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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19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1983. 5. 22. 건물에서 추락하여 ‘하반신마비, 4·5경추압박골절 등’의 상병(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받았다. 나.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1983. 5.경부터 2016. 5.경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였고, 그 이후 2019. 12.경까지는 서울 소재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12. 15. 위 ○○병원에서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종전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2. 14. 원고에 대하여 종전 상병과 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호흡장애와 욕창을 심하게 앓아 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하나가 폐렴이다.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게되었으므로 종전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요양 경과 ○ ○○병원 진료 - 사지마비로 인한 통증 조절 및 구축예방 위해 약물치료 시행, 신경인성 방광,배뇨근 과활동성 확인, 좌측 하지 골절로 인한 심리적 위축, 폐기능 저하, 폐렴 입원병력 있고, 요로감염 입원치료 병력 있음 ○ ○○병원 진료 - 하반신 마비로 38년 생활, 2019. 10.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갑상선암 진단으로방사선 치료, 폐렴으로 사망, 갑상선암과 인과관계는 높지 않고 하반신 마비로 인한 가래배출 저하와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임 - 좌측 뇌종양 의심 2)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폐렴 3) 피고 자문의 소견(내과 및 신경외과) ○ 갑상선 암(늑골 전이), 뇌종양 진단되어 색전술 시행, 사망원인인 폐렴이 종전상병보다는 갑상선암, 뇌종양 등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와 인과관계 있음 ○ 갑상선 암이 폐 등 다기관 전이된 상태에서 폐렴이 병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종전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 희박하다는 소견임 4)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신경외과) ○ 망인은 적극적 항암치료나 수술은 받지 않은 상태로 폐전이암에 대해 방사선치료 후 급성 폐렴이나 관련 증상 없는 상태로 2019. 12. 4. 퇴원하였고, 이에 그 무렵폐렴과 관련한 호흡곤란, 가래 배출, 면역력 저하 등에 대한 증상 치료는 받지 않았음 ○ 망인은 퇴원 2-3일 후부터 발열 발생하였고, 재입원하여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폐렴 진단 받아 치료 중 2019. 12. 15. 폐렴 악화로 사망하였는바, 사망 당시 폐렴 약물 치료 시행 중이었고, 갑상선 암 다발성 전이로 폐렴이 동반된 상태였음 ○ 폐렴은 갑상선 암의 폐전이암에 대한 치료 과정 중 발생한 폐렴으로 기존의 종전 상병의 후유증으로 반복하여 발생한 폐렴과는 다르고, 이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한 폐렴은 기존 종전 상병보다는 2019.경 발생한 갑상선 암의 다발성 전이 상태의 치료와 더 인과관계가 높다고 판단됨 ○ 망인이 2019. 10. 입원 당시 하지마비 상태가 호전되어 완전히 정상인과 같은상태는 아니었으나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은 갑상선 암의 다발성 전이 치료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사망 원인에서 배제할 수 없음 ○ 종전 상병은 38년 전에 발생하여 안정적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 원인과 관계없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인정근거 : 갑 제4, 5,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38년 전 종전 상병으로 인해 요양해 왔고, 그 사이에 일부 호흡기 증상및 폐렴 병력이 있기는 하나 사망 이전 폐렴 및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것은 아니고기타 호흡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망인은 사망 무렵 갑상선 암의 폐전이, 뇌종양 등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그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종전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폐렴은 아니라 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종전 상병은 이미 오래 전에 발병한 것으로 종전 상병 및 그 합병증은 고정된상태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그와 같은 의견이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4)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가벼운 감기, 비인두염 진료 이력 외에 폐렴 및 호흡기 관련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바, 결국 망인에게 고령의 나이, 사망 당시 발생한 암, 뇌종양 등 중증 질환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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