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2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1941. 2.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광업소에서 약 3년 7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1), 2006. 1. 2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7년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0형, 진폐 합병증 ca(폐암)’을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8. 5. 16.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18.‘진폐에 따른 사망으로 불인정 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9. 기각결정을 받았고,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5. 28. 위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감염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폐암 환자에게 폐렴이 생길 확률이 높으며, 진폐증, 원발성폐암 등으로 인 하여 폐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폐렴이 유발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진폐증 및그 합병증인 폐암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003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379_01.jpg 2) 망인의 요양 경위 가) 망인은 2017. 3.경 진폐 건강진단에서 1형(1/0) 진폐에 동반된 원발성 폐암 (ca) 의심으로 2017. 6.경 재검을 받았고, 2017. 11.경 ○○○○○○ ○○○○○○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을 통해 요양판정을 받은 다음, 2018. 3. 14.부터 2018. 5. 4.까지 근로복지공단 ○○○○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다. 나) 망인은 2017. 11. 20.경 ○○○○○○ ○○○○○○에 입원하여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는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우폐상엽의 종괴가 확인되는 한편, 좌측 겨드랑이 림프절의 다발성 비대가 함께 확인되었다. 이후 위 림프절에 대한 총생검검사 결과 호지킨 림프종이 확인되었다. 다) 망인은 2017. 12. 11.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다. 라) 이후 망인은 2018. 2. 27.경부터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암 화학치료를 시작하여 이를 지속하였다. 마) 2018. 5. 3.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였고, 다음 날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결과 양 폐 하부의 경화가 확인되고 급격한 호흡부전이 진행됨에 따라 ○○○○○○ ○○○○○○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망인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비전형적 폐렴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던 중 2018. 5. 16.19:0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19:39경 사망하였다. 3) 직업환경연구원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 table ○ 사망하기 6개월 전 원발성 폐암으로 진폐 요양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통해 원발성 폐암을 치료하였고, 이후 전신상태 회복을 확인한 뒤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수술 후 확인된 병리조직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병기가높지 않은 점(선암, T2bN0M0, StageⅡA)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 원발성 폐암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정도로 갑작스럽게 재발하여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발성 폐암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 또한 폐렴은 감염성 질환 중 가장 흔한 사망원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폐 감염에 의해 발생하고, 다양한 만성호흡기질환이나 퇴행성 노인질환, 동반된 악성종양 등이 그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진폐 요양 사유이던원발성 폐암은 수술적으로 치료하였고, 폐렴 발생 약 10일 전 시행한 항암 화학치료는 요양 사유이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원발성 폐암과 동시에 발견된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치료였다. ○ 한편, 사망하기 1년 2개월 전인 2017년 3월 15일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폐 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3.57 L(정상 예측치의 9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69 L(11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5%로 심폐기능장해가 없고, 환기장애도 없었는데, 이로부터 9개월 뒤이자 진폐요양 사유인 원발성 폐암에 대한 우폐상엽절제술 후 11일 뒤인 2017년 12월 22일 시행한 ○○○○○○의 폐 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이 2.44 L(정상 예측치의 58%)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66L(59%)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8%로 수술 직후임에도 중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만이 확인된다. ○ 수술 직후에는 폐 기능이 저하되었다가 수술 후 회복되면서 점차로 일부 폐환기능이 회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망 당시에는 적어도 사망하기 5개월 전의 폐 기능 검사보다는 폐환기능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진폐 요양 사유인 원발성 폐암에 대한 수술후 폐 기능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폐렴의 발생 및 경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증의 환기장애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진폐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table ○ 사망일시: 2018. 5. 16. 19:39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렴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호지킨 림프종, 폐암, 진폐증 나) 근로복지공단 ○○○○ 의사의 소견서(2018. 5. 9.자) table 상기 환자는 진폐증과 폐암으로 산재 요양되어 입원치료 중이며 폐암 치료 도중 폐렴이발생하고 호흡곤란 증상의 악화, 산소포화도 저하 및 전신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 치료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이 필요하여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병행진료 신청합니다. 다) ○○○○○○ ○○○○○○○의 사실조회회신(직업환경연구원) table ○ 폐렴은 폐암 수술 후의 흔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고령,폐렴 과거력, 만성 폐질환 등이 있고, 개흉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 폐렴 위험이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폐상엽 절제술 수술기록에 따르면, 흉강경(VATS)을 이용하여수술을 시도하였으나, 탄분증 양상이 심해 림프절 절제가 어려워 개흉 수술로 전환하였음. 진폐증으로 인해 수술 후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므로,망인의 폐렴 발병에 진폐증이 기여했다고 판단함. ○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된 폐암에 대한 망인의 수술기록에 따르면, 흉강경 수술에 비해 수술 후 폐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폐절제술 이후 폐활량 감소가 확인되며, 이는 폐렴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암의 기여를 배제할 수 없음. 라) ○○○○○○ ○○○○○○장의 진료기록감정 및 각 사실조회회신(호흡기내과)2) table ○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동반되어 있지 않고, 진폐증, 폐암, 비호지킨 림프종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은 경도 장해이고, 폐침윤이 심하지 않았으며,폐암은 수술 후 완치된 상태였으나,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하여 항암 화학요법 중이었다.따라서 폐렴은 진폐, 폐암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인 항암 화학요법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개흉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 폐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다. ○ 노력성 폐활량이 70% 미만인 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노력성 폐활량의 저하도 폐렴 사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 ○ 폐렴이 진폐증과 진폐증의 합병증에 의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을 심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데 동의한다. ○ 감염성 폐렴 발병은 2018. 5. 3.으로,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암 화학요법 시행 후면역저하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개흉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폐렴 위험이 높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폐암 수술 후 폐렴 발병까지 걸린 기간이 6개월 정도로 길고, 그 사이에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기 때문에, 폐암 수술 당시 개흉 수술을 한 것이 폐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비호지킨 림프종,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면역 저하 상태에서 발생한 감염성 폐렴이고, 진폐는 경도 장해에 해당하여 폐렴 발병에 진폐가 끼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 ○○○○○ ○○○○○○○의 진료기록감정(호흡기내과)3) table ○ 개흉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 폐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다. ○ 최정근식으로 산출한 1초 노력 호기량(FEV1) 또는 노력성 폐활량(FVC)이 70% 미만인 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노력성 폐활량(FVC)의 저하도 폐렴 사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내용에 동의한다. ○ 반드시는 아니지만 폐기종이 폐렴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폐렴의 자연 경과 이상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 망인의 진폐증과 진폐증의 합병증(폐암, 폐기종 등) 및 진폐증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진폐가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을 것으로 여겨지나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이 2017년 12월 개흉 수술 이후 호흡기 증상이 경미하여 폐암 수술 당시 개흉수술을 한 것이 폐렴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은 적으며,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호지킨림프종에 대한 항암치료 이후 2018년 5월 발생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 악화 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폐암 수술 당시 개흉 수술을 한 것이 폐렴 발생의원인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4, 15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내지 진폐 합병증인 폐암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망인은 2017. 3.경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진폐병형 1/0형, 진폐에 동반된 원발성 폐암(ca) 의심으로 재검을 받아 이후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었는데, 그와 별도로 2017. 11.경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인 ‘호지킨 림프종’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폐암에 대하여 2017. 12. 11. 우폐상엽 절제술을 받았고, 2개월 후인 2018. 2. 27.부터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암 화학치료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8. 4. 24. 항암 화학요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2018. 5. 3. 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5. 4. 폐렴 소견을 받아 입원 치료하던 중 2018. 5. 16.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사망 경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폐렴은, 이미 5개월전 우폐상엽 절제술을 받아 치료를 마친 원발성 폐암보다는, 사망 무렵에 받고 있던기존 질환인 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암 화학치료와 더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이 법원의 1차 감정의 또한 ‘망인의 경우 진폐증은 경도 장해이고 폐침윤이 심하지않았으며 폐암은 수술 후 완치된 상태였으나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하여 항암 화학요법중이었다. 따라서 폐렴은 진폐, 폐암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인항암 화학요법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발성 폐암은 사망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② 망인의 2018. 5. 5.자 염증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간질성폐질환’이 아닌 ‘감염성 폐렴’으로 보이고, ○○○○○○ ○○○○○○○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 및 이 법원 감정의들의 의견도 같은 취지이다. 감염성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것인바, 망인은 사망 무렵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기존 질환인 호지킨 림프종의 치료인 항암 화학요법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감염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망인의 상태로 인하여 감염성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법원의 1차 감정의 또한 ‘비호지킨 림프종 및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하여 환자는 면역저하 상태에 있었고 이런 면역저하 상태에서 폐렴은 가장 높은 이환율, 치명률 기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항암 화학요법 시행 후 면역저하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진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③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암에 대하여 복강경 수술이 아닌 개흉 수술을 시행받았던 사실, ○○○○○○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폐렴은 폐암 수술 후의 흔한 합병증이다’, ‘진폐증으로 인해 수술 후 폐렴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방법을 시행하게 되었으므로 폐렴 발생에 진폐증이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회신된 사실, 이 법원의 감정의들 또한 ‘개흉 수술이 복강경 수술에 비해 폐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폐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망인의 사망 5개월 전에 완료되었던 점, 수술 후 2018. 4. 2., 2018. 4. 24., 2018. 5. 2.자 각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폐실질에 새로 발생한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달리 망인에게 폐암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 ○○○○○○○에 대한 사실조회 내용에 의하더라도 ’폐암 수술 후 30일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한 폐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나‘, ’개흉 수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개흉 수술이 폐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개흉 수술이 망인의 폐렴 발생의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1차 감정의 또한 ‘일반적으로 개흉 수술의 폐렴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개흉 수술을 한 것이 망인의 폐렴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어렵다’고 회신하였으며, 이 법원의 2차 감정의도 ‘개흉 수술이 망인의 폐렴 발생의 원인일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④ 망인에게 폐기종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반적으로 폐기종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렴의 발병·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2018. 5. 2. 전까지의 망인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는 폐실질에 새로 발생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망인의 폐 기능 검사 결과 폐암 수술 직후인 2017. 12. 22. 노력성 폐활량(FVC) 값이 2.44(58%), 1초 노력 호기량(FEV1) 값이 1.66(59%)이었으나, 약 한 달 뒤인 2018. 1. 16.에는 노력성 폐활량(FVC) 값이 2.62(62%), 1초 노력 호기량(FEV1) 값이 1.9(67%)로호전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폐기종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의 발생·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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