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단92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23. 망 ○○○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1.부터 용인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라는 물류회사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제품 입고 및 면세구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9. 11. 26. 20:45경 연장근무 도중 물류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다이상증세가 발생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 뇌부종, 간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다. 망인은 2020. 4. 21.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2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5. 2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와 딸 ○○○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어떠한 기저질환도 없었고,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데, 사건 당일 일교차도 컸으며, 평소 업무량의 약 2.2배에 해당하는 작업량을 처리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무 현황 - 담당업무: 손으로 밀고 끄는 지게차를 이용한 제품 입고 및 면세구역 관리 - 근무형태: 주 5일 주간근무 상용직 - 근무시간: 09:00 ~ 18:00- 2019. 8. 16. 이래 연차 2일 사용 (2019. 10. 18., 2019. 11. 18.) - 12주간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등의 누적 중량이 약 4,725kg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한 박스에 477ml 짜리 화장품1,080개가 들어있어 한 박스가 약 510kg임) 2) 업무시간 - 사건 전날인 2019. 11. 25. 2시간 연장근무, 사건 당일은 10시간 34분 근무 - 사건 전 1주간: 39시간 57분 - 사건 전 4주간 1주 평균: 41시간 21분 - 사건 전 12주간 1주 평균: 37시간 2분 3) 업무량 - 사건 전 12주 동안(사건 전 1주 제외한 2019. 9. 4.부터 2019. 11. 19.까지) 주당평균 업무량 66,746개인데, 사건 전 1주간(2019. 11. 20.부터 2019. 11. 26.까지) 업무량은 148,406개로 이전 11주간과 비교하면 222%를 넘는다. - 사건 당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168,725개(망인 포함 3명이 처리하는 총량)를 처리해야 했고 전날에 공간 확보를 위해 2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 4) 날씨 - 사건 2일 전(11/24) 기온 최고 17.9도, 최저 5.6도 - 사건 전날(11/25) 기온 최고 5.6도, 최저 영하 1.1도 - 사건 당일(11/26) 기온 최고 13.2도, 최저 영하 0.9도 5) 망인의 신체 상태 - 179cm, 75kg - 비흡연, 음주 1주에 1회 소주 반병 - 이 사건 상병 관련하여 건강보험상 수진 내역 없음 - 기존 질환 및 가족력 없음 6)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 망인의 신청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함 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신경외과 전문의 - 망인의 진단명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고, 이는 비외상성으로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피감정인의 나이와 재해가 발생하기 전날에 일주일간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 및 재해 당일 나머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하고 있던 업무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진단병증 야기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여도는 30% 정도로 사료됨. -뇌부종은 뇌실질내의 수분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뇌조직의 용적이 증가한 상태로,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간질의 원 인에는 뇌졸중, 뇌의 퇴행성 변화, 뇌 종양 등 뇌의 손상으로 인해 2차적으로발생. 망인의 경우 간질의 과거력은 없는 상태로, 뇌내출혈 이후 간질이 발생하여 약물치료하였다. 업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출혈성 뇌 졸중을 뇌출혈이라고 한다. -망인의 진 단병증은 뇌내출혈로,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실질 안에 피가 고이고뇌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내출혈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발병원인은 고혈압이다. 다른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이와 같은 일차성 뇌내출혈 이외에도 뇌혈관 및 뇌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이차성뇌내출혈이 발생하기도 한다. 망인의 경우 뇌의 한쪽 엽(lobe)에서 발생한 엽출혈이 확인되는데, 엽출혈의 발생원인은 이차성 뇌출혈 비율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40세의 젊은 나이에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였기에 구조적 뇌질환에 의할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뇌출혈의 정확한 발병원인을 현재 의무기록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현재 의무 기록만으로는 망인의 뇌출혈의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렵다. -큰 일교차 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일교차를 포함한 작업환경이 망인의 뇌졸중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업무형태와 강도,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인과관계를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는어렵다. - 뇌출혈에서도 뇌부종이 동반될 수 있다. - 망인의 간질(뇌전증)은 뇌출혈이 선행원인이 되어 후향적으로 발생한 발작(뇌전증으로 보지 않음)으로 판단되는바, 업무과로나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뇌전증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 국내에서 시행된 역학연구에서 원인이 밝혀진 뇌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두부외상과 뇌졸중이었으며, 그 외에 중추신경계 감염 혹은 해마경화증이 주요 원인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9호증, 을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참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과 그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 Ⅰ의 제1호 나목에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업무로 인해 발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노동부 고시에 미달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재해발생 전 1주간의 ’업무량‘이 그 전 12주간의 업무량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함으로써 고용노동부 고시 Ⅰ의 제1호 나목의 기준(30% 이상 증가)을 훨씬 뛰어넘었고,이는 같은 근무시간 대비 업무강도가 2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망인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정도의 업무량을 처리한 적이 있었다고 하여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 게다가 재해발생 전 1주간의 업무량의 상당 부분이 재해 전일과 당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재해 당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168,725개의 재품을 입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20:45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다 쓰러진 것이고, 그 전날도 입고할 공간 확보를 위해 2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여기에 망인의 업무는 원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은 이틀간에 걸쳐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도 큰 일교차는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고, 망인은 실내외를 오가며 입출고를 하는 업무이므로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해 2일 전부터 재해 당일까지 최고기온 17.9도에서 최저기온은 영하 1.1도로 심한 일교차가 있었고, 재해 당일에도 최고기온이 13.2도, 최저기온이 영하 0.9도로 일교차가심했다. 라) 망인은 당시 40세로 뇌출혈이 발생하기에는 젊은 편이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관련 질환 및 가족력도 없고, 비흡연자이이며, 음주량이 많지 않은 점 등 업무 과로 외에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어렵다. 마)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 과로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뇌부종은 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간질은 업무 과로로 인해 직접 발병한 것은 아니지만 뇌출혈(뇌졸중의 일종)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뇌부종 및 간질 역시 망인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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