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0구합7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3누50272,2심-대법원,2024두38988,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11.5.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 (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6. 8.29. 지붕 합판 해체 작업 중 크레인에서 물건이 발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로 발병한 좌측 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7. 2. 28.까지 요양하였다. 나.원고는 2019. 9. 20. 좌측 발목관절 퇴행성(후 외상성) 관절염, 좌측 발목관절내반변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9. 23. 피고에게 추가상병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다.피고 는 2019. 1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2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재심사청구 역시 2020. 9.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서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및재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2)을 제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09년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차례 수진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09. 10. 29. 외상성 관절병증으로 수진받은 이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상병은발목의 염좌가 반복되어 발생한 외상성 관절병증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산업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은 이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찰되나, 이는 기승인상병과 연관성이 없으며, 이전 수진내역도 확인되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등 이 사건 상병이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상병이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0구합755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