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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0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누10399,2심-대법원,2024두40349,3심【주문】1. 피고가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성,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1.부터 2020. 7. 2. 사망할 때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팀 소속 ○○선수로 입단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평소 ○○전용경기장이 있는 상세주소생략에서 훈련을 하며 동료 7명과 함께숙소에서 생활해 왔는데, 2020. 7. 1. 수요일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서 19:30경 잠들었다가, 다음날 00:00경 일어나 햄버거 2개를 먹고 난 뒤, 01:50경까지 방에서 누워 있다가 숙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03:10경 심장돌연사(추정)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20. 10. 19.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 의비 지급을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22. 망인의 사망 전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과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망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심장질환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어릴 때부터 ○○운동만을 해왔고, 2014년부터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꾸준히 성적을 내기 시작하여 국내 105kg급 인상 1위를 차지하여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선발되어 출전하는 등 기량이 향상되었고, 운동선수로서는 노장으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하여 올림픽 쿼터대회에 참가하여 출전포인트를 획득하는 등 동료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오직 훈련에 전념하여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올림픽이 연기되었고, 다음 해에도 개최된다는 보장도 없어 좌절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고, 은퇴 이후 진로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다. 망인의 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이고, 스트레스는 심질환,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을 촉진하고부정맥을 유발시킬 수 있어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은사망 당시 체력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로서 평소 기량향상을 위해 많은 훈련을받아 왔고, 올림픽 연기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업무 망인은 2012.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선수로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훈련및 웨이트트레이닝, 경기출전 등 업무를 하여 왔다. 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 가) 망인은 매주 요일별로 09:30 ~ 18:30(월, 수, 금), 15:30 ~ 18:30(화), 09:30~ 12:30(토)에 훈련을 하였고, 휴게시간은 12:30 ~ 15:00(2시간 30분), 휴무일은 매주화요일(오전), 목요일, 토요일(오후), 일요일이었다. 나) 망인은 ○○선수로서 ○○훈련 및 웨이트트레이닝을 하였는데, 하루 평균 총중량은 18,000 ~ 20,000kg이었다. 다)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21시간 38분(기준시간 60시간또는 52시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15시간 30분(기준시간 64시간), 발병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23시간 30분, 발병 전날(2020. 7. 1.) 근무시간은 4시간이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사망일 당시 만 32세로, 신장 174cm, 체중 106kg였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6. 12. 13.자: 혈압 126/82mmHg(정상혈압 : 120/80mmHg 미만), 총콜레스테롤 168mg/dL(240mg/dL 초과시 이상지질혈증 의심), LDL102mg/dL(정상기준 130mg/dL), HDL 38mg/dL, ALT 85 IU/L - 정상 B, 간질환 의심, 비만, 혈압, 당뇨, 지질 이상 적극적인 관리 요함) (2) 2018. 12. 14.: 혈압 130mmHg/85mmHg, ALT 50 IU/L - 정상 B, 간장질환 의심(내과 진료 요함), 흡연, 기타질환 의심(비만, 혈압, 당뇨, 지질 이상 적극적인 관리 요함) (3) 2019. 10. 17.: 혈압 139/83mmHg, 중성지방 174mg/dL), ALT 73 IU/L: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의심질환(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비만) 4)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2020. 7. 28.) 1. 부검 소견 상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를 보는 소견으로 보아,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심장 질환으로 급사할 수 있는 점, 2. 외표 및 내부 검사 상 사인과 연관지을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3. 혈액 및 위 내용을 검사 상 특기할 중독의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4. 부검 의뢰서상의 사건 개요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건 변사자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생각됨.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심장내과) (망인의 사인)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검시 소견을 참조할 때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높을 것으로 생각됨 - 망인의 대부분 질환들은 근골격계와 관련된 질환으로 본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소견은보이지 않음 (○○훈련과 사인과의 관계) - 기존의 전형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가족력, 고지혈증, 흡연 등을들 수 있음 - 신체활동의 경우, 그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나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이고있지 않음. - 하지만 심한 운동이나 경쟁적인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운동 중 일시적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음.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증가되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잠재적으로 전해질(소디움, 포타시윰)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심근허혈(심장근육에 산소부족)과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생길 가능성은극히 낮으나, 허혈성 심질환이나 비정상적인 관상동맥을 가진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이러한 위험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됨. 직접적인 연관성을 언급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심한 운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실조회회신) - 망인의 경우 비만 및 생활습관의 조절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함. -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심장내과 부교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된 것, 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 1. 나.항은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가목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전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단정해서는 아니 되고,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조건과 근무시간, 망인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기타 이 사건 고시에서 규정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등을 모두 종합하여,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운동선수로 평소 거주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훈련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훈련하고 경기에 출전하여 왔고, 짧은 시간 내 중량물을 들어 올려야 했으므로,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은 직역에 속해 있었고, 경기출전 등으로 인한 경쟁적 분위기로 정신적 긴장이 매우 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이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② 망인이 출전하려던 2020년 도쿄올림픽의 ○○종목의 경우,체급 별로 국제○○연맹(○○○)의 랭킹포인트에 따라 본선출전권이 배분되었는데, 위 랭킹포인트는 일정규모의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했어야 했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2020년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포인트를 취득할 수있는 다수의 대회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2020년 도쿄올림픽 ○○종목의 경우, 국가별 출전권이 남녀 4개 체급이하로 제한되었으므로, 망인은 자신의 체급이외에도 다른 체급의 선수들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망인이 랭킹포인트 2위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노장선수인 망인이 첫 올림픽 출전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 ③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심한 운동이나 경쟁적인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운동 중 일시적으로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의 영향으로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더라도,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상태에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위 질병이 급격이 악화되어 격렬한 훈련 이후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2세로, 한국 남성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아지는 통상적인 연령대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망인이 2016년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 비만, 간질환 의심 등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체급 중 가장 무거운 체급인 105kg 내지 109kg급에 출전하는 선수였고, 사망 무렵까지 비교적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망인이 흡연과 음주를 하였고 간질환, 이상지질혈증 등 의심질환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이 오랫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없이 중량급의 ○○선수로서 강도 높은 훈련을 수행하고 경기출전을 하는등 정상적으로 근무해 온 이상,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기존 의심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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