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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22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4. 1. 감속기 등의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 소재 공장(이하 ‘○○공장’이라고만 한다)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8. 12. 20. 22:50경 ○○공장 내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망인에게 부여된 책임과 부담의 정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편, 의학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결과라고 판단된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2019. 10. 2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내용 가) 직책: 비등기이사 나) 근무장소: 입사 후 1년간은 ○○공단에서, 그 뒤로는 ○○공장에서 각 근무 다) 주요 담당 업무 ○ 2006. 4. ~ 2010. 3.: ○○공장 업무지원 ○ 2010. 4. ~ 2018. 5.: 고객 및 사원에 대한 기술교육, 기술자료 정리, 기술지원 및 현장 동행 지원 등 ○ 2018. 6. ~ 2018. 12.: 주요 고객 관리(수요 갱신), 고객사에 자사 제품의유지보수 방법 등을 교육,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해결 등 라) 통상 근무일수?시간: 1주당 5일, 1일 8시간(09:00 ~ 18:00, 중식 1시간) 2)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 가) 건강검진 종합소견 ○ 2016. 10. 28.자 비만 관리(운동 및 식이조절 요합니다), 이상지질혈증 관리(저지방 식이요법,운동 및 추적관찰 요합니다), 당뇨 관리(식이조절, 운동 및 추적관찰 요합니다), 생활습관(흡연, 운동, 체중 관리) ○ 2017. 10. 11.자 비만 관리(운동 및 식이조절 요합니다), 당뇨 관리(식이조절, 운동 및 추적관찰 요합니다), 생활습관(흡연, 체중 관리) ○ 2018. 11. 12.자 당뇨병 의심, 생활습관 관리(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비만 관리(운동및 식이조절 요합니다), 기타 질환 관리(혈색소 과다)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주상병 기준) ○ 상세불명의 협심증(2회): 2009. 5. 26., 2014. 4. 21. ○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9회): 2009. 8. 24. ~ 2013. 12. 23. ○ 오래된 심근경색증(21회): 2011. 5. 26. ~ 2018. 10. 17. 다) 생활습관(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진술)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았지만 흡연을 많이 하였다. 1984년경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였고, 사무실에서도 흡연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망인은 2005년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처음으로 스텐트 삽입술을받았고, 2013년도에는 다른 혈관에 협착이 생겨 두 번째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안정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 이처럼 심근경색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환자는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서 이미 심한 관상동맥 질환으로 여러 차례의 스텐트 삽입술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을보면, 기존 심장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다) 사인미상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이 과거 심근경색으로 2차례 이상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한 점과 그 밖의 발병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 ① 이 사건 회사는 2018. 2.부터 연장근무제도를 폐지하고, 연장근무가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에 연장근무 승인을 요청하거나 및 연장근무에 따른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를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출하기 위하여 망인의 컴퓨터 로그인기록 등을 제출하였으나, 망인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보다도 망인의 로그인 시간이앞서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 로그인 기록 등을 근거로 망인이 만성과로를 하였다고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망인이 정규 근무시간을 벗어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제품의 기종별로 책임자를 따로 두고 있고, 망인은 이러한 기종별 책임자에 속하지 아니하여 매출 목표 달성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는 것인 점 등 망인이 담당한업무의 내용 및 망인에게 부여된 책임과 부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만성과로를 하였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여기에 망인이 개인적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학적소견을 아울러 참고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않는다고 판단된다. 마)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1(경찰병원 순환기내과) ○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등이 있고, 심한 육체활동, 스트레스 등도 유발인자가 될 수 있다. ○ 망인은 2005. 3. 8., 2005. 3. 16. 및 2013. 6. 10. 스텐트 삽입술(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았다. 당시 스텐트를 삽입한 부위 외에도 관상동맥경화가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 망인이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뒤에는 치료 경과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의무기록에서 심근경색이 재발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의 나이 및 수차례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병력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위수술을 받은 이후의 건강관리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심장질환이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급성심장사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할 수있다. ○ 일반적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가 고혈압, 당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흡연도 계속한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유무와 상관없이 심장 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 그러나 망인의 혈압은 잘 관리되었고, 망인의 체중이나 당뇨 역시 심장 질환을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만일 망인이 흡연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과로 및 스트레스도 관계 법령의기준을 충족한다면, 오로지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 요인만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봄이 타당하다. 바)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2(○○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는‘휴일이 부족한 업무’라 함은 발병 전12주간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이거나, 발병 전 4주간의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원고가 제출한 근무내역에 따르면, 망인의 휴일은 발병 전 12주간 7일, 4주간 2일로 각 확인되므로 위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위 근무내역과 어긋나는 카드사용내역 등의 반증이 존재하는 이상,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망인의 직급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가‘회사에 중대한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로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또 하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인‘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그러나 망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고, 사망 당시에 특별히 납기가 문제되는 계약 건이 있었다거나, 그 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불화가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망인의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은 2005년 및 2013년에 이미 심장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바 있으므로, 특별한 업무상 부담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심장 질환의 재발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요인이 단독으로 심장 질환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망인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은 아니므로, 망인이 발병 전12주간에 1주당 평균 52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연관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와 달리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심장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앞당겼을 여지가 있다고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내지 7,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에서 망인은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나, 나아가 망인의 업무와급성심장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는 망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4 ~ 6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업무시간은 망인이 ○○공장의 주차장에 입차하여 사무실 컴퓨터로 로그인을 한 모든 날짜에 정상근무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산출된 것인데(갑 제5, 6호증), 이와달리 망인이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위 컴퓨터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도 골프장이나 낚시터 등을 방문하여 본인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밝혀졌으므로(을 제2호증), 위와 같은 전제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망인의 동료 근로자 ○○○가 “망인이 업무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갔던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해당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위 증언만으로 망인의 주차 및 로그인 기록과 카드결제내역 사이의 모순이 객관적으로 해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망인이 외출 당일에 ○○공장으로 복귀하여 잔업을 마저 수행하였다고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망인이 평일에 골프장 등의 장소로외출한 날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을다시 산정하면, 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3시간 48분, ②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③발병 전 12주간 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8분에 그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한 별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않는 이상, 업무시간의 길이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심장 질환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토?일요일 양일에 온전히 휴식을 취한 경우가 3주간에 불과하였으므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은 평일에도 골프장 등에서 사실상 휴가를보냈다고 보이므로, 망인이 주말에 출근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망인의 휴일이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높은 임금을 지급받을 만큼 고난도의주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제품의 결함을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고객의 클레임에대응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망인의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현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예우 차원에서 비등기이사 직책을 받은 것인 점, ② 망인은 여느 근로자들과는 달리대표이사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의 기초자료인 업무일지를작성하지도 않았으며, 근무평정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한 점, ③ 망인은 다년간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의 하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그 하자의 발생이나 해결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망인이 업무 수행의 실적 내지 성과와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나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점, ④ 그 밖에 망인이 제품 결함으로 항의를 하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여 감정을 소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를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망인은 ① 이미 2005년과 2013년에 반복하여 스텐트 삽입술을 받아야 할정도로 심장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② 그 후에도 사망할 무렵까지 ‘오래된 심근경색증’, ‘고지질혈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으며(을 제3호증), ③ 여기에 더하여 건강검진 결과에서 수차례 흡연 관리를 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개인적인 신체조건과 생활습관을 감안할 때, 망인은 별도의 업무상과로나 스트레스를 보태지 않더라도 급성심장사에 이를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있고, 실제로 망인이 스텐트 삽입술을 처음 받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13년이 경과하여 사망한 점을 보면, 망인의 심장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빠르게 발병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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