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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88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27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4.부터 1989. 6. 9.까지 ○○○○○에서, 1990, 11. 1.부터 1992. 3. 10.까지 ○○○○에서, 1992. 3. 11.부터 1993. 5. 1.까지 ○○○○○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9.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004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480_01.jpg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8. ‘망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적어도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이유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진폐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약 10년 7개월간 요양 생활을 하면서 면역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었다. 또한 망인에게 2018. 4.경부터 진폐의 전형적인후유증상인 중증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 등이 발생하였고, 그와 병행하여 발열 증상, 산소포화도 저하,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 및 CRP(급성기 반응물질) 급상승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우폐 상부에 새로 발견된 침윤 등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은요양기간 중 진폐 및 그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치료 외에 호흡부전과 관련한 기존 질병이나 업무 외적 사유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04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480_02.jpg 0047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8480_03.jpg 3)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① 망인은 2019. 10. 30. 만 85세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약 10년 전부터 입원 요양 중이던 ○○○○병원의 사망하기 약 2년 6개월 전부터의 간호기록을 검토한 결과, 점진적인전신 위약의 진행은 확인되지만, 호흡기 감염은 확인되더라도 이에 따른 호흡부전은 확인되지 않고, ② 사망 약 10년 2개월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및 사망 약 2년 10개월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사망 약 2개월 전 발생한 우폐 상부의 폐렴의 회복기에 시행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를 모두 종합할 때, 사망 무렵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환기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③ 사망 하루 전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폐렴의 증거가 없이, 사망무렵 간호기록에서도 폐렴의 발생으로 볼 만한 증상의 기록은 없고, 사망 전 마지막 혈액검사는 사망 약 1개월 전이면서, 사망 하루 전까지 사망 약 1개월 전부터 특별한 호소하는증상의 변화 없이 욕창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 보존적인 치료를 유지하다 사망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더라도 적어도 진폐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4)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원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은 요양기간 중에는 발열 증상 외에 특이한 변화 없이 요양하였으며.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9. 4. 16.부터는 SpO₂가 77%로 떨어지는 증상으로 산소를 분당 2~4ℓ씩 증량 및 L-tube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9. 9. 1.부터는 SpO₂ 저하증상과 병행하여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백혈구 수 및 CRP 급상승, 혈압상승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서 세균감염 위험도가 높고, 면역력이 낮은 상태로 연명치료를 하던 중 2019. 10. 30.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진폐증으로 인한 전형적인 호흡부전의 발생으로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받은 자료로는 동맥혈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동맥혈검사 결과가 있다면 호흡부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일 간호기록상, 또한 기록상 2019. 9. 1. 검사는 일반혈액검사(CBC)가 시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부전이란 호흡계통에의한 부적절한 가스 교환을 가리키는 넓은 범위의 용어로 동맥 산소 및 이산화탄소 수준이 통상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2019. 9. 1. SpO₂(산소포화도) 저하 및산소투여 기록을 볼 때 저산소증은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 진폐증으로 폐기능 장애,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동반 및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 결핵 등 감염이 반복되어 합병증으로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심한 진폐증이 진행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노화에 따른 고령의 만성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 사망 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망인은 2009. 3. 27. 폐기종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3. 25.에는 호흡곤란과 기침이 심해 나가지 못하고 진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인 2018. 4. 27.부터는 수시로 38.2°C ~ 39.4°C 정도의 발열 증상과 SpO₂(산소포화도)가 77%까지 저하되어 분당 2~3ℓ로 흡입하였고, 심한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 등으로 비위관을 거치하여 요양하고 있었고, 사망하기 6개월전인 2019. 4. 16.부터는 식사를 할 수 없어 L-tube 사용하기 시작했고, 2019. 5. 26.~2019. 5. 30.간에는 coccyx(꼬리뼈)와 Lt Pelvic(왼쪽 골반), back(등) 등에 욕창이 발생하여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2019. 7. 26.에는 FCT(소변줄)를 삽입하였고, 2019. 9. 1.부터는 38.5°C의 발열로 인해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 29,090/㎕(호중구 93%), CRP(급성기반응물질) 15.49㎎/㎗로 확인되었으며, 면역력 저하 및 염증 발병으로 흉부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우폐 상부에 새로 발생한 침윤이 확인되어 비경구용 항생제를 시작하였고,다음날엔 SpO₂가 88% 떨어져 산소 2ℓ 삽입 후에도 혈압이 60/37㎜Hg 떨어지고 SpO₂도 81%가 되어 O₂의 양도 2ℓ에서 4ℓ로 올렸으며, 그 이후에도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사망하기 2달 전부터 사망시까지는 C-line, L-tube, O₂, FCT, 가래 suction, 욕창 치료 등을 매일 반복적으로 연명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진폐 증상과 그합병증 폐기종으로 인한 폐포가 손상되어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연관된 치료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 진폐증의 주요증상은 진폐증의 진행 정도, 합병증 유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객담의 과다와 배출 곤란, 흉통 등으로 진폐증이 진행할수록 증상이 심하고 주로 폐기능 장애에 의한 것입니다. 사망 전 발열과 저산소증 발생하여 산소를 투여하였고 폐렴, 욕창으로 치료를 하였고,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는 주로보존적인 연명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치료는 노인 및 만성질환 동반자에게서사망 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임상 현상 및 악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진폐증으로특정하여 단정적으로 인과관계를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폐기능 저하가 동반된 노인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므로 진폐증으로 인한 손상으로 호흡곤란 및 폐기능 저하, 면역기능 저하에 따른 폐렴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연관된 치료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망인은 탄광근무 하던 중 분진에 이환되어 2003. 10. 17. 진폐증 1/2형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9. 3. 27. 진폐 4A형 진단 및 합병증 폐기종 진단으로 요양대상이 되어 사망 전까지 약 10년 7개월간 보령아산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던 중 심폐기능은 두 차례 검사결과 신뢰도 있는 경도의 심폐기능장해(F1)인 상태로 약 10년 7개월간 보령아산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던 중 특별한 기존 질병이나 업무 외적 사유 없이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진료 경과 등을 볼 때 망인이 사망할 무렵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환기장해가 없었고, 특별한 증상 없이 보존적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서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진폐와 전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 연명치료 중단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환자이므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습니다. 진폐증을 진단받은 환자이고 2016년 폐기능 검사상 FVC 61%, FEV1 60% 폐기능 저하가 확인이 되고 반복적인 폐렴, 저산소증 치료를 하였으므로 호흡기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였다고 보여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기능 장애가 있고, 관련하여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는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성 질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망인의 임상 상태는 진폐증뿐만 아니라 노환, 영양결핍등 노쇠, 전신쇠약 상태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사망 전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증상이 있었나요? - 폐기능 검사 2016년 마지막으로 실시하여, 검사 결과상으로 진폐증 악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확인되지 않으며, 호흡부전, 폐성심 발생의 증거는 받은 자료 검토상 없습니다. ○ 망인의 진료기록부에서 사망 전(약 6개월 이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거동 제한이 발생한 내용이 확인되는지요? 확인된다면 구체적인 기록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기록 간호기록 확인하였습니다. 호흡곤란에 대한 기록과 산소투여 중인 기록 확인됩니다. 호흡곤란으로 거동 제한이 발생한 구체적 내용까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 호흡곤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 9. 1. 발열이 있고 산소투여기록 ‘2ℓ/min state’ 확인됩니다. 2019. 9. 2. ‘dyspnea 덜 함’, ‘dyspnea mild’ 확인됩니다. 2019. 9. 5. ‘dyspnea 있음’, 2019. 9. 6. ‘dyspnea mild’, 2019. 9. 13. ‘dyspnea (+)’, 2019. 9. 14. 및 2019. 9. 15. ‘dyspnea mild’, 2019. 10. 2. ‘dyspnea 있음’. ○ 2019. 4. 16.경 확인된 고열 및 산소포화도 저하는 그 원인이 진폐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임상적으로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폐증 자체는 발열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흡인과 폐렴으로 인한 발열 및 저산소증 발생이 임상적으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망인에 심폐기능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의학적 소견(갑 제4호증 5~6쪽)에 동의하시는지요? - 폐기능 검사상 기준으로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됩니다.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를 FEV1 50%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면, 2016년 결과 FEV1 66%와 동맥혈가스검사상 이산화탄소 증가가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는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동의합니다. 다만 폐기능검사의 값 자체가 환자 상태를 잘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폐기능검사 결과의 제한점이 있습니다. ○ 망인은 침상 생활만 가능한 정도의 거동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호흡부전은 있었나요? - 장기 입원 기간 동안에는 거동제한이 발생할 정도의 호흡부전에 대한 의무기록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19. 9. 1. 이후 사망 시까지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있었음은 확인할수 있습니다. 호흡부전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중요하므로 이를 통해 호흡성 산증이동반된 호흡부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산소투여 중 검사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019. 9. 3. pH 7.452, 이산화탄소 34.9, 산소 74.9㎜Hg 중탄산염 23.8 ㎜ol/ℓ의 검사결과 기준으로는 호흡부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 (거동이 제한될 정도의 호흡부전이 없었다면) 망인은 욕창이 생길 정도로 누워 있고 낙상하거나 넘어지는 사고 등이 확인되는바, 진폐증과 무관하게 다른 사유로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나요? - 고령의 노인에서 노화로 인한 기능장애, 동반 만성질환, 인지장애, 영양결핍, 반복 감염등으로 인하여 전신이 쇠약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망 전 망인에게서 나타난 전신위약과 고열 등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 받은 기록상 보존적 치료가 중심이 되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전신 위약은 노쇠(증후군), 인지장애 및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동반 질환, 영양결핍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고열의 원인은 반복 흡인으로 인한 폐렴 및 욕창으로 인한 감염, 요로감염이 노인에게서 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호흡기내과) [원고 측 추가 감정사항] ○ 망인의 경우 여러 곳의 탄광에 장기간 근무하던 중 분진에 노출되어 2003. 10. 17. 진폐1형 진단 이후 2004. 6. 4. 진폐 2형, 2006. 12. 5. 진폐 4A형으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폐야의 1/3 이상인 현저한 폐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로 점차 악화되었고, 2009. 3. 27. 진폐 4A형, 합병증 em 진단으로 요양대상 되었으며, 심폐기능은 2004. 6. 4.부터 경도장해(F1) 상태에서 약 10년 7개월간 요양하던 중 폐기능 검사결과 지속적인폐기능 저하가 확인이 되고, 진폐증 및 em으로 인한 염증 등으로 폐조직이 파괴되어 기침, 가래 발생과 심한 호흡곤란이 지속되는 증상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약물 복용하며 입원 요양을 하던 중 2019. 10. 30.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 발병 이후 후유증상은 점차 악화되었고, 중등도의 심폐기능저하및 합병증 발병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한 경위를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사망 직전 동맥혈검사 결과가 없어 호흡부전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노화에 따른 고령의 만성질환이 동반되었다 하더라도, 2019. 9. 1. SpO₂(산소포화도) 저하 및 산소투여 기록, 호흡곤란 호소 등의 장기간 요양과정을 볼 때, 저산소증 발생 및 호흡기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무관하다지 않다고 회신하였는바, 산소포화도 저하 및 저산소증 발생은 진폐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요? 위 산소포화도 저하 및 저산소증 발생도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준 것인지요? - 진폐증 진단받고 입원 요양을 하던 환자로, 2016. 12. 28.에 ○○○○에서 실시한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 폐활량(FVC)이 1.77ℓ(65%)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14ℓ(66%)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이 되고 반복적인 폐렴, 저산소증 치료를 하였습니다.산소포화도 저하 및 저산소증 발생은 진폐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진폐증과 진폐 합병증이 영향을 미친 것은 몇 % 정도로 판단하시는지요?- 고령의 노쇠한 남성이나, 진폐증 진단 및 병원 요양 상태, 폐기능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의 영향 30%, 고령으로 인한 노쇠 70%로 보았습니다. ○ 망인이 요양 중과 사망 직전 전신쇠약 및 호흡부전 등의 발행원인은 진폐증, 합병증(em), 중증 COPD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진폐증과 노화 등에의한 복합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 앞선 질문과 같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복합적 원인입니다. 참고로 중증COPD에 합당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진폐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 중 와상 상태가 지속되면 흡인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있는지요? -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흡인성 폐렴은 와상 상태, 고령으로 인지기능 및 신경학적 기능 저하 등이 원인이므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와상 상태가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 진폐 합병증으로 와상 상태가 지속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진폐증 존재만으로도 폐렴 발생 및 폐렴 관련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발병 및 악화에 일부분 기여하였다고 하였다고 볼 수있는지요? -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감염병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의 호흡곤란(dyspnea) 증세와 관련하여 이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2019. 9. 1. 발열이 있고 산소투여기록 ‘2ℓ/min state’ 확인됩니다. 2019. 9. 2. ‘dyspnea 덜 함’, ‘dyspnea mild’ 확인됩니다. 2019. 9. 5. ‘dyspnea 있음’, 2019. 9. 6. ‘dyspnea mild’, 2019. 9. 13. ‘dyspnea (+)’, 2019. 9. 14. 및 2019. 9. 15. ‘dyspneamild’, 2019. 10. 2. ‘dyspnea 있음’”, “장기 입원 기간 동안에는 거동제한이 발생할 정도의 호흡부전1)에 대한 의무기록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2019. 9. 1. 이후 사망 시까지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부전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가 중요하므로 이를 통해 호흡성 산증이 동반된 호흡부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산소투여 중 검사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2019. 9. 13.2)pH 7.452, 이산화탄소 34.9,산소 74.9㎜Hg 중탄산염 23.8 ㎜ol/ℓ의 검사결과 기준으로는 호흡부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망인에게 2019. 9. 1.부터 어느 정도의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호흡부전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망 무렵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 등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에 대한 2009. 8. 11.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성 폐활량(FVC)이 2.44ℓ(정상 예측치의 79%)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41ℓ(정상 예측치의 68%)이며, 일초율이(FEV1/FVC)이 58%로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 그로부터 약 7년 4개월 후 실시된 망인에 대한 2016. 12. 28.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성 폐활량(FVC)이 1.77ℓ(정상 예측치의 65%)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14ℓ(정상 예측치의 66%)이며, 일초율(FEV1/FVC)이 64%로서 경도(F1)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중등증 만성폐쇄성폐질환만이 확인된다. 이러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 망인에게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역시 ‘폐기능 검사 2016년 마지막으로 실시하여, 검사 결과상으로 진폐증 악화로 인한 폐기능 저하는 확인되지 않으며, 호흡부전, 폐성심 발생의 증거는 받은 자료 검토상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망인에 대한 2009. 8. 11. 자 폐기능검사 결과, 2016. 12. 28. 자 폐기능검사결과,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이 폐기종(em)으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망인의 폐기능이 일부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2019. 4.경부터 폐렴, 저산소증 등에대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망인의 폐기능 저하, 폐렴, 저산소증 등의증상과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 무렵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 등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2019. 4.경 만 85세의 고령으로서 노화로 인한 기능장애, 동반 만성질환, 인지장애, 영양결핍,반복 감염 등으로 인하여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하기 약 2개월 전부터는 주로 보존적인 연명치료만이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폐기능 저하, 폐렴, 저산소증 등의 증상은 ‘고령으로 인한 노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진폐, 합병증 등이 위 증상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역시 ‘진폐증으로 폐기능 장애,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동반 및 면역기능 저하로 폐렴, 결핵 등 감염이 반복되어 합병증으로 호흡부전, 폐성심 등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만, 심한 진폐증이 진행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노화에 따른 고령의 만성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 사망 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노쇠한 남성이나,진폐증 진단 및 병원 요양 상태, 폐기능 감소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임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의 영향 30%, 고령으로 인한 노쇠 70%로 보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가 진폐증의영향이 30%라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진폐증의 영향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역시 ‘수치로 정량화된 영향 정도 평가의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원고가 진폐증의 영향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 달라고 요구함에 따른 답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가 진폐증이 영향이 30%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치만을 근거로 하여 망인의 진폐, 합병증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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