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12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누11791,2심-대법원,2023두538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생략생, 남성)는 2002. 4. 22.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17.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 요추의 염좌 및긴장. 요수의 진탕 및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22.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은 상병 상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나머지 상병 부분은 업무와 관련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1. 7.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8. 23.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취부 및 용접 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주간고정근무자(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 17:00, 점심시간 12:00 ~ 13:00이었다. ②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가 2002. 4. 2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이래 취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진술 등에 의하면, 선체 조립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작업을 하고 있고, 탑재 취부용접시에는 쪼그려 앉거나 한쪽 또는 양쪽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며, 선체 조립 용접 작업 시에는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허리를 굽히거나 뒤로 젖힌 자세, 좌우로 비틀거나 꺾는 자세를 많이 취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③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41세 남성으로, 신장 167cm, 체중 77kg였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단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2019. 9. 4.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경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2019. 6. 24.부터 2020. 4. 23.까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④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의료재단 ○○○ 병원) 1. 2020. 7. 14. 진단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최근 심해진 허리 통증으로 내원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가 필요함 2. 2022. 8. 26.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 피감정인에 대한 MRI, 근전도 검사 시행. MRI상 추간판탈출증 확인.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 피감정인은 2020. 7. 8. 요통, 하지통증, 마비감 주소로 내원하여 영상검사에서 제4-5요추추간판팽륜, 제5요추-천추 추간판섬유륜 파열 등 소견 보이나, 마비를 호소하는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근전도 시행함. - 근전도에서 제5요추 신경근 병증 확인되어 추간판탈출증 진단. 수술적 치료를 필요없는상태임.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원고의 상병은 요추 4-5번은경미한 팽륜증, 요추5-천추1번은 섬유륜 열상이 동반된 디스크 퇴행증에 각 해당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규정에 정한 추간판탈출증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수핵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 신경을 압박하여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야기하는 퇴행성 질환임. - 영상의학과나 의사들에 따라 요추디스크 퇴행증, 팽륜증을 추간판탈출증에 포함시켜 진단하는 경우가 흠함. 그러나 피감정인의 경우 임상적으로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지 않음. 요추 4-5번 경미한 팽륜증, 요추5-천추1번은 섬유륜 열상이 동반된 디스크 퇴행증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함. 위 상병의 경우에도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 보존적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수의 진탕도 진단되지 않음. 명확한 의상의 병력이 없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소견에 동의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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