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32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4누10414,2심-대법원,2024두501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1. 16.1)부터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이라 한다) 현장에서 시공사인 주식회사 ○○○○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3. 24. 15:5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궤도자재를 작업차량에 적재한 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16:54 이전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8. 3.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 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8.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고, 망인은 당시 2~3kg 상당의 볼트 및 9~10kg 상당의 스핀들 등의 궤도자재를 1톤 트럭에 적재하는 육체적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1일 휴게시간을 2시간 10분으로 산정하여 1일 근무시간을 7시간 50분으로 산정하였으나, 망인은 실제로 수시휴식시간 30분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을 적어도 8시간 20분으로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망인은 2020. 12. 24.부터 사망 시 까지 최소 15일을 초과근무하였음에도 피고가 작성한 업무시간조사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바, 위 업무시간조사표에 근거하여 망인의 업무상 부담 정도를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은 2017.경부터 2019. 10. 29.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9. 12. 9.부터 2020. 11. 12.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궤도공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망인은 2020. 11. 16.부터 주식회사 ○○○○에서 궤도부설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 주식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일용근로계약서 제1조 [계약기간] 2020년 11월 16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 까지 단,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계약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공사가 중단된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2조 [종사업무 및 장소] ① 종사업무 : 철근공 ② 취업장소 : 이 사건 공사 중 궤도공사 제3조 [근로시간 및 근로일]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9시간 1주 6일 근무하기로 정한다. ① 시업종업 : 07시 00분부터 17시 00분까지 ② 휴게시간 : 1시간 30분 (중식 12:00 ~ 13:00, 오전/오후 간식 각 15분) ③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당월분 임금 지급시 공제 또는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나) 주식회사 ○○○○이 피고에게 제출한 업무시간확인서(사업장)에 따르면, 망인의 휴게시간은 오전 10:00부터 10:20까지, 오후 15:00부터 15:20까지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501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3244_01.jpg 2), 3), 4) 다) 피고 담당자가 작성한 업무시간조사표에 따르면, 망인의 휴게시간은 오전10:00부터 10:20까지, 오후 15:00부터 15:2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수시휴게시간은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3회(오전 07:50, 오전 08:50, 오후 13:50)이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501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3244_02.jpg 1501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3244_03.jpg 라)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망인이 1 공수를 초과하여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501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03244_04.jpg 마)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업무시간확인서(을 제6호증) 관련 가. ○○○○ 주식회사에서 망인 관련 근태관리를 하였는지 여부 -매일 TBM (아침 건강 체조 및 조회)를 시행하여 관리하였음 나. 업무시간확인서에 따르면 출근 7시, 점심식사 1시간, 오전 휴식 20분, 오후 휴식 20분,퇴근 17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휴게시간 등이 있었던 것이 맞는지 여부 -휴식시간은 매 작업시간 1시간 단위로 10분~15분정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2.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을 제10호증) 관련 가. 몇시간 근무를 1공수로 보는지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산정하여 1공수로 적용합니다. 나. 공수에 따라 근무한 업무시간이 달라지는지 여부 -궤도공사 주요 작업(궤도공사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점심식사를 현장에서 시행하여 주요 작업 시 회사보상차원에서 약간의 공수를 적용하는 해 주는 것이 궤도회사의 관례입니다. 다. 만일 공수에 따라 근무한 업무시간이 달라진다고 할 경우, 1.1, 1.2, 1.3, 1.4, 2공수의 경우 각각 몇 시간씩 업무를 하였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8시간 근무로 보시면 됩니다. 라. 1공수 이외 다른 공수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되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되는것인지 -실제근무시간 기준은 8시간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4시간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공수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마.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1공수 이상인 경우에도 업무시간확인서에 따르면 총 업무시간은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궤도공사 주요작업(궤도공사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점심식사를 현장에서 시행하여 주요작업 시 회사보상차원에서 약간의 공수를 적용하는 해 주는 것이 궤도회사의 관례입니다. 3. 기타 가. 첨부된 업무시간확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것인지 여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 주식회사에서 작성하여 원청사에 제출하고, 업무시간확인서는 원청사인 ○○○○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나. 위 두 문서를 작성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네(TBM일 지 제출) 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2021년 건강검진 결과 ○ 건강검진 종합소견 - 의심 질환: 신장질환 (의사상담 및 정밀검사 요합니다) - 유질환: 당뇨병 (지속적인 약물치료 요합니다) ○ 혈액검사 -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총콜레스테롤 212, 저밀도 콜레스테롤 133 - 신장기능 이상 의심 : 신사구체여과율 58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1. 15. ~ 2021. 2. 20. (123회) : 대전광역시 ○○ 보건소 외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14. 3. 19. ~ 2015. 11. 23. (4회) : ○○의원 외 ? 양성 고혈압 ○ 2016. 3. 30. ~ 2020. 11. 4. (4회) : ○○의원 ?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 2016. 6. 3. ~ 2016. 6. 28. (2회) : ○○의원 ? 상세불명의 만성간염 ○ 2017. 4. 1. ~ 2019. 3. 27. (3회) : ○○의원 ? 혈액화학의 상세불명 이상소견 ○ 2017. 5. 1. ~ 2019. 2. 28. (23회) : ○○의원 ? 혼합성 고지질혈증 ○ 2020. 5. 14. ~ 2020. 11. 13. (2회) : ○내과의원 외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11. 13. (1회): ○○○○병원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21. 2. 20. (1회) : ○○의원 : 급성복증 다) 기타 ○ 흡연 : 유족 1일 반갑 약 20년간, 사업주 1일 1갑 ~ 1갑 반 ○ 음주 하지 않음 3)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사망 당일 근무 내용 - 07:00~10:00 / ○○○터널 / 터널 내 궤도공사 - 10:00~10:20 / ○○○터널 / 휴게시간 - 10:20~12:00 / ○○○터널 / 터널 내 궤도공사 - 12:00~13:00 / 식당 / 점심시간 - 13:00~15:00 / ○○○터널 / 터널 내 궤도공사 - 15:00~15:20 / ○○○터널 / 휴게시간 - 15:20~17:00 / ○○○터널 / 터널 내 궤도공사 ○ 재해 발생시간 전 근무 내용 - 2021. 3. 24. 평소와 같이 07:00에 작업을 시작하였고, 업무 변화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휴식 및 식사시간도 변동 없었음 - 2021. 3. 24. 16:07경 증상이 발현하기 전 15:00 ~ 15:20에 휴식을 취한 후, 자재를 트럭에 적재하는 시간이 20분정도 소요되었음. - 망인은 적재업무를 지시하고 일부자재는 적재하였으며, 적재완료 후 차량이동이 약 5분정도 지난 후 재해 발생함 - 망인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으며, 탑승 이전에 전조증상 없었음 4) 의학적 소견 가) 2021. 3. 24.자 ○○○○병원 사체검안서 ○ 직접 사망의 원인: 미상 ○ 그 밖의 신체상황: 고혈압, 당뇨 나) 2021. 3. 24.자 ○○○○병원 응급실 기록지 ○ 진단명: [주]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 의사진료기록 - 16:07 신고시각 - 16:13 현장 도착 시각 : Initial rhythm V-fib, SALS 진행하며 심실세동 2회 나타나 150J 2회 제세동 하였다고 하며 이후 PEA(무맥성 전기활동), asystole 반복되어 병원 후송 결정 (epinephrine 6회, 현장) - 16:54 병원 도착, Initial rhythm asystole(심장무수축) - 17:16 rhythm 변화 없고, 맥박 호흡 돌아오지 않아 CPR 중단 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심장내과) ○ (망인은 사전 징후 없이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데 맞는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사망 전 의식저하등 순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운전 중 전방 주시 상태에서는 알아채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인과 같이 사전 징후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돌연사(급성심장사)의 대부분은 치명적 부정맥이 원인입니다.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되고 수 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1차 원인, 2차 원인은 무엇인지) -119 구급일지에 의하면, 도착 당시 심전도 모니터링 시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심장전기충격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1차 원인은 심실세동입니다. -심실세동과 같은 치명적 부정맥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 부정맥 자체가 1차 병일 수 있고,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심근병증 등 기저 심장질환이 있고 이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지적한 1차 원인 또는 2차 원인만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 -심실세동이 1차 원인 질병이든,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2차 원인이든, 심실세동이 발생하면 이것 자체로 사망하게 됩니다. -심실부정맥 자체가 병일 경우 대부분 특발성으로 원인을 모릅니다. -심장질환에 의한 2차적 원인일 경우 심근병증, 심근염, 판막질환, 침윤성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등 1차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이 여럿이나, 이 중 허혈성 심장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의 죽상종이 파열되면 혈류가 차단되면서(심근경색 발생) 심장에 허혈이 발생하고 그 부위에서 심실부정맥이 발생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신장질환, 비만 등이 있으며, 정신적·육체적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신체외적 요인이 1차 원인, 2차 원인을 유발한 것인지 여부) -다른 신체외적 요인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정신적 요인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심근경색 발생 직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심근경색이 생기고 2차적으로 심실세동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이외의 심장병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원인질환은 대동맥박리나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2차 사망원인(망인의 기저 심장질환)은 망인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 (망인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동 또는 환경은 어떠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지) -평소의 활동/노동의 강도와 다르게 급격히 육체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장에 과부하가발생하여 심근경색 및 이로 인한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요인으로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변화라면 이로 인한 심근경색 및 이로 인한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략) ○ (기타 사망 원인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지) -망인은 흡연(망인이 생전에 금연을 하였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주요 위험요소를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기능저하,단백뇨(알부민뇨) 등의 위험인자도 있습니다. 2017년 ○○의원에서 시행한 심전도상 좌각차단이 발견되었고 이는 검사 당시 이미 심장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건강검진 수진내역에 의하면 2020. 11. 13. ○○○○병원 “상세불명의 협심증”의 진단명도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기존 질환이 점점 진행하여 심근허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은 사전 징후 없이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하는 데 맞는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당일의 경위는 제출된 서류만을 가지고 상세하게 파악하기는어려움이 있습니다. 응급실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은 전조 증상 및 징후없이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이어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임상 경과를 거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인과 같이 사전 징후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치명적인 외상이나 독성 물질에 의한 것을 배제할 경우, 사전 징후 없이 급작스럽게 의식을 잃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돌연심장사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돌연심장사는 심정지, 즉 심장의 박동이 완전히 정지하거나, 몸에 혈액을 충분히 관류시킬 정도로 박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사망으로, 임상적으로는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발현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돌연심장사는 치명적인 심실부정맥이나 서맥, 또는 심실 무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기저 원인 질환으로는 다양한 질병들이 있으나 크게 구조적 심질환 및 원발성 전기생리학적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심질환에는 관상동맥질환, 심근병, 판막질환등이 포함되며, 원발성 전기생리학적 이상에는 선청성 QT 연장 증후군, 브루가다 증후군등이 있습니다.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1차 원인, 2차 원인은 무엇인지)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며,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인을 명백히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응급실기록지에 따르면 망인이 의식을 잃고 이내 사망에 이르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돌연심장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연심장사로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을 추단할 경우, 망인의 돌연심장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기저질환이 있는지 살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된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망인이 해당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슴 답답함이나 흉통, 두근거림과 같이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증상을 주호소로 한 기록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일 망인이 이전 진단되지 않았던 기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관상동맥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이란 심장의 근육인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 등의 이유로 좁아지거나 막힘으로 인해 심근이 혈액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질환을 의미하며,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포괄하는 질환군입니다.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심장질환의 약 80%는 관상동맥질환입니다. -망인이 지속적으로 비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인하여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과 여러 차례 이상지질혈증 진단 또는 그에 준하는 검사결과를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비인슐린의존 당뇨병, 즉 제2형 당뇨병이 관상동맥질환과 큰 연관성이 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건강인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더 높으며,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해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위험은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특히 더욱 높게 나타남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 특히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역시 관상동맥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입니다. 그러나 망인의 제2형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병력만을 가지고 망인이 관상동맥질환이 있다고 확정하거나 사인으로 추정되는 돌연심장사의 기저질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부검이 이루어진 바가 없지만 여러 증거로 추정하였을 때 망인의 직접적사인으로는 돌연심장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연 심장사의 기저 심장질환의 유무를 명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질환이 미처 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추정이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지적한 1차 원인 또는 2차 원인만으로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 (중략) -정리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돌연심장사가 가능성이 있으며, 돌연심장사의 원인기전인 관상동맥질환, 원발성 전기생리학적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의 발생 원인으로 고령, 남성, 고혈압, 혈중 고콜레스테롤, 당불내성, 감소한 폐활량, 흡연, 비만 또는 과체중, 빠른 심작수, 교감신경 활성화,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략) ○ (망인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행동 또는 환경은 어떠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는지) -망인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제2형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 10~20갑년으로 추정되는 흡연력이 있습니다. 이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돌연심장사의 위험요인입니다. 한편 망인이 사망 당일 평소보다 훨씬 격렬한 업무나 신체적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이 역시 돌연심장사의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일이 아니더라도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오랜 기간 과로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관상동맥질환을 매개한 돌연심장사와 연관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은 돌연심장사가 발생할 위험을 높이는 것이며, 그러한 요소들이 망인의 돌연심장사를 확정적으로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동이나 환경으로 특정하여 예로 들기는 어렵습니다. (중략) ○ (망인의 작업내용, 작업 환경 또는 작업 일정이 사망에 이르는 1차 원인, 2차 원인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원·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인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원·피고가 각각 제출한 자료에서 증상 발생 전 1주일 이내의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생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망인의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이하입니다. 피고가제출한 재해발생확인서에는 상기한 표에 제시되어 있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원·피고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이는 대체로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망인의 업무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하나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종사 직종인 궤도공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직업분류 및 표준직업분류 상 ‘철로 설치 및 보수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의 직업군 분류상 힘든 직업에 해당합니다. 망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간 의견 차이가 있고, 제출자료 상으로 망인의 사망 3개월 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으나, 중량물 작업이 빈번히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기존에 의학적으로 진단된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이 큰 작업 시 호흡곤란, 흉통 등의증상을 호소하였다면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현재 의무기록, 진술 등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의하여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환 사이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종합하자면, 망인의 업무는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망인의 업무는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돌연심장사 간 명백한 상당인과관계를 만족할 정도로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는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추정사인인 돌연 심장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나, 사망 당시의 경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소견과 같이 심실세동으로 인한 돌연심장사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망인이 진단받지 않은 기저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이는 돌연심장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대표적 기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대전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2021. 12. 1.자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7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1시간 46분으로 각 산정하였는데, 이는‘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업무시간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망인의 1일 휴게시간에 대하여 보건대, 망인이 ○○○○ 주식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총 1시간 30분(중식 1시간, 오전/오후 간식 각 15분)이고, 주식회사 ○○○○은 ‘정기적 휴게시간은 오전/오후 각 20분, 수시적으로 50분 업무 수행 후10분 휴식하였다’는 취지의 재해발생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인 ○○○는 이 법원에서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담배 한 대 피우는 식으로 앉아서 담배 피고 음료수를 마시는 정도이다. 오전 오후로 20분씩 휴게시간을 준적도 없다. 점심시간은 1시간 정도 주어졌으며,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소요되는 시간은보통 10분가량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를 종합하면, 망인이 정확하게 50분마다 10분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수시로 흡연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망인의 1일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 정기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20분씩 40분, 수시 휴게시간 30분을 기준으로 1일 총 2시간 10분으로 산정하고,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을 7시간 50분으로 산정한 것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의 초과근무 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작성한 업무시간조사표(을 제4호증)에 따르면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야간 근로시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주식회사 ○○○○이 작성한 업무시간확인서(을 제6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21. 2. 23. 4시간 30분, 2021. 2. 24. 5시간의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 주식회사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을 제10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발병 전 12주간 1공수를 초과하여 일용노무비를 지급받은 일수는 총 13일이고, 그 중 2021. 2. 23. 및 2021. 2. 24. 2공수를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11일은 1.1 내지 1.4 공수를 인정받아 노무비를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 주식회tk가 ‘궤도공사주요 작업 시 점심식사를 현장에서 시행하여 주요작업 시 회상보상차원에서 약간의 공수를 적용하여 주는 것이 궤도 회사의 관례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을 보태어 고려하면, 망인은 2021. 2. 23. 및 2021. 2. 24.에는 야간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1.1 내지 1.4 공수를 인정받은 9일은 회사의 관행에 따라 약간의 추가공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여 실제 야간 초과근무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1. 2. 23. 4시간 30분, 2021. 2. 24. 5시간의 각 초과근무를 인정한다고하더라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5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다. ④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인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일부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서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함께 밝히고 있는 점, 망인이 발병 전 수행한 궤도자재를 작업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는 통상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되는 업무인 점, 망인이 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계속하여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돌연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 기저질환인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신장질환, 비만, 정신적·육체적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망인은 2011. 11. 15.경부터 제2형 당뇨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20. 11. 13.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으며, 2021년 건강검진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의심‘, ’신장기능 이상 의심‘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나아가, 망인은 2021년 건강검진 문진표에서는 흡연 여부에 대하여 비흡연으로 답변하였으나,증인 ○○○의 증언, 망인의 유족 및 사업주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적어도약 20년 이상 동안 1일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망인이 기존에 진단되지 아니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단1032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