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45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1944.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4. 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0. 4. 30.까지 채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9. 9. 26. 03:08경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04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525_01.jpg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1. 5.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4. ‘망인의 의무기록 및 방사선 소견상 사망하기 전까지 심폐기능이 경증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며 진폐의 악화 소견 및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소견은 관찰되지않고, 사망하기 전까지 3번의 응급실 내원 사유가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경색증이나 파킨슨병의 합병증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 등 신체적 취약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호흡기계 증상을 호소하고 그에 관련된 치료를 주로 받아왔다는 점에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인 진폐증을 주된 이유로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04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525_02.jpg 004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525_03.jpg 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망인은 2014. 4. 17.부터 2014. 7. 18.까지 4회에 걸쳐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간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9. 7. 18.부터 2주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9. 8. 1.에는 재차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19. 8. 5.에는 주상병 ‘저포타슘혈증’과 부상병 ‘파킨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3) 피고의 자문의 소견서 ○ 자문의 1: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자문의 2: 관련기록 검토결과 정확한 사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폐증과 연관성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 ○ 2019. 7. 18. 응급초진기록 - 현병력: 혈압과 진폐11급 과거력 있는 분으로 금일 오전 11시에 요양보호사가 말이 어눌하고 변을 보시고 환자가 평상시와 다르다고 119 타고 내원함. 내원시 pain에 반응있으나 묻는 말에 대답 전혀 안 함 - 추정진단: r/o cerebral infarction - 치료계획 problem: mental change plan & goal: brain CT, labs, consult to NS ○ 2019. 8. 1. 퇴원기록지 - 퇴원(주)진단명: cerebral infarction, unspecified - 언어장애 및 보행 장애로 내원. 검사상 급성 뇌경색. 증상의 호전으로 퇴원 ○ 2019. 8. 5. 응급초진기록 - 현병력: 고혈압, 진폐, 대장암 과거력 있는 환자로 일주일 전부터 숨찬 증상 지속되다 금일 가래가 끓고 숨쉬기 힘들다며 119 → s/c 보호자와 함께 응급실 내원함 - 추정진단: CWP - 치료계획 problem: dyspnea plan & goal: consult to IM ○ 2019. 9. 17. 퇴원기록지 - 입원사유: dyspnea - 퇴원(주) 진단명: [내과] Coalworker’s pneumoconiosis(J60) - 병실 난동으로 퇴원조치 ○ 2019. 9. 26. 응급초진기록 - 현병력: 집에서 호흡이 없어 119로 이송 오면서 심폐소생술 시행함 - 추정진단: DOA 5)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주요 내용(호흡기내과) [원고 감정 사항] ○ 망인의 “일주일 전부터 숨찬 증상 지속되다”, “가래가 끓고 숨쉬기 힘들다며 응급실에 내원”한 원인이 진폐증 외의 특별한 원인이 상정될 수 있는지요. - 진폐증의 환자가 나타내는 호흡기 증상은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경우는 주로 오랜 기간 만성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망인은 이러한 만성적인 호흡기 증상을 보였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응급실 내원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원인이 상정될 수 있는지요 - 폐렴이 동반되었거나 심장 기능 악화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인은 망인이 직접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진폐증을 앓고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이나 COPD의 급성 악화라면 당연히 진폐증이 큰 영향을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환자의 흡연력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고혈압, 뇌경색, 흡연력, 고령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는 진폐증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 진폐증 등 망인의 기존 신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추론 결과는 무엇인지요. - 망인은 당일 01시에 부인이 환자에게 큰일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02시 30분에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만성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과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진폐증을 포함한 만성적인 호흡기질환 환자들은 폐질환이 진행되면서 저산소증이나 고이산화탄소혈증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보통 흡입기 치료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가정용 산소치료를 받게 되며 입·퇴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질환(증상)이 더욱 악화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게 일반적인 경과입니다. 환자분이 2019. 8. 5.~2019. 9. 17.까지 입원은 진폐증과 관련된 만성기관지염이 악화되어서 입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크고, 폐렴의 발생으로 인한 입원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진폐증과 무관하다고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2019. 9. 26.에 발생한 일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무호흡 및심정지였기 때문에 호흡기질환보다는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고령의 나이, 뇌경색,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근로복지공단 ○○○○ 검안의가 망인의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한 부분은, 사건당일 환자를 직접 검안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합니다만, 의사마다 판단이 다를 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환자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을 직접 지켜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환자를 검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진폐증을사망원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고 감정 사항] ○ 의무기록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는지요 - 의무기록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사망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2019. 8. 5.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SpO2 96%)와 폐기능검사가 정상에 가까운 점과 과거에 호흡기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은 진폐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사망 수일 전부터 호흡곤란이 점점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없었고, 자택에서 갑자기 무호흡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은 호흡기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다른 원인(예: 급성심근경색, 급성폐동맥색전증, 급성뇌출혈등)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 의무기록지 등으로 확인할 때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망 전진폐와 관련된 급성 호흡기질환 또는 진폐증의 변화가 확인되는지요. 망인의 진폐증은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하였는지요. - 2019. 8. 5.에 호흡곤란 및 객담 증가로 입원한 부분은 급성 감염(폐렴)이나 진폐증과 관련된 호흡기 증상의 급성 악화로 입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호흡기 질환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특히 2019. 8. 5. 입원 당시에도 산소포화도(SpO2)가 정상에 가까웠고 폐기능검사 결과 또한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폐증 또는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을 받았지만 ? 지속적인 호흡기내과 진료 이력이없다는 점, ? 2019. 8. 5. 시행한 폐기능검사와 산소포화도가 정상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은 경증이고 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외에도 망인이 고령이고, 대장암, 흡연력, 고혈압, 뇌졸중 등의 과거력이 있다는 점은 급성심근경색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한 급사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주요 내용(호흡기내과) ○ 망인이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존재하는지요. - 환자분이 2019. 8. 5.~2019. 9. 17.에 객담과 호흡곤란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폐기능검사는 정상 소견에 가까웠고, 가장 중요한 FEV1(1초간 노력성호기량)은 92%로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산소포화도 수치도 96%로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평소에도 호흡기 증상이나 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시사합니다(환자분이 평소에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같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 9. 26.에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호흡기계 문제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됩니다. 본 감정의 초점은 사망의 원인 혹은 사망에 대한 진폐증의 영향입니다.환자분이 진폐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폐기능 검사와 영상 소견은 경미하였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 또한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과는 큰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작용한 개연성을 따지려면 진폐증이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병원 밖에서 확인된 ‘급성심장사’라고 할 수 있고 진폐증이이와 관련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령, 고혈압, 뇌경색, 흡연력이 환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진폐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개연성이 존재하는지요. - 망인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병원에 입원하여 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게 맞습니다(보통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합니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경우처럼 병원 밖에서 갑자기 심정지로 확인된 경우라면 맞지 않습니다. 또한, 호흡기계문제로 심정지가 일어난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망인처럼 심폐소생술 시행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심장문제가 원인이었을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1995년경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11급 결정을 받은 이래 2013년까지14회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합병증도 없었고 심폐기능도 ‘F0(정상)’으로 그대로유지되는 등 특별히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2010. 12. 주상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과 부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폐렴’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고 2011. 12. ‘상세불명의 급성상기도감염’,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으로 각각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호흡기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 오히려 망인은 2019. 7. 18. 갑작스런 언어 장애 및 보행 장애로 근로복지공단 ○○○○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어 2019. 8. 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8. 5. 숨찬 증상으로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이상행동 및 수면장애, 섬망 증상등을 보여 치매 검사를 받았고, 뇌경색 및 파킨슨 질환에 대한 약을 복용하였으며 섬망 및 불면증에 대해 신경정신과 협진을 보았다. 이후 망인은 내과적 상태가 호전되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2019. 9. 17. 퇴원을 하였다. ? 망인은 2019. 8. 5. ‘숨찬 증상 지속되다가 가래가 끓고 숨쉬기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그 당시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였고, 산소포화도(SpO2) 또한 96%로 정상 범위에 있었다. ?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또한 망인의 호흡기 질환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망인이 진폐증 진단은 받았지만 지속적인 호흡기내과 진료 이력이 없다는 점, 2019. 8. 5. 시행한 폐기능 검사는 정상 소견에 가까웠고 가장 중요한FEV1(1초간 노력성호기량)은 92%로 정상이었으며 산소포화도 수치도 96%로 정상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폐증은 경증이고 평소에도 호흡기 증상이나 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이 사망한 경과와 관련하여 ‘사망당일 새벽 02:30경 망인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는데, 이는 만성호흡기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사망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과와는 다르다. 진폐증을 포함한 만성적인 호흡기질환 환자들은 폐질환이 진행이 되면서 저산소증이나 고이산화탄소혈증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보통 흡입기 치료를 하고 심한경우에는 가정용 산소치료를 받게 되며 입원과 퇴원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 질환(증상)이 더욱 악화되면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게 일반적인 경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망인이 2019. 8. 5.부터 2019. 9. 17.까지 입원한 것은 진폐증과 관련된 만성기관지염이 악화되어서 입원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 폐렴의 발생으로 인한 입원일 수도 있지만, 2019. 9. 26.에 발생한 일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무호흡및 심정지였기 때문에 호흡기질환보다는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심정지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크다고 본다. 고령, 뇌경색,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또한, 망인이 사망 당일 이송된 근로복지공단 ○○○○의 의사가 작성한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을 ‘진폐증’이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하여,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사건 당일 환자를 직접 검안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중요한 점은 환자가 사망할 당시의 상황을 직접 지켜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환자를 검안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의 의무기록에 근거하여 진폐증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따라서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추론을 해야 한다면 일반적인 만성 호흡기환자의 사망 경과와 다른 갑작스런 사망이므로 진폐증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충분히있다고 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845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