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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86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2249,2심-대법원,2023두53775,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6.경부터 일용직 형틀목수로 근로하던 중 2018. 3. 7. ‘오른쪽 요골 경돌기 힘줄 윤활막염’(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8. 3. 7.부터2019. 2. 28.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병원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2020. 5. 14.부터 2020. 7.31.까지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20. 5. 19.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5. 27. 원고에게 ‘MRI 등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수근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진료를 받아왔다. 원고의 진료기록부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처방이주를 이루고 있다.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가 현재 수근 관절의 관절염 증상을 보이고있다고 소견하였으나 이는 직접 치료하거나 문진하지 않고 소견한 것으로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기대할 수 있을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피고 소속 자문의 4명은 모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관절염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소견하였다. 그 중 자문의 1명은 MRI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계없는 ’수근 관절의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명하게소견하였다. ② 원고는 2020. 3. 19. ○○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의 진료기록부에는 ’MRI 외부판독결과 radiocarpal(요골 수근골) 부분 arthritis(관절염)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0. 3. 19.부터 2020. 4. 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관절증, 여러 부위 상병‘,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손‘으로 치료를 받았다.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상병이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없고, 역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위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없다고 소견하였다. ③ ○○○○○○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2019. 3. 5. 이후 진료내역상이 사건 상병이 요양 종결(2019. 2. 28.) 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소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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