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3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04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2. 18.부터 주식회사 ○○○○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품의 탭 나사연삭 공정의 보조역할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의 동료 근로자는 2019. 7. 1. 오전 6:50경 이 사건 공장 기숙사에서 의식이 없는 채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8:15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인은 내인성 심장사로 추정되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성년자인 망인이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직무자율성이 낮은 공장노동을 하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컸을 것인 점,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데다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하여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하는 점, 망인의 사망에 다른 건강상또는 외부적 원인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신체조건 등 사망 당시 나이 20세(2000. 5. 23.), 신장 177cm, 체중 83kg, 남성 2) 망인의 근무내용 -근무기간 : 2019. 2. 18. ∼ 2019. 6. 30. -고용형태 : 정규직 -직종: 생 산직 -근무형태 : 2조 2교대 주 6일 근무,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 0934_울산지방법원_2020구합8310_01.jpg - 담당업무: 제품의 탭 나사연삭 공정의 보조역할로 가공 전 나사를 설비에 로딩(삽입) 및 가공된 탭 나사를 인로딩(제거)하는 것이 주요 업무임, 라인 작업은 아니며, 가공되지 않은 탭을 판에 꽂아 놓고 기계를 돌리면 사선형 나사모양으로제품이 나옴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 사인 불명. 다만, 외상, 중독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며, 부검을 통해 밝히기 어려운 내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부검감정서 및 의무기록, 영상의학 검사상 사인 불명으로 확인됨 다)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회신서 부검감정서에서 명확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외상의 증거가 확인되지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 전날 가슴 부위 손상(충격)과 사망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내인성 심장사(부정맥 등)로 추정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의학적으로 영상 및 진료기록, 부검감정서 등에서 사망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급성 과로 요건,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급사는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초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원인과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마) 원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은 부검을 통해 사인불명으로 확인되는데, 만성적 과로기준에 해당되고또한 과중요인이 있으며, 20세의 젊은 나이로 급작스런 사망자체가 이례적이고, 직업적요인은 확인이 되는 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바) 법원 감정의 소견 -법의학과 감정의: 해부학적으로 사망원인은 불명. 사인미상의 청년급사증후군,돌연사(급사)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됨. 다만, 사망 전날 씨름을 하다가 등쪽으로 넘어져 진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경찰서 내사결과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척수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직업환경 의학과 감정의: 망인의 작업강도는 ‘낮음’과 ‘중등도’의 중간 정도로판단되고, 망인의 작업은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급성 사망을 직접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내인성 심장사(부정맥 등 추정)의 발생 및 악화에 업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업무기간이 4개월인 점, 사망원인이 돌연사(심인성 추정)로 추정되는 점, 근무기간,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는 의학적 원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원인을 내인성 심장사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의 사망 전날(2019. 6. 30.)은 휴일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발병 당일 오전에 이 사건 공장 기숙사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발견된 것인바, 이 사건상병 발병 전 24시간 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의 사망 전 1주일 이내 총 업무시간은 55시간 33분으로 발병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인 55시간 34분과 대비할 때 업무의 양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근무형태나 업무환경 등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 34분으로 52시간을초과하고, 교대근무를 수행한 점은 업무부담의 가중요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망인은 입사하여 약 5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는 설비에 나사를 삽입 및 제거하는 나사연삭 공정의 보조역할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고, 작업강도는 ’낮음‘과 ’중등도‘의 중간 정도였으며, 업무 내용 및 시간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달리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킨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없는바, 망인이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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