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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784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18.부터 주식회사 ○○○○○ ○○○○○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리조트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20. 2. 19. 09:20경 전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09:40경 고인의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0. 2. 23. 21:05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이 ‘뇌압상승’, 그 원인이 ‘지주막하 출혈’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다.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6. 22. ‘관련법령, 재해조사 결과 및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 야간근무를 하였으므로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점, 고인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잦은 소속 변경과 승진 누락 등 고용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고인은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고혈압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업무 내용 등 가) 고인은 2008. 6. 1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리조트 프런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리조트 프런트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2018. 2. 1. 용역업체인 ○○○ 주식회사로 이직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리조트 프런트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어 2020. 1. 1.부터 다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나) 고인이 2008. 6. 18.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20. 2. 19.경까지 수행한 리조트 프런트 업무의 내용은 객실 체크인 및 체크아웃, 고객응대, 사우나 이용금액정산 등이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인은 레저사업팀 소속이었고, 고인의 직책은 주임이었다. 다) 리조트 프런트 직원들의 근무 형태는 주간근무(09:00 ~ 18:00), 중간근무(15:00 ~ 24:00), 야간근무(18:00 ~ 익일 09:00)로 나뉘고, 통상적으로 ‘주간근무 2일→야간근무 2일→휴무 2일(직원 수 8명인 경우)’ 또는 ‘주간근무 1일→야간근무 2일→비번 2일(직원 수 7명인 경우)’의 패턴으로 순환되었다. 고인은 2020. 1. 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주간근무 없이 ‘야간근무 2일→비번 2일’의 패턴으로 근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야간근무의 경우 2인 1조로 운영되고, 1일 총 3시간(19:00 ~20:00, 24:00 ~ 02:00)이 휴게시간으로 제공되는데, 근로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야간근무 첫째 날 1명의 근로자가 23:00부터 익일 06:00까지 휴식하는 대신 나머지 근로자는 휴식시간 없이 근무하고, 야간근무 둘째 날에는 휴식과 근무를 서로 교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야간근무 근로자들은 프런트 옆 세미나실을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위 공간에는 간이침대가 설치 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 및 작업일보, 출퇴근 관련 컴퓨터 기록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 발병 전 1주간 48시간 28분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 56분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52분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7.경까지 주상병을 ‘갑상선발증 또는 급성발작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갑상선독증’ 또는 ‘갑상선 이상성 안구돌출’로, 부상병을 ‘상세불명의 간질환’ 또는 ‘양성 고혈압’ 등으로 하여 수차례 병원진료를 받았고, 2013. 8. 30. 이후 고혈압과 관련하여 추가 진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고인의 2010년 ~ 2020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003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8469_01.jpg 003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8469_02.jpg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2020. 2. 19. 뇌 CT 검토하였으며, 지주막하 출혈 및 동반된 뇌출혈 소견 확인되는바, 뇌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이 직접사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table [원고 감정사항] ○ 고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는 사정이 지주막하 출혈의 발병, 악화,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비외상성)과 외상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발성인 경우 동맥류 또는 동정맥기형이 원인인데, 85%가 동맥류 파열이다. 두 개강 내 출혈이 외상 없이 주로 지주막하강 내에서 일어난 경우를 자연적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자연적 지주막하출혈의 3분의 2는 낭상동맥류의 파열이다. 다른 원인으로 뇌 동정맥 기형, 고혈압, 혈액응고 기전의 이상, 혈소판 감소성자반증, 백혈병, 뇌경색증, 뇌종약 및 혈관염을 들 수있다. 지주막하 출혈의 주 원인으로 낭성동맥류는 선천성이다. 뇌동맥의 분지점에는 근육층이 결핍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간층의 형성이 빈약하여 경미한 변성으로도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동맥벽이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약하며 국소 혈액약학과 생리적 또는 체순환, 혈압의 상승으로 인한 긴장 등 여러 가지 인자들에 의해 동맥류가 발생한다. -뇌지주막 하 출혈이 비스트레스성 상황이나 휴식/수면 시보다 스트레스성 상황에서 더 잘발생하는 이유는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혈압이 오를 때 자발성 뇌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이 증가하며, 이는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시점과도 관련되어 깨어 있는 시간과 활동시 혈압의 상승으로 약화된 뇌동맥류의 파열에 혈압의 변동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압의 상승 및 혈압의 갑작스런 변화에 기인한 뇌동맥류 파열의 유발인자로서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인의 1 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와 같은 장시간의 근로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크다.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잦은 변동이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교대근무는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심근경색및 뇌경색 등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다. 고인은 11년여 기간 동안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잦은 변동으로 인하여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자주 바뀌는 시간생물학적 요인, 심리물리학적 조건 및 작업 조건 등은 고인의 지주막하출혈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 야간교대근무가 잦다는 사정,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사정이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야간 교대 근무가 잦다는 사정이 고인의 고혈압과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야간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피로를 악화시키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변동이 잦은 근무일정, 야간교대근무가 잦았다는 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점 등이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악화, 촉발에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고인의 건강상태(고혈압)와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기왕의 심혈관질환의 병력(치료력 등)은 없으나 건강검진상의 혈압도 정상→고혈압 전단계→고혈압 1기→고혈압 2기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고인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정량적평가는 어렵지만, 고인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의 정신적인 긴장과 잦은 야간 교대근무로상병(지주막하출혈) 발병에 고인의 건강상태에서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적인 악화 발현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랜 기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장시간 근 로와 관련된 근무시간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산출근거와 평균업무시간이 서로 달라 감정인이 이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다만,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고인의 경우,주/야간 교대근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 감정사항]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 뇌동맥류의 전반적인 문헌고찰에서 다루어진 주요 위험요인은 성, 연령, 동맥류의 위치,크기, 지주막하 출혈 이전의 증상, 과거의 지주막하 출혈 병력,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비만도, 다낭성 신장질환, 흡연, 음주, 아스피린 복용, 경구피임제 복용, 호르몬 대체요법, 과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인의 건 강검진결과 등을 고려하였을 때, 특히 2017년 이후의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높은 혈압은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위험에 큰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의 호텔 프런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의 혈압의 변화를 살펴보면 본태성 고혈압이라 보기 어려우며, 즉 이전부터 고혈압을 보이지는 않았고 오히려 11년여 호텔 프런트 업무를 하며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근무와 장시간 근무 및스트레스 등의 업무에 의해 정상혈압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혈압으로 진행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 ○ 고인의 고혈압이 적절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인은 건 강진단 결과를 살펴볼 때 2015년에 정상의 혈압을 보이다가 고혈압 1기(2016년)~고혈압 2기(2017년 이후)로 진행하며 더 악화하였으나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하지 않아 적절하게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관한 동의 여부,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등 이 사건 상병의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업무시간(12주 기간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업무관련성이 증가하는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피고의 1주 평균 업무시간에 근거), 즉 고인의 상병은 일차적으로 업무상 과로기준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고인의 고혈압으로 인한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전의 뇌졸중 병력이나 일시적 허혈성 발작, 당뇨병 등의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뇌동맥류를 가진 상태(선행사인으로서 뇌동맥류 파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뇌동맥류 발생)에서 고혈압을 보이고 있어 뇌심혈관질환의 위험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심혈관질환의 병력(치료력 등)이 없으며 고혈압 또한 혈압의 변화와 진행 경과로 보아 순전히 개인적인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 즉, 당해 상병의 급격한 발생의 원인이나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서 개인 질병력의 경과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의 사인은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지만 뇌동맥류 모두 자연적으로 파열에 이르지 않으며, 또 고인에게 있어 우연한 기회에 파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고인의 이러한 건강상태에서 자연 경과 이상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적인 악화 발현 요인을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뇌혈관)] - 만성적으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불규칙적 인 출퇴근시간 및 근무형태의 변화가 고인의 지주막하출혈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야간교대 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고인의 야간교대근무가 잦다는 사정이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증상 발생, 악화, 촉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근무가 고혈압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건 강검진 당시의 혈압측정치를 보면 2011년을 예외적으로 보면 고인은 2017년부터 고혈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발생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고인이 2008년부터 종사하였던 업무가 고인의 고혈압의 발생 원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이 사건 상병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원인으로 뇌혈관에 동맥류가 발생하고 이 동맥류가 커지고 약해진 부분이 생겨 자연적으로 파열하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에 고혈압, 흡연, 과음 등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호발연령이 아닌 젊은 환자로 뇌동맥류의 발생에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도 동맥류 파열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5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및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인의 1주간 업무시간을 48시간 28분,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6시간 56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5시간 52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휴게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휴게시간으로 분류한 야간근무 2일당 7시간 등이 고인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고인이 1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회사는 야간근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나, 2인 1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 근로자들이 편의에 따라 2일 연속 이어지는 야간근무 중 1일은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고 나머지 1일은 23:00부터 06:00까지 7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근무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러한 실제 근무 내용을 반영하여 고인이 2일의 야간근무마다 7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야간근무 중 23: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순번인 근로자도 투숙객이 오는 동시에 객실에서 호출을 하는 등으로 2명의 근로자가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위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야간에 체크인하는 고객을 응대하거나 객실에 수건 등 물품을 가져다주는 정도의 부수적인 업무 외에 야간근무 중 수행해야 할 별도의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상시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일시적인 정도에 그쳤다고 보인다. 여기에 과거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는 야간근무 근로자들이 하루씩 번갈아가며 휴게시간을 사용한 관행과 관련하여 “야간에는 둘 다 필요가 없으니까, 체크인 다 끝났는데 한 명이라도 소파에 앉아서 그냥 편히 쉬어라는 식”이라고 말한 점, 프런트 옆 세미나실이 야간 근무자를 위한 수면 및 휴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고인은 장기간 교대제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주로 야간근무를 하였는바, 이는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만성적과로 여부에 관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고인의 수면 등에 장애를 주었거나 혈압 상승 등의 위험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2분에 그치고 있어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야간근무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순환되어 고인이 근무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근무가 연속되는 기간은 2일로 제한되었고 2일의 야간근무 후에는 2일의 휴무일이 이어져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간근무 2일 중 하루는 약 7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근무 중 고인의 업무가 특별히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고인은 2008. 6.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간근무의 빈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다) 고인의 소속이 2018. 2. 1. 이 사건 회사에서 용역업체로, 2020. 1. 1. 다시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인의 직책이 주임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고인이 고용 상황과 회사 내 지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고, 야간근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부담이 발생하거나 프런트 업무 중 고객응대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개연성 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고용불안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고, 이사건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갈등이나 긴장을 겪었다고 볼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그 업무 내용에 비추어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크게 벗어나 뇌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상병은 뇌혈관에 발생한 동맥류가 커지거나 약해진 부분이 생기는 등으로 인해 파열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고, 주요 위험인자에는 동맥류의 위치 및 크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흡연 등이 포함된다. 고인은 건강검진 문진에서 약 18년 동안 하루 10개비정도의 흡연을 하였다고 답하였고, 2013.경 ‘양성 고혈압’을 부상병으로 하여 진료를받은 내역이 있으며, 2010년부터 2019년경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질환 의심, 유질환(고혈압)’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고인은 2013. 8. 30. 이후 고혈압과 관련하여 추가 진료를 받지 않았고,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으며, 2012, 2013년경 일시적으로 금연하였다가 다시 흡연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같이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신경외과(뇌혈관)감정의는 “고인의 경우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호발연령이 아닌 젊은 환자로 뇌동맥류의 발생에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흡연과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도 동맥류 파열의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주·야간 교대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명확하다면 고인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의 업무관련성은높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진료기록감정서에 “고인의 상병은 일차적으로 업무상 과로기준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고인의 고혈압으로인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성이 크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였는바, 위 소견은 고인에게 원고 주장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위 감정의견 및 야간근무가 혈압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만으로 고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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