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0구단84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34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 ○○○○○○○○○○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 하청인 ○○○○○ 소속으로 상세주소생략 내부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중에, 30 ~35m 정도의 높이에서 4m 정도 길이의 비계 파이프가 낙하하여 원고의 뒷목을 강타당해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요부염좌, 경부염좌’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 받았으며, 이후 ‘적응장애, 근막통증 증후군’을 추가 승인받아 2019. 12. 29.까지 요양을 하였다2). 나. 원고는 2020. 1. 7.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 원처분기관(인천북부지사)은 2020. 2. 19.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부분은 국부에 신경증이 남은 사람(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치유가 안되는 경우 해당)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척주 및 체간골의장해 부분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근막통증 증후군으로 인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연부조직의 근경직 및 통증 유발, 단순 동통 잔존)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되어, 최종 조정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 6, 7, 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인하여 인격변화와 적응장애를 겪고 있고, 분노조절장해 및 충동조절장해, 기억장해 등이 나타나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 자문의사들로 하여금 피고가 불법적으로 내부적으로 미리 정하여 놓은 내부기준(갑 제13, 14호증)을 따르도록 하여 임의로 결정함으로써 원고의 실제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원고의 신경, 정신 장해는 제5급 제8호 적어도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며, 척주 등의 장해는 제6급 제5호 또는 제7급 제14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5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가) ○○○○○대학교 ○○○○병원 (1) 2020. 1. 3. 장해진단서(신경정신과) - 장해부위: psychiatry - 장해상태: 사고 후 stress reaction 증세 있었으며, 현재 personalitychange, depressive and anxious mood, impulse control problem 등 증세 지속되며,이에 대한 정신과적 진료 중임. 향후 지속적 진료 및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2) 2019. 12. 31. 장해진단서(재활의학과) - 장해부위: 신경계통 기능 장해 ? 동통 등 감각 이상(목, 어깨 등) - 주요 치료내용: VAS 5점 이상의 Tenderness 포함한 Trigger point (+) -Both Trapezius, infra/supraspinatus, cervical paraspinal m 목 해당 부위 열전기 치료, 주사치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정신과협진 - 장해상태: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다발성 근막통증 유발점이 있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하여 과도한 긴장이 경추염좌와 근막통증증후군을 더욱 악화, 재발시키고 있어 정신과 협진 치료중. VAS 5-6점과 VAS 7-8점 사이를 반복적으로 재발. 나) ○○대학교병원. - 상지 위주로 CRPS type 1에 대한 검사 완료하였으며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진단하였음. 2) 피고 자문의 소견. - 정신건강의학과: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면 평가를 요함.. - 신경외과: 환자 면담 및 이학적 검사 시행함.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인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연부조직의 근경직 및 통증 유발점이 잔존해 있어 단순 동통이 잔존한상태임.. - 경인지역본부 자문의사회의: 재해 이후 성격변화, 우울, 불안, 행동조절 어려움을 호소하나 그 증세는 고정됨.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이른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되는 상태임. 3) 이 법원 신체감정의(○○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 현재 원고는 근막통증증후군이 국부에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사건 재해 이후 경추를 비롯한 어깨, 허리(요추), 등에 다발성 통증으로 남아 있음. 근근막통증증후군은 골격근과 그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서 유래하는 국소적 연조직의 통증이지만 근육과 근막 외에도 힘줄, 관절과 관절 주위의 관절낭과 인대 및 피부에도 증상이나타나는 복합적 질환이며 그 범위도 훨씬 광범위하게 퍼질 수도 있음. 그러나 근육과근막외의 조직의 통증은 근막통증증후군으로 구분하지 않음. 근막통증증후군은 흔히원래 통증이 있는 곳과는 떨어진 통증 유발점에서 연관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통증과압통을 주소로 함. 즉, 연관통은 일반적인 국부적 통증과는 구분되어야 함. 원고의 경우 외상 후 지속적 유발인자에 의하여 근육의 과민성이 증가하고 유발점들이 다발성으로 퍼져서 통증의 범위와 정도가 커지게 되고 전신증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사료됨. - 원고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에 처방되는노스판과 같은 강력한 아편유사제를 현재도 처방받고 있으며 또한 의무기록에 의하면근근막통증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유발점 주사 외에도 경추신경근증에 의한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 대한 치료(경막외 신경차단술, 경추후지내측지차단술 등)도 받아옴. - 원고의 경우 단순히 심인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기저질환이나 통증으로 인한 불안과 근심으로 심리적인 압박이 발생하고 이차적으로 근육긴장, 혈류변화, 통증에민감한 신경 자극물질의 분비 등으로 통증이 악화하는 정신생리학적 기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신경손상은 외상이나 질병 등에 의한 신경 자체의 물리적 손상이 확인되거나또는 신경 손상이 예측되는 경우, 신경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써 간접적으로 손상을 추정한다는 것을 말함. 원고의 경우 설령 신경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확인하기 어렵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만일 신경의 손상이 있다면 원고는 더 극심한통증을 갖게 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상태에 빠졌을 것임. 즉, 현재 원고의 통증은 신경의 기능이 정상이라는 뜻임. - 원고의 경우 경추신경근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진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통증은 크게 두가지 원인, 즉, 근근막통증증후군과 장기간의 노스판이라는아편유사제의 투약에 의한 것(약물 의존성)으로 판단됨. - 장애상태에 대하여는 타과의 감정이 필요함. 4)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 상세불명의 충동장애, 신체형통증장애, 상세불명의 우울병, 비기질성 불면증,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은 환자가 보고하는 증상에 따라 각각진단되고, 병인론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 외상이라는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발생한 정서행동 장애는 대체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기분장애, 외상후인격변화 등으로 구분됨. 일상적 경험이 아닌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외상과 관련한 침습적 사고, 회피, 부정적 인지와 기분, 과각성 등의 증상이 존재한다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 가능하며 적응장애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기준을충족하지 못할 때 진단하게 됨. 또한 기분장애나 인격변화가 외상후 단일분야에서 두드러질 때 따로 명시함. 원고에 대해서는 적응장애 혹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뇌진탕후증후군 중 하나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함. - 원고가 보이는 우울, 불안, 분노, 피해사고, 공격사고, 자살사고 등을 고려할때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보임. - 원고의 심리평가보고서상 인지기능의 저하나 전두엽 기능손상 등의 기질적손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사고 이전에 비해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간호 및 개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제출된 원고의 의무기록 및 관련자료 검토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신경 계통및 정신기능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됨. 근막통증증후군이나 적응장애 혹은뇌진탕증후군 등의 정신장애는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됨. - 장해등급에서의 장해는 주로 기질적 손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평가상 기질적 기능 손상이 저명하지 않은 원고의 경우에는 정서, 행동상의 장애로 인해 지장을받을 수 있는 정신장애 제14급 판정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원고가 외상이후 발생한 다양한 삶의 변화(해고, 근로 능력 저하, 경제적 문제, 주위 환경 등)로 야기된 극도의 스트레스와 보호자의 극심한 어려움은 명확하게 보이나 장해등급 판정은의학적 근거와 법적인 토대에서 진행되어야 함. - 원고의 경우 두부 외상의 과거력이 없다면 적응 장애로 진단하겠지만, 뚜렷한뇌손상의 증거는 없어도 의식 소실이 있었던 만큼 뇌진탕후증후군 등의 미세 뇌손상의영향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판정이나 정신과적 치료에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음. - 적응장애는 증상의 양상이나 중증도도 매우 다양하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에 미치는 손상도 매우 다양하여 일괄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치료 경과나 치료 기간역시 개인의 특성과 주위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음. 대체로 기능성 정신장애의장해등급은 기질성 장해와 달리 제14급 이상의 판정이 어려움. - 근막통증증후군 역시 통증의 양상이나 정도에 따라 중증도가 다양하고 심한경우 신경정신과적 장해가 발현될 수 있음. 이 역시 기질성 장해와 달리 제14급 이상의 판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처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 부분과 척주 및 체간골의 장해부분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자문의들로 하여금 피고 임의로 만든 내부규정인 자문의사회의 운영지침을 따르도록 하여 장해의 경중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장해 등급을 일괄적으로 14급으로 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사 회의 운영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규정된 것과 다르지 않은바, 위 운영지침은 관련법률 내용을 업무 담당자에게 정리해주는 차원의 내부 자료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일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처분이라 할 것이다. ② 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근막통증증후군이 다발성 통증으로 남아있어 일반적인 국부적 통증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신경 기능은 정상이고, 장애상태에 대하여는 타과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장해등급에서의 장해는 주로 기질적 손상을 의미하는 것인데원고에 대하여 인지기능의 저하나 전두엽의 기능 손상 등의 기질적 손상은 보이지 않고, 적응장애와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신경정신과적 장해가 발현될 수는 있으나그렇다 하더라도 기능성 정신장애의 장해등급은 기질성 장해와 달리 14급 이상의 판정이 어려워 결국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판정이 변경되기는 어렵다는 소견이었다. 이는피고 자문의 소견과 취지가 같다. ③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일반인의4분의 1정도 내지 2분의 1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또는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다거나(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 관련)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또는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척주의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척추의 주된 신경근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 제5호또는 제7급 제14호 관련)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제9급이나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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