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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00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1354,2심【주문】1. 피고가 2020.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5. 10. 1. ○○택배 ○○○○ 대리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1)택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류 상품 택배 업무를전담하여 사업체의 의류를 수거,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24. ○○택배 분류장에서 택배 상품 상자들을 싣고 ○○○○○○에 도착한 후 상품들을 하차하던 중 원인 모를 어지럼증으로 쓰러졌는데, 어지럼증인 줄 알고 병원으로 즉시 가지 않고 일어나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이후 쓰러지기를 반복하여 2020. 3. 1. 병원 내원하여 ‘우측 기저핵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20. 3. 27.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대하여 피고는 2020. 12. 4.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정상적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그 외업무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3~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8년 동안 월요일 8:30부터 20:30까지 12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6:50부터 20:30까지 13시간 40분, 토요일 6:50부터 16:00까지 9시간 50분 합계 주76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해 왔다. 원고는 물품 상하차 작업 및 배송작업, 20~30kg의중량물 취급, 3시간 이상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마쳐야 다음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 부담 외에도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다. 업무의 양과 강도, 휴게시간도 매우 불규칙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 형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할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17~2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증인 ○○○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감정의, ○○대학교○○의료원 감정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류 상품 택배 업무를 전담하여 사업체의 의류를 수거,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배송지로 창원시의 ○○○○○○, ○○○○○○, 창원 외곽지구를 담당하였다. 의류 배송 작업으로 배송하여야 하는 시간과 업체가 특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다. 업무량(택배량)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휴식시간이 불규칙하였고,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도 않았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7세로 키 175cm, 몸무게 82kg이었다.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내역은 없다. 원고 업무 특성상 시간을 내지 못해 건강검진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력으로 부 당뇨·고혈압, 모 고혈압이 확인된다. 원고는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부분의 타박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도 진단받았다. ○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월요일10:00~19:30, 화요일~금요일 07:30~19:30, 토요일 07:30~14:00, 휴게시간(점심시간)12:00~13:00라고 알렸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의 원고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0935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065_01.jpg 위 표에서 1주간에서의 근무시간2)은 원고가 2020. 2. 24. 이후 쓰러지기를 반복하여 27일부터 3일간 결근계를 내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적은 것이고, 6주간에서의근무시간은 2일간의 설연휴가 있었기 때문이다(설연휴 전에 택배량이 많았기 때문에실제 근무시간은 더 길었을 것이다). 근무시간이 58시간보다 적은 주간은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간이다.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에 의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이 없는 주간의경우 원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8시간 이상이다(월요일 9시간 30분 화요일~금요일각 11시간, 토요일 5시간 30분). ○ 실제 원고는 월요일은 9:00 이전, 화요일~토요일은 7:00 이전에 출근하였고,보통 매일 20:00를 넘어(일이 많은 경우 21:30 이후) 퇴근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실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법정공휴일이 없는 주간의 경우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보다 적어도 6시간 더 일하여 64시간(58시간 + 6시간) 이상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년간 적어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 일해 온 것이다. ○ 뇌혈관 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위 시행령 [별표3]은 ①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②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증가, ③ 만성적인 업무과중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구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만성적인 업무과중에서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이하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신경외과)는 ‘2020. 3. 1. 촬영한 MR에서 급성인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된다.상병의 상태는 중증은 아니고 경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량물의 상하차 업무, 운전업무 등은 뇌경색 발병을 촉발시키는 원인 내지 위험인자는 아니다. 원고의 근무형태,과로 여부, 업무의 이 사건 상병 기여도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의료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제시한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비만, 흡연, 연련, 가족력,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화학물질 노출 등이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 높은 육체적 업무강도 및 장시간 운전(이 사례에서는 운전시간보다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봐야 함)은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연령은 뇌경색이 발병 가능한 연령이며 당시 건강상태였던 (볼거리로 추정) 몸에 염증 상태도 기여했을 걸로 보여 지나 이보다는 지속적인(3개월이상) 업무량, 강도 높은 육체적 업무, 높은 정신적 긴장도, 불규칙한 식사 시간및 불규칙한 휴게시간 등이 뇌경색에 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지며 그외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은 알지 못함. - 업무시간이 길수록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증가함. -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도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 생활습관 관리도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관리가 필요했는데 못했다면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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