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2020구합703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53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일자리 안정자금 7,588,4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상세주소생략 있는 ‘○○○○○○○○’(이하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주로서, 2018. 2. 21. 피고에게 근로자 ○○○, ○○○, ○○○,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8. 1.분부터 2019. 8.분까지의 지원금 합계 7,588,4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지원금’). 나.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 2019. 11. 28.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19. 12. 24. 이 사건 정육점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점검 결과에 따라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허위?거짓 신고(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지급한 이 사건지원금 합계 7,588,400원을 환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통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피고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에 불과하고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관하여 강제징수 권한도 없어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피고가 원고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사건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지원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및 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2019. 10. 29. 고용노동부령 제2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된 사업으로,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1) , 이하 ‘이 사건 운영 규정’) 제3조 제1호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 규정 제4조 제1, 4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조금법 제2조 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업무를 수행한다. 이 사건 운영 규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원금 지급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운영 규정 제23조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은 반환금 및 제재부가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1호) 그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운영 규정 제21조 제1항은 위 보조금법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지는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3)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이 사건 운영 규정 등에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환수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환수통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운영 규정에서 정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 중 이 사건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 요건에 관하여,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그 기준금액(2018년190만 원, 2019년 210만 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요건에 부합하게 이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총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보아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의 인천북부지사장은 2020. 1. 17. 원고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환수 (사전)안내’(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보내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허위?거짓 신고(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음’을 환수사유로 하여 2018년분 지원금 5,042,900원 및 2019년분 지원금 2,545,500원 합계 7,588,400원을 환수할예정임을 알렸다. (2) 이 사건 사전통지서에는 연도별로 나누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지원금의 환수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이 사건 지원금 환수는 이 사건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2020. 1. 26.까지 의견서를 피고의 인천북부지사장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수금을 고지?징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사전통지서에는사전 통지된 환수금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의견서 양식도첨부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20. 2. 19. 이 사건 사전통지 내용에 불복하여 피고의 인천북부지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경인지역본부장은 2020. 4.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위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운영 규정의 내용 (1) 이 사건 운영 규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의보수를 말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의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2) 이 사건 운영 규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월평균보수’란 월평균보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해의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 운영 규정 제5조 제1항 본문은 ‘지원금은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2019. 1. 1.부터는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별지 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의 ‘작성방법’란에 의하면, ‘월평균보수’는 지급신청월이 속한 해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주 근무일수 × 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며, ’정액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보수의 합계를 기재한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서식을 이용하였고, ’월평균보수‘액을 180만 원(○○○, ○○○, ○○○) 또는 8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주 40시간 또는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뺀 금액이다. (2) 원고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급여이체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정육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인 원고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실사업주인 ○○○은 비정기적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나눠서 지급하였는데,월평균보수 신고는 원고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다. 위 급여이체내역 등을바탕으로 피고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16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0342_01.jpg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운영 규정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지원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환수통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운영 규정에 의하면, 월평균보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서식에도 기재되어 있고, 위서식의 ‘작성방법’란에도 신청인인 원고도 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쉽게 알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 신청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의 ‘작성방법’란에는 ‘월평균보수’와 별도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보수액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운영 규정 제3조 제1호가 지원금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최저임금인상 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3항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따른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에 ‘주 소정근로시간’ 및 ‘정액급여’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평균보수액이 이 사건 운영 규정에 정한 지원금 지급대상인 보수액(2018년에는 190만 원 미만, 2019년에는 210만 원미만)을 초과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월평균보수가 180만 원 또는 80만 원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계속 지급받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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