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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0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906,2심【주문】1. 피고가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1. 13.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8. 1. 8. ○○공장 차체생기부품기술팀 팀장으로 신차종 개발, 품질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0. 2. 03:30경 가슴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4:06경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1.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의 근무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1주, 4주,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각각 42시간, 38시간, 40시간 정도로 52시간에 미달하여 급성 또는 만성적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신차종 출시와 관련하여 2019. 7.경부터 단계별 품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업무시간 외 근무가 상당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진척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데, 피고는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망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로 인한과로 및스트레 스를 부정 한바,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가) 근로형태 - 소정 근로시간: 주5일 근무(월~금), 08:00~17:00(원칙) - 식사시간: 식사시간- 11:10~12:10(60분) 나) 근무경력 - 2018. 1. 8.~2019. 10. 2.(1년9개월) 차체부품생기팀 생산기술개발 팀장 - 2016. 5. 23.~2018. 1. 7.(1년8개월) ○○○○○○ ○○공장 근무 - 2010. 8. 2.~2016. 5. 22.(5년9개월) ○○○○○○ ○○○○ 근무 - 1992. 1. 13.~2010. 8. 1.(18년7개월) 차체기술부, 차체생기팀 다) 담당 업무 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9. 9. 1.부터 차체협력사에서 개발하는 국내외 신차 차체부품 품질을 향상시키는 부서인 차체부품생기팀의 책임매니저(총괄책임자)로근무 2) 망인의 기간 별 근무시간(피고 측 산정 결과1)) ○ 발병 전 1주일 간: 평균 42시간(5일 근무) ○ 발병 전 4주 간: 평균 39시간 5분 ○ 발병 전 12주 간: 평균 39시간 46분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건강검진 결과) ○ 2019. 4. 12.(검진일자) - 신체사항: 신장 172.9cm, 체중 77.6kg, 허리둘레 87cm, 체질량지수 과체중(25-29.9㎏/㎡) - 혈압: 130/82, 공복혈당 : 86mg/dl, 이상지질혈증: 정상 - 판정: 정상B, 유질환(고혈압 지속적인 진료권유) - 종합소견: 흡연관리(금연요망), 생활습관 관리 - 건강을 위해 금연요청, 신체활동 부족(운동을 생활화 요청) ○ 2018. 6. 4.(검진일자) - 신체사항: 신장 173.7cm, 체중 75.5kg, 허리둘레 86cm, 체질량지수 과체중(25-29.9㎏/㎡) - 혈압 126/73mmHg, 공복혈당 78mg/dl, 총콜레스테롤 191mg/dl - 판정: 정상B, 생활습관 관리- 금연요청 음주량 줄이기 ○ 2013. 12. 2.(검진일자) - 신체사항: 신장 173cm, 체중 78kg, 허리둘레 90cm, 체질량지수 과체중(26.1㎏/㎡) - 혈압 139/89mmHg, 공복혈당 88mg/dl, 총콜레스테롤 226mg/dl - 생활습관 : 흡연, 음주, 운동, 체중 개선 필요 -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복부비만관리- 소식 운동, 체중 조절요함, 고혈압치료 ?계속 치료 요함, 고지혈증 의심- 내과 진료 요함 고밀도 콜레스테롤(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낮음- 양질의 지방 섭취 요함 4)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7. 5.∼2010. 8. 3.(3회) ○○○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8. 2. 13.∼2019. 9. 5.(9회) ○○○○○(주)부속의원/기타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 2018. 9. 19. ○○대학교병원/혈관기능검사의 이상결과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상 심장관상동맥내 혈전 등을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업무와 사망 원인과 인과관계 여부는 직업력 검토를 요한다. 나) 이 법원 감정의 소견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휴일이 부족하며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4615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3 내지 13,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 ○○공장 차체부품생기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가 망인의 인사시스템에 기록된 근무시간 등에 기초하여 산정한 망인의근무시간은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8.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고시’라 한다) I?1?다-2)항의 과로 인정기준인 발병전 12동안 1주 평균 52시간에 미치지는 못한다. 나) 그러나 ① 망인은 2018. 1. 8.경부터 차체생기부품기술팀 부장 및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9. 12. 26.(○○○○○○○○) 및 2020. 2. 14.(○○○○○○○) 예정된신차종의 양산을 위해 단계별 품질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양산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협력사에 출장을 나가 부품을 확인하거나 문제점을개선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의 고강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점,② 망인의 직장 동료들 역시 원고가 통상적으로 07:00경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평균 19:30 이후에 퇴근하였으며, 토요일 오전에도 출근하였고 토요일 오후 또는일요일에도 품질문제가 긴급하게 발생하면 협력사로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진술한 점, ③ 원고는 하계 휴가기간 뿐 아니라 추석 연휴기간(2019. 9. 12.~9. 15.)에도 차체부품 품질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는 프로젝트 단계별 목표점수 달성을 위한 것이었는데, 위와 같이 단계별 목표점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불가능하고, 경영진으로부터의질책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적지 않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2~70시간, 주말에는 평균 20시간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산되는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전산상 근무시간입력시스템은08:00~17:00까지로 고정되어 있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별도로 수정 입력하여야 하는데, 책임매니저인 원고는 위와 같은 수정입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인사시스템에 기록된 근무시간이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위 신차종에 적용된 알루미늄 부품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전에 적용된 적이 없는 부품으로서 기존 스틸부품과는 성형성 및 조립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위 알루미늄 부품의 품질문제로 신차 양산 프로젝트의 일정이 지연되자 책임자로서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만 53세의 흡연자로 고혈압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흡연 및 고혈압의 태양이나 정도가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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