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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75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3. 3.경부터 1987. 1.경까지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2000. 3. 16.경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고인은 2003. 9. 5.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1, 합병증 tbi(비활동성폐결핵), ax(진폐결절융합), 심폐기능 F0(정상)’로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하였고, 2008. 7. 31.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1/2, 합병증 tbi,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최종장해등급 11급 16호에 해당하였으며, 2017. 5. 8. 진폐정밀진단(응급)에서 ‘병형 2/2, 합병증 ef(흉막염)’로 확인되어 요양 판정을 받았다. 나. 고인은 2017. 5. 10.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급성 호흡부전, ㈏ ㈎의 원인: 폐렴, 악성 흉막 중피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 ㈏의 원인: 진폐증, 이 사건 상병, ㈑ ㈐의 원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7.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4. 16. “관련 법령, 고인의 직업력, 의무기록지(조직검사 포함), ‘고인은 이 사건상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고인이 작업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를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제1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9.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5. 26. “고인의 직접사인인 이 사건 상병과 업무 또는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3.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7. 23. “관련 법령, 고인의 직업력, 의무기록지, ‘고인의 직접사인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판단되고, 진폐증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사이 연관성은 낮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약 14년간의 갱내 채탄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거나,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이 폐렴을 발병내지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 및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폐정밀진단 결과 및 건강검진 결과 등 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고, 2017. 5. 8.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은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003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527_01.jpg 나) 고인은 2010. 12. 22. 및 2012. 1.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각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키 169㎝에 체중 92㎏(2010. 12. 22.), 키 168㎝에 체중 87㎏(2012. 1. 26.)으로 확인되며, 2010년 건강검진 문진에서는 “지금까지 평생 5갑이상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으나, 2012년건강검진 문진에서는 과거 흡연력을 “예(흡연력 있음), 지금은 끊었음, 총 10년간 하루1갑”이라고 답변하였다. 다)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전립선 증식증,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전립선의 양성신생물, 피부의 양성신생물, 급성 또는 만성으로 표시되지 않은 세뇨관 간질 신장염, 하벽의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만성허혈성심장병, 급성폐심장증에 대한 언급이 있는 폐색전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2) 사망 무렵의 경과 등 가) 고인은 사망하기 약 3주 전인 2017. 4. 19. 호흡곤란 증세의 악화로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하였다가 좌측 흉막삼출이 확인되어 같은 날 ○○○○○○○에 입원하였고, 좌폐에서 발견된 폐문부종괴가 조직검사 결과 역형성암으로 확인되었다. 고인은 2017. 4. 28. 흉관 제거술을 받았으나, 2017. 4. 29.부터 2017. 5. 4.경까지 좌측흉막삼출액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었고, 고인 및 보호자가 연고지병원에서 고식적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여 2017. 5. 4. 근로복지공단 ○○○○으로 전원되었다. 나) 고인은 근로복지공단 ○○○○에서 산소 흡입, 진통제 투여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진폐정밀진단(응급)을 받고자 하였으나, 검사를 모두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의식이 저하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2017. 5. 10. 사망하였다. 한편, 고인이 ○○○○○○○에서 절제한 종괴의 슬라이드를 판독한 결과에서 이사건 상병에 합당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3) 피고 자문의 소견 및 2018. 12. 18.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결과 ○자문의1: 고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았고,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판단되며, 이 사건 상병 자체로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상병과 진폐증(탄광 근무)과의 연관성도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진폐증이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자연경과 이상 악화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자문의2: 고인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특수 입원한 경우가 없었고, 2017. 4. 입원 시에는 이미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고 봄(석탄부 진폐증이 이 사건 상병과 관계가 있는 지는 확실한학술상 보고가 없음).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결과 -고인은 사 망하기 20일 전 발생한 흉막삼출과 흉막 비후를 동반한 좌폐의 폐문부종괴가 발견되어 수술적 조직검사 후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다 지속적으로 흉막 삼출이 증가하면서 사망하여 좌측 흉곽의 흉막삼출을 동반한 악성 종양의 진행(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조직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악성 중피종)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은 석면 노출 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고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기 약 44년 전부터 약 14년 동안 수행한 채탄 작업 중에는 직업적 석면 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 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고인의사망은 업무와 무관하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사망진단서상의 사인대로 고인의 직접사인은 급성 호흡부전이며 그 원인은 폐렴, 이 사건 상병, 진폐증이라고 생각한다. ○ 이 사건 상병의 알려진 원인은 석면이다. 석면 노출이 없는 곳에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의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석면의 기여위험도가 80~90%이기 때문에 주로 석면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되고 있다. ○ 원고가 첨부한 논문에 의하면, 대표성을 띄는 7개 석탄 광산에서 노출되는 석면의 양이 작업환경 노출기준보다 크게 낮았다. 고인이 근무했던 정선군(사북읍)은 석면물질 함유가능 광산지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석면 노출을 논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것이 고인이 일했던 시기에 고인이 일했던 광산에 석면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기존의 기록들만 가지고 고인이 근무 중 석면에 노출되었다, 노출되지 않았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석면 노출이 적더라도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또는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고인의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을 수는 있다. ○ 이 사건 상병 발병 원인이 직업성 석면 노출인지, 또는 환경성 석면 노출인지를 구분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진폐증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 이 사건 상병(악성 중피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진폐증의 합병증은 아니다. 진폐증과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진폐증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 경과이상으로 악화시켰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 하지만 진폐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폐렴 이환이 쉽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그렇지않은 사람에 비해 더 쉽게 일어난다. 결론적으로 진폐증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려우나,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서 폐렴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다. ○ 고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상병이더라도 고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하는데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친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에 동의할 수 없다. ○ 고인의 주치의는 의무기록지에 고인의 사망원인을 ‘㈎ 급성 호흡부전, ㈏ 폐렴, 이 사건상병, ㈐ 진폐증, 이 사건 상병’으로 기록하였다.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며 진폐증은 부수적인 요인이라는 의도로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 의무기록지 등에서 확인되는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 호흡부전, 주 발병원인: 폐렴. ○ 석면에의 노출은 이 사건 상병(악성 중피종)의 강력한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다. 석면광부들의 최고 5%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아직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되어야 중피종의 발병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있지 않다. ○ 문헌을 참고하여 고인의 직업성 석면노출 가능성을 분석해 보면, 직업성 석면노출이 환경성 석면노출보다 높다고 객관적으로 확인은 어렵다. 단, 이전 탄광 채탄, 운반 및 철거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의 증례(1959년생, 영월군 탄광에서 7년 동안 작업, 8년 동안 건물 철거업 종사, 1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사례, 유리규산 흡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는 탄광채탄 이외에도 철거업 등에도 종사하였으므로 본 증례는 고인의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직업성 석면 노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성 석면 노출에 의한 것인지를 흉부촬영사진, 의무기록지 등 의학적 자료로 구분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상병은 석면 노출과 관계있다. 이는 급속 진행 발병 후 1년 이내 사망하고 백석면 1개/cc/year에서 10만 명 노출군에서 5명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면 노출의 지표 질환이지만 석면 노출량과 관계가 희박하며, 소량·단기 노출에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진폐증의 경우 석면에 의한 폐암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영국 등의 사례에서 보면 진폐증 환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일했던 갱도에서 채취한 분진을 분석해서 작업 과정에서 실제로 진폐를 일으킬 만한 물질이나, 작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갱도에서 일을 한 경우 ‘직업성 환경노출’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확률적으로는 이 사건상병이 진폐증의 직접적인 합병증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고인의 작업환경 또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고인이 사망할 무렵의 경과, 고인의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피고 자문의 소견 및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사망하기 약 3주 전에 진단되어 급격히 악화된 이 사건 상병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통상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인이 채탄작업에 종사한 기간 동안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들고 있는 논문 등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근무했던 지역은 석면물질 함유 가능 광산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고인이 탄광에서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노출된 석면의 양이나 빈도,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는 노출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이상, 고인의업무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질환에 해당하지 않고, 채탄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만한 의학적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진폐증과 이 사건 상병은발병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진폐증이 이 사건 상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확률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진폐증의 직접적인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인 급성 호흡부전을 유발한 원인으로 이 사건상병 외에 ‘폐렴’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상병이더라도 고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하는 데 진폐증이영향을 미친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고인이 2017년경까지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이나 폐렴을 사유로 하여 입원하거나특수 치료 등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사망하기 이틀 전 일부만 진행된 2017. 5. 8.자 정밀진단검사 이전까지 고인은 ‘심폐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 또는 F1/2(경미장해)’의 상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진폐증이 아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을가능성도 있는 점, 고인은 1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사망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진폐증과 무관한 다른 위험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에게 폐렴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의 면역기전 손상으로 인해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감염성 질환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으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 결과, 진폐증의 진행 및 치료 과정, 사망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면, 진폐증은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 고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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