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869,2심-대법원,2023두603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18.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9. 5. 13. 13:25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편도 3차로 도로인 ○○○○○의 2차로를 따라 시속 148km로 진행하던 중 시속 81km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쏘렌토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직후 외상성 긴장성 기흉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의 부친인 ○○○은 2019. 9. 23.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12.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망인의 속도위반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해당하며, 법령 및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 라.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는 2022. 3. 28. ○○○과 같은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2. 4. 19.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 갑 제1 내지 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외에 망인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 모두 소득이 있었으므로원고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한 유족으로 볼 수 없어원고는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가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인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는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법 제63조 제1항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정하고 있다. 갑 제6 내지 9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만 6세로서 망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 망인은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및 차임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평균적으로 약 200만 원 남짓의 급여소득을 수령하면서 가족의 생활비도 충당하였던 사실, 망인의 부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모두 60세 미만이고 신용불량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혹은 그 이하의 수입만이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보상연급(유족급여)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망인이 속도위반을한 사정만으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고,사고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0922_울산지방법원_2020구합6109_01.jpg 나)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이 법원 2019고약10454), 그 범죄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출발장소인 집에서 이 사건 회사까지의 거리는 약 11.4km이고,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출근하는 경우 13~14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14:00부터 시작되는 교대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망인이 평소 출퇴근시에 이용하던 도로이다. [인정근거] 갑 제2, 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평소 이용하던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이었으나, 망인이 제한속도(시속 70km)를 두 배 이상 초과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자동차등의 속도)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망인이 무려78km/h 이상 제한속도를 위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공소제기를 할 수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차량 운전자도 뒤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던 망인의 오토바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과속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과속의 정도 및 사고의 태양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및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정도가 현저히 높다고 판단된다. 라) 망인의 출근에 걸리는 시간, 업무시작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사고 당시 비정상적으로 과속을 하게 된 원인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위험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망인의 과속이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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