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0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1.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자발성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받아 2008.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10. 9.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최초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 25.경 원고의 장해등급을 재판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재판정 장해등급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 1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21. 2.부터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에서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로, 간병등급은 ‘수시’에서 ‘간병급여 지급 비대상’으로, ‘합병증등 예방관리 비대상’으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장해재판정 관련 의학적 소견(2020. 12. 10. 장해통합심사결과) - 우리 공단 부정수급예방부 조사내용, 의학적 소견, 진료 및 검사기록, 영상자료 등을종합하면, 2007년 1월 재해 당시 좌측 기저핵 뇌출혈 확인되며 당시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있었으나 경미한 정도로 기록, 인지저하 호소 있었으나 경미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음 - 현재에도 약 10년 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 인지기능에 특별한 장해는 보이지 않고,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경미(G4/G4)한 것으로 확인되며 - 2019년 11월 동영상에서 스스로 차를 주차하고 걷는 모습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때 2008년 요양 종결 및 2011년 재판정 당시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고, 간병급여 비대상이라는 공통된 소견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현재까지 우측 상하지 마비로 인한 마비역 관철구축, 경직성, 보행 및 동작수행 장해 증상으로 피고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정기검진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바, 원고의 현재 상태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존 진료 및 검사기록, 부정수급예방부의 조사내용,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1. 20.경부터 2007. 3. 6.경까지, 2007. 5. 25.경부터 2007. 5. 28.경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5. 29.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병원에서, 2007. 12. 29.경부터 2008. 8. 31.경까지 ○○요양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2) ○○○○병원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0936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294_01.jpg 0936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294_02.jpg 0936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294_03.jpg 0936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294_04.jpg 0936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294_05.jpg 0936_창원지방법원_2021구단10294_06.jpg 5) 원고는 2009. 5. 13.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서에 상지와 하지가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타 의사소견’란에는‘뇌혈관 치료, 2종 운전 지장 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의학적 소견 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분석결과(2020. 1. 15.) ○ 진료기록 분석결과 - 2007. 1. 20. 재해로 ‘자발성 뇌실질출혈’의 상병 승인하에 약 1년 8개월 정도 요양하고 2008. 8. 31. 치료종결하였으며 - 재해 당일 우측 위약감 및 구음장애로 입원하여 우측 전반적 무딘감 및 통증은 있으나근력 G4+/G5 G4+/G5로 보조기구 없이 걸어다님 확인, 상대방말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 원만, 간단한 계산 가능, 과거 기억은 잘하는 편이고 소변, 화장실 이용, 세수, 양치, 이동, 보행, 전화 사용, 티비 시청은 혼자 가능함이 확인, 뇌CT, 뇌MRI상 우측 상하지 운동 관여하는 신경손상이 거의 없고, 인지 영향 미치는 부위와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 - 2009. 5. 13.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상 2종 합격, 2019. 11. 13. 동영상상 스스로주차하고 걷는 모습 및 보행시 우측 편마비 소견 확인 안됨 ○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 2007. 1. 20. 좌측기저핵 뇌출혈시 근력은 우측 상하지 G4/G4로 기록, 2007. 5. 28. 퇴원시 우측 상하지 근력 G4+로 호전으로 기록, 2008. 1. 4. 우측 안면 통증및 우측 감각 저하로 기록, 이후 뇌출혈이 재출혈되었다는 기록은 없고, 인지에 미치는 부위하고는 관련성 없다고 사료되며, 2019. 11. 13. 동영상상 본인 스스로 차를 주차시켰고,보행시 편측마비 소견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재는 장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2008. 8. 31. 치유 당시 및 장해 재판정시 장해상태는 경미한 우측 상하지 근력 약화, 경미한 구음 장해 및 감각이상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사료됨(제9급 제15호) - 정신건강의학과 : 2007년 1월 재해 당시 좌측기저핵 뇌출혈 있었고, 이후 우측 상하지근력저하 있었으나 경미한 정도(G4/G4)였고 인지저하(주로 단기기억력 저하) 호소하였으나, 2007년 입원 기록에 의사소통 원만하고 지남력 양호로 기록되어 있고 이후 크게 악화소견 없었음, 2008년 9월 임상치매지수 2점으로 평가된 것은 과도하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판단할 수 있음, 약간의 인지기능저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적인 생활 거의 가능해보이므로 치매수준(임상치매척도 2)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또한, 2010년 이후 환자 경과와최근 2019년 11월 동영상에서 스스로 차를 주차하고 걷는 모습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2008년 치유 당시와 2010년 장해 재판정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겠음(제7급 제4호) ○ 진료기록 분석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 2008. 8. 31. 치유 당시 및 장해 재판정시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치유 당시) 및 제2급 제5호(장해 재판정시)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12. 10.) ○ 심사위원1(신경외과) : 2007년 1월 재해 당시 좌측 기저핵 뇌출혈 확인되며 당시 우측상하지 근력저하 있었으나 경미한 정도로 기록, 인지저하 호소 있었으나 경미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었음. 현재에도 약 10년 전의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정도로인지기능에 특별한 장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경미(G4/G4)한 것으로 확인됨. 2019년 11월 동영상에서 스스로 차를 주차하고 걷는 모습 등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2008년 요양 종결 및 2011년 재판정 당시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됨. 간병급여 비대상 ○ 심사위원2(신경외과) : 2019년 11월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 및 동영상 자료, 과거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신체장애여부 정상 등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스스로 운전이 가능하며, 주차 후 차에서 걸어나와 자가 보행을 하는바 우측 경도의 마비 남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인지기능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해 발생 이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의학적소견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08년 8월 치유 당시 및 2011년 1월 재판정 당시 장해 상태는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간병급여 비대상 ○ 심사위원3(신경외과) : 과거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록 및 동영상 자료상 본인이 스스로 운전 후 하차하여 정상적인 보행 가능한 것으로 보여, 현재 경미한 우측 부전마비 남아 있고 인지기능 장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사고 이후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공단 조사 결과 등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2008년 요양 종결 및 2011년 장해 재판정시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간병급여 비대상 ○ 심사위원4(정신건강의학과) : 보호자(배우자, 자녀)들이 양쪽 부축하여 걸어서 입장함.보호자 없이 외출 못하며 보호자(자녀)는 현재 차가 없으며 원고는 운전은 못한다 함, 2009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당시 진동시험장에서 면허를 반환하라고 해서 운전은 못하나 적성검사만 했다는 내용을 원고가 직접 설명함,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진료기록 및영상자료, 동영상 자료 및 과거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요양 종결 당시 및 재판정 당시의 장해 정도는 우측 경도의 부전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판단되며 인지기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됨. 간병급여 비대상 7) 이 법원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 2008년과 2011년의 자료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판정이 적정하다. 그 이유는 2008. 9. 19. 시행한 기억장애 클리닉 신경심리 클리닉의 검사에서 혈관성 치매를 판정받았고, 2011. 12. 29. 발부된 창원 산재병원의 특진소견서에서 오른쪽 편마비(도수근력검사에서 Fair)와 수정바델지수가 31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일상생활동작에서 심한 의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2007. 5. 25.부터 2007. 5. 28.까지 입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우측 편마비는 심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7. 9. 15.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기억력 장애도 없었고 조사자와 대화도 원활하여 인지기능의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 ○○○○병원에서 퇴원 후 원고의 상태가 나빠진 객관적인 이유는 찾을 수 없었다. 특히 피고가 제출한 원고의 동영상(2019. 11.)에서 원고는 평지 보행시 오른쪽 발목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을 빼고는 거의 정상인에 가까웠으며, 집 앞 난간을 오를 때 중심을 잃지 않았다. 원고는 장해등급 판정과 산재 특진을 받을 당시 과장되고 거짓된 행동을 한것으로 보인다. ○ 제2종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의 구체적 의미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문제가 되는 신체적인 결함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측 신경외과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한다. 나)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 ○ 2019. 11. 13.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확인한 동영상,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시행한 진료기록분석에 따르면 제9급 제1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뇌출혈 이후 10년 동안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한다면 발병 당시와 비교하여 호전의정도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2007년 발병 이후 2009년까지 증상의 호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나, 2011년 장애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증상 악화의 가능성외에 환자의 비협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2011년 평가시점은 발병 후 약 4년 이후로 장애가 거의 고정된 시점으로 생각되므로 이후 10년 경과한 시점에 현 상태로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 진료기록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 ○ 원고는 2008. 9. 19. 시행한 신경심리결과상 우울감, 무기력, 흥미저하, 불면, 식욕저하동반되었으며 심리검사 시행 당시 노인 우울 척도 검사(GDS)의 점수가 27로 중증의 우울증 시사하는 소견 보였다. GDS는 설문지 형식의 검사로 82%의 민감도, 76%의 특이도를가진다. 따라서 당시 원고에게 중증의 주요우울장애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2008. 9. 19. 시행한 신경심리검사(SNSB)상 사지실행증, 언어장애(따라말하기, 이름대기), 언어기억의 저장 장애를 보였다. 계산 실수, 좌우 혼동 동반되었다. 이중 좌우 혼동,사지 실행증은 좌뇌의 손상과 연관성이 높다. 언어장애의 경우 오른손잡이 대부분의 좌뇌반구는 언어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언어기억장애의 경우 누적된 연구에서 좌뇌반구가 언어기억에 특이적으로 관여함이 제시된다. 즉, 환자의 신경인지검사상에서 좌뇌 병변에 일관적인 언어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정도는모두 같은 나이의 같은 학령 수준에서 하위 16%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억력을 포함한인지기능의 저하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장애를 보일 경우 기억상실증, 경도의 인지장애, 치매로 그 정도를 구분하는데 원고의 검사결과를 검토하면 그 정도는 치매수준에해당된다. ○ 2008. 9. 19. 시행한 신경심리검사(SNSB)상 왼손으로 가위나 열쇠를 적절히 사용하지못하는 등 사지실행증 소견 관찰된다. 따라 말하기나 이름대기와 같은 언어능력의 저하 관찰되었으며 이중 이름대기의 경우 하위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언어 기억능력과 관련하여 단어의 지연회상과 단어재인 능력이 하위 1% 이하 수준으로 크게 결여되어 있다. 이는언어기억의 저장 장애를 시사하는 소견이다. 사칙연산의 계산 능력이 12개 항목 중 7개를맞히는 수준으로 하위 16%의 그룹에서 11개를 맞히는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면담자의 왼손과 오른손을 반대로 지목하는 등 좌우를 헷갈려하는 등 좌우 혼동하는 모습 관찰된다. 일상생활 중 약 복용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거나 집에 방문한 사람을 혼동하는 등 기억장애 의심되는 소견 또한 관찰되었다. 2008년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치매에 합당한 소견을 보인다. ○ 이후 2010. 12. 14. 실시한 검사에서 MMSE 3점, GDS 6점으로 평가되었다. 치매단계평가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는 임상치매척도(CDR)와 전반적퇴화척도(GDS)이며, GDS의 경우 1~7점까지로 높은 점수일수록 증상이 심각함을 보이며 GDS 3~4점부터 치매로판정되며 5점은 중증도 치매, 6점 이상을 심한 치매로 판단한다. 2010년 검사 결과가 6점이었음을 고려할 때 중증 치매로 판단된다. ○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과 2010년 평가한 검사결과에서는 객관적으로 인지 저하 소견이 확인되며 그 정도 역시 중증 치매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생명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없어서 2008년과 2010년 평가 시점과 현재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상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8) 이 법원 신체감정의(신경외과)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2023. 7. 25.자 ○ 원고는 인지저하 평가를 위한 검사는 거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2023. 7. 18. 도수근력검사와 수정바델지수검사를 시행하였고, 도수근력검사 결과 우측 반신 근력 등급 1,좌측 반신 근력 등급 3의 사지 부전마비 상태였으며, 수정바델지수검사상 총점 37점의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 수정바델지수검사상 평지에서 보호자의 부축하에 보행이 가능하며 계단오르기도 2~3계단 정도는 부축하여 가능한 상태였으나, 도수근력검사상 우측 반신 근력 등급 1, 좌측 반신 근력 등급 3으로는 상기사항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상병으로 우측 반신 부전마비는 발생할 수 있으나 사지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장해상태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추가 검사 시행이 필요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상기 사항에 대한 결과는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된다. ○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되나, 장해 상태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 검사의 일부를 거부하고, 현재 호소하는 장해의 증상 및 장해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나 거부한 상태로, 원고의 증상 및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5급 제8호의 등급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 원고의 증상과 검사결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 ○ 도수근력검사의 경우 검사 대상자와의 신뢰가 있고, 이차적 이득이 연관되지 않는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검사이나, 신경계통의 마비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능동측정이 원칙이고, 능동측정은 검사대상자가 자의로 힘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차적 이득과 연관되는 경우증상의 과장이 자의적으로 가능하고, 증상의 과장을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없어 경우에 따라 결과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수정바델지수 또한 설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검사로 도수근력검사와 같이 증상의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증상의 과장을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검사대상자에 따라 검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원고의 경우 2007. 1. 20. 발생한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실질 출혈로 인하여 우측 반신 부전마비는 발생 가능하나 사지의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였는지 또는 기존 병변의 악화 소견이 있는지 감별을 위해 뇌영상 촬영이 필요하다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 2009. 5. 13. 운전면허 적성검사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의식 명료 상태에 우측 반신의 근력 4+ 상태로 운전이 가능한 인지상태였다고 판단된다. ○ 2007. 5. 28. ○○○○병원 퇴원일의 진료기록부상 우측 상하지 근력등급 4+ 상태이고, 의식 명료한 상태로, 이후 ○○요양병원에서 통원으로 재활치료를 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원고의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으나 제3급 제3호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추정되며, 2009. 5. 13. 운전면허 적성검사상 2종 운전에 지장이 없는 소견이며, 이후 진료기록상 악화 소견이나 악화로 인한 재요양이 없는 사항 등을 고려하면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인 2011. 1. 25.에도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측 신경외과 자문의의 장해 상태에 대한 소견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2024. 2. 16.자 ○ 2024. 1. 25.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심리 검사상 전체지능지수(IQ) 90의 평균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미한 주의력 저하 및 일부 인지기능에서 장애 수준의 저하를 보이고 있고, 우울감,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2024. 1. 31. 시행한 두부 MRI상 2010. 12. 10. 시행한 MRI와 비교하여 뇌출혈 부위의 악화 소견 보이지 않고, 경도의 뇌백질변성이 진행된 소견 보이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 없으며, 사지 부전마비와 뇌백질변성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 2024. 1. 31.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상 이전 도수근력검사상의 사지 부전마비를 일으킬 이상소견 보이지 않고, 근전도 시행시 시행한 운동범위 검사 및 근강직도 검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비정도에 비하여근위축 소견이 경미하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우측반신마비로 자동차 운전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태가 의학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합당한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제15호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7,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2023. 7. 25.자 및 2024. 2. 16.자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가)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으로,행정청은 장래를 향하여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9. 12. 28.선고 98두1895 판결 참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2013두1611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2021. 2. 16.자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2021. 6. 7. 제출한 자료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부정수급 조사결과 최초 장해등급결정및 재판정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와 관련한 원고의 고의?중과실 등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만을 재결정하고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후 피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 및 재판정 장해등급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2021. 2.부터 제9급 제15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행정행위의 취소의 법리에 따라 하자를 이유로 기존 행정행위인 최초 장해등급결정 및 재판정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하되, 그 효력발생일을 2021. 2. 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③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④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⑤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을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②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3급 제3호)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없는 사람’으로, ③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상 동안 특별히 쉬운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④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을 ‘중증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⑤‘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을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신체적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거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거나, 경도의 사진의 단마비가인정되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관련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의 대상을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기기는 어렵다. 또한 ‘수시로’는‘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병을 받지 않으면 그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초 및 재판정 장해등급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2008년과 2011년의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2007. 5. 25.부터 2007. 5. 28.까지 입원했던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우측 편마비는 심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서 퇴원한 후 상태가 나빠진 객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동영상(2019. 11.)에서 원고는 평지 보행시 오른쪽 발목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을 빼고는 거의 정상인에 가까웠고, 집 앞 난간을 오를 때 중심을 잃지 않았단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장해등급 판정과 산재 특진을 받을 때 과장되고 거짓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 원고는 2009. 5. 13.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여 그 무렵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서에 상지와 하지가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타 의사소견’란에는 ‘뇌혈관 치료, 2종 운전 지장 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문제가 되는 신체적인 결함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원고가 신체검사를 받은 2009. 5. 13. 무렵은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사람’)의 최초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이후이자, 장해등급 제2급 제5호(‘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재판정 장해등급결정을받기 전이다]. ○ 원고는 2019. 11. 13.경 차량을 운전하여 거주지 앞으로 와 차량을 주차한 이후 내려서 주거지 건물 내로 걸어가는 모습, 그 과정에서 계단 2개 정도를 오르는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는 ‘평지 보행시 오른쪽 발목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을 빼고는 거의 정상인에 가까웠고, 난간을 오를 때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는 ‘2008. 8. 30. 작성된 지체장해용 소견서에의하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동영상이나 진료기록 분석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는 ‘뇌출혈 이후 10년 동안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실시한다면 발병 당시와 비교하여 호전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경우 2007년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 2009년까지 증상의 호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나 2011년장해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 것은 증상 악화 가능성 외에 원고의 비협조 때문일 수도있다. 또한, 2011년 장해등급 재판정 시점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약 4년 이후로 장해가 거의 고정된 시점으로 생각되므로 이후 10년 경과한 시점에 현 상태로 호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11. 13.경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고, 평지를 걸어갈 때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바, 재판정 장해등급결정 당시는 장해가 거의 고정된 상태이므로 현재의 상태로 호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진료기록감정의(재활의학과)의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할 때 재판정 장해등급결정은 원고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잘못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2023. 7. 25.자 신체감정서에서 ‘2023. 7. 18. 시행한 도수근력검사 결과(우측 반신 근력등급 1, 좌측 반신 근력등급 3)와 수정바델지수검사 결과(총점 37점) 사지부전마비 상태 및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되기는 하나, 원고가 보호자의 부축을 받아 보행하거나 2~3개의 계단을 오르는 것이 가능한 점, 이사건 상병으로 우측 반신 부전마비는 발생할 수 있으나 원고가 사지부전마비 상태 및증상을 보이는 점, 도수근력검사와 수정바델지수검사는 증상의 과장이 가능한 점 등을고려할 때 뇌영상 촬영 등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신체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에 대하여 신경심리검사, 두부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한 후 2024. 2. 16.자 신체감정회신서(보완)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면서 ‘2010. 12. 10. 시행한MRI와 비교하여 뇌출혈 부위의 악화 소견 보이지 않고 경도의 뇌백질 변성이 진행한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2023. 7. 18.자 도수근력검사상의 사지부전마비를 일으킬 이상소견 보이지 않고, 2024. 1. 31.자근전도 검사 시 시행한 운동범위검사 및 근강직도검사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으며,마비 정도에 비하여 근위축 소견이 경미하다’라는 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 진료기록감정의(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신경외과)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 등과 부합할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 2021구단102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