63세)이 노화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인 점을 감안할 때 노화성 난청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특히소음성 난청에서 흔히 보이는 4㎑에서의 특별히 청력이 저하된 C5 dip 현상이나 저음역대보다고음역대 청력이 현저히 더 감소된 소견이 피감정인의 청력도에서는 뚜렷이 관찰되지 않아 소음노출을 통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과 함께 노화성 난청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추가적인 소견이 있는지 - ○○○○○○병원에서는 뇌간유발반응검사와 함께 또 다른 타각적인 청력검사인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시행한 바 우측 73dB, 좌측 78dB의 역치가 확인된 바 있음. 병력을 고려할 때 난청 유발의 기타 인자를 고려할 만한 사항이 없고 유전자검사를 동 병원에서 시행한 유전성난청 유전자검사 결과에서도 난청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관찰되지 않았음. 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 우측 65~70dB, 좌측 70~75dB에서 역치가 관찰되어 순음청력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다만,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에서 피감정인이 소음노출인정기준 85dB(A), 총 3년을 미충족한 점이 피감정인의 난청의 원인을 소음성난청 단독으로 인정하기에 더욱 어려운 이유가 됨. 특히 원고의진술만으로 소음 환경에 노출이 된 병력을 인정해야 할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확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소음노출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소음 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적인 경과보다 가속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서의 기준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분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피감정인의 현재 청력 수준은 피감정인의 나이(만 63세)와 작업 환경에서의 기존 소음 노출력을 감안할 때 노화성 난청과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추정됨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하는지 - 위난청판단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즉 피감정인의 양측 귀 난청이 위난청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기 어려움. 이유는 피감정인의 양측 귀 청력검사를 ○○○○○병원과 ○○○병원에서 6회 시행한바 모든 주파수에서 10dB 이내의 청력 역치가 일관되게 관찰되고, 객관적인 청력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도 우측 65~70dB, 좌측70~75dB에서 역치가 관찰되어 기존 순음청력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음. 또한 ○○○○○ ○○○병원에서 뇌간유발반응검사와 함께 시행한 또 다른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지속반응검사에서도우측 73dB, 좌측 78dB의 역치가 확인되었기에 청력 검사 결과에 대한 위난청 판정은 동의할 수없음. 어음명료도가 92%로 높은 검사 결과에 대해 감각신경성 난청의 유형이 대사성 난청일 경우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소견으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순음청력역치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 차이가 10~15dB 이내로 피감정인의 청력 소견과 완전 불일치한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다만, 피감정인의 난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참고 할 때 소음성 난청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1)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직업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 2) 피감정인의 청력이 저음역보다 고음역이 큰 소음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지 못한 점이 주된 의학적 이유임. 또한 1)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병력과 유전자검사를포함한 진료력 등에서 특별히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돌발성 난청, 이독성 난청, 유전성 난청 등의 의심되는 소견이 없고, 2) 소음에 의한 업무상 질병(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정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감정인이 제출한 소음 노출 직업력에서 80dB 이상의 소음성 직업 환경에 상당 시간 노출이 있었던 점, 3) 피감정인의 연령(검사 당시 만 60세)을 고려할때 발생할 수 있는 노화성 난청의 정도가 일반적인 자연 경과 수준에 비해 과도한 점등을 감안할 때 피감정인의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의 원인으로 노화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9) 이 법원 감정의[○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소음성 난청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청(청력저하)을 말함. 소음성 난청의 원인은 용어 그대로 소음임 -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은 역치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음. 역치는 일종의 기준점으로, 역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이하에서는 결과(질병)가 발생하지 않고, 역치를 넘어서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임. 소음성 난청의 역치값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80dB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출기준은 85~90dB을 제시하고 있음. 즉, 80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고,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개인차가 있으므로 사람에 따라서는80~85dB의 소음에 노출되어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지만 드문 경우임 - 소음 수준(크기)과 함께 중요한 것이 소음 노출 시간 및 기간임.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청력이 저하될 수 있음(일시적 청력역치 변동). 이는 가역적인 손상으로, 라이브 음악 행사나 시끄러운 공구를 사용했을 때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이 저하되었다가 회복되는 현상을 말함. 소음 노출을 중단하고 휴식하면 수시간~수일 내 청력이 회복됨. 그러나 일시적 청력역치 변동에서 회복되기 전에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역치 변동, 즉 난청이발생할 수 있음 -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특히 4000㎐에서 역치 증가(난청)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저음역(500~2000㎐)는 오랫동안 보존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연령증가에 의한 난청(노인성 난청)과달리 6000~8000㎐는 4000㎐보다 청력역치가 작음(난청이 덜함). 소음 노출이 지속되면 저음역청력역치도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원인이 겹쳐서 저음역 난청이 생기는 경우가 흔함.미국 직업환경의학회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소음 노출 자체로는 고음역에서 75dB 이상, 저음역에서 40dB 이상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음 - 정리하자면, 소음성 난청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하는청력저하임.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소음 수준은 85dB, 노출 시간은 하루 근무시간(8시간) 또는 소음강도를 기준으로 평가함. 이를 위해 누적소음측정계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노출수준(시간가중평균값)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산재 보상을 위한 기준으로 노출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정한 것임 ○ 피감정인은 건설회사에 재직하면서 약 13년(5,024일) 동안 시공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외에 약 34년간 다른 직종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상황인데, 피감정인의난청과 수십 년 간의 시공 업무 종사간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 제시된 내용만으로 피감정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그로 인한 소음 노출 정도를 알기 어려움.특히 이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각 공정에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소음 노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대표이사나 기타 관리직 근무자들에게 소음측정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착용하도록 하는 이유이기도 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있으나,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피감정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하는 것인 주요하겠음 ○ 직접 작업자(소음발원지) 외에 작업자의 지근거리에서 공사현장을 진두지휘한 경우에 소음에 노출되는 정도에 있어 차이가 크다고 보시는지 - 건설현장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와의 거리에 따라서 소음 노출수준은 크게 다를 수 있음. 현장관리자의 경우 현장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이러한 경우는 소음 노출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겠음. 또한 건설현장의 특성상 공정에 따라 사용하는 장비나 작업의 내용이 다르고 이에 따라 소음 발생 정도도 다름. 따라서 작업자들도 소음에노출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닌 현장관리자의 경우 직접 작업자에 비해 소음 노출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건설현장의 관리자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 다만 그 정도는 개별적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음 ○ 피감정인이 약 34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감정인에 대한 난청 진단과공사현장의 근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 건설현장 또는 건설회사 근무기간보다 해당 기간 동안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중요함. 소음 노출이 충분히 높은, 즉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을 장기간 했다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다면 건설현장 또는 건설회사 근무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소음성 난청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하여] ○ 업무관련성 평가를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에 동의하는지 - 동의함 ○ 약 13년간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한 원고가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A)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질의에 기재된 내용, 즉 “제시된 증거자료에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장비를 사용한 공정은 9개월 중 약 1개월, 14개월 중 약 33일로 확인되어 공사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고, 작업일보에서 원고는 현장관리에 필요한 미팅, 협의, 보고, 건설자재 결적 및 구매업무등 많은 시간을 현장사무소 등에서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직업환경전문의로서 다양한 현장에 대한 교수님의 경험에 비추어 건설현장소장(현장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는 작업반장, 팀장이 아님)이 수행하는 업무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며, 피감정인의 주장대로 현장에 작업자와 지근거리에서 상시적으로 동일한 시간만큼 머무르며 모든 공종에서 발생되는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현장소장의 일반적인 업무가 소음노출 인정기준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시는지 - 건설현장소장이라고 해도 경우마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 피감정인의 업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겠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3, 17 내지 30, 32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위난청이라고 주장하나, ① ○○○○○병원 특별진찰 및 창원병원 특별진찰 시 시행한 6회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주파수별 결과값의 검사간 역치 차이가 모두 5~10dB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청력역치값과도 10~15dB의 차이를 보인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위 각 특별진찰의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순음청력검사에서의 주파수별 결과값의 오차 범위,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값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위난청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난청이라고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3년이상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85. 7. 10.부터 2019. 3. 18.까지 약 34년 동안 다수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약 13년 동안 건축시공 내지 토목시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입사 후 약 2년 4개월 정도 주임 및 과장 직위로 시공을 담당하였을 뿐 1988. 1. 20.부터 2019. 3. 18.까지는 과장, 부장, 기술이사, 이사, 부사장, 대표이사 등의 직위로 시공관리, 현장관리 등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본사 근무기간도 상당한 점, ② 원고가 ○○○ ○○○○ 복합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을 당시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등 원고의 직위와 업무내용 상 현장근로자처럼 직접 소음에 노출되었다기보다는 인근에서 소음에 노출되어 현장 근로자보다는 비교적 적게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실제 근무한 건설현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는 제출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동영상에 나타난 소음측정이 관련 규정에 따른 소음도 측정방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무기간 동안 실제 노출되었던 소음의 크기, 지속시간(하루8시간)이나 노출빈도 등 소음 노출수준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가 확인한 유사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현장 근로자를 기준으로 거푸집작업의 경우 74.5~85.2dB, 철근작업의 경우 60.2~68.9dB, 콘크리트작업의 경우 83.5~84.0dB, 견출작업의 경우 81.7~81.9dB, 조적작업의 경우 73.7~76.1dB로 확인되었던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건설업 보건관리자 실무지침에 따른 주요 건설장비의 소음 발생 정도는 일반적인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근무하였던 건설현장에 실제 사용된 기계의 것에 부합한다고볼 자료가 부족한 점, ⑤ ○○○ ○○○○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당시 민원으로 2018. 7. 27.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85dB로 확인되었고, ○○병원 건축공사 당시 민원으로 2016. 12. 15. 소음을 측정한 결과 78dB로 측정되었는데, 이후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의 터파기 공사 등에서 공사가 진행될수록 위각 건설현장의 발생소음은 비교적 더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유사업체 특정결과와 원고의 업무수행내용을 감안할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소음노출 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위특별진찰 결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 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이하,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는바, 각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에서 흔히 보이는 4KHz에서 특별히 청력이저하된 C5 dip 현상이나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현저히 더 감소된 소견이 뚜렷히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연령(검사 당시 60세)이 노화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이다.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85dB 이상, 3년)은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85dB에 근접하거나 다소 미달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하더라도 소음발생 건설현장에서의 장기간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 감정의(이비인후과)도 ‘원고가80dB 이상의 소음성 환경에 상당시간 노출이 있었던 점, 피감정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노화성 난청의 정도가 일반적인 자연경과 수준에 비해 과도한 점, 원고에게 특별히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난청 등의 의심되는 소견이 없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노출된 정확한 소음수준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유사한 작업환경조건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철근작업(60.2~68.9dB), 조적작업(73.7~76.1dB)은 80dB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나머지 거푸집작업(74.5~85.2dB, 콘크리트작업(83.5~84.0dB), 견출작업(81.7~81.9dB)의경우 원고가 작업장 인근에서 관리직 업무를 수행한 점과 소음측정치 편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80dB 이상의 소음성 환경에 상당시간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80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는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차가 있어 사람에 따라서는 80~85dB의 소음에 노출되어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도 있지만 드문 경우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③ 또한 위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의 각 공정에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가 아닌 경우 소음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 소음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대표이사나 기타 관리직 근무자들에게 소음측정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착용하도록 하는이유이다. 따라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아닌 현장관리자인 경우 직접 작업자에 비해 소음 노출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현장관리자는 일반적으로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 현장에서 85dB에 근접하거나 다소 미달하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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