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1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26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1992. 2. 10.경부터 문경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2017. 10. 11. 12:00경 출근 후 점심 식사 도중 쓰러져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가 있다고 하면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결정되었고, 불승인 상병과 관련된 장해는 장해급여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1) 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요양불승인결정과의 관계 관련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우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하고,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상병’에 대해 치료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를 평가하여 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지 아니한 상병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재해 근로자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기에 앞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그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통상적으로 장해급여 청구에 앞서 요양급여 신청이 이루어지고,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등을 심사하여 당해부상, 질병 등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면 이를 ‘요양승인’이라 하며, 위와 같은 요양승인이 이루어지면 이후 그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해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 존부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심사없이 업무상 장해로 인정한다. 그렇지만 재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을하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시 요양급여를신청하는 것이 가능함에 비추어 보더라도(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요양불승인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등을 심사하여 당해 장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불승인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승계 관련 판례 법리에 비추어 선행처분인 요양불승인 처분을후행처분인 장해급여 부지급에 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불승인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재해 근로자로서는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가능함에 비추어, ‘2018. 11. 16. 이루어진 요양불승인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연속적또는 단계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은 ‘요양급여 부지급’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별도의 법률효과라 할 수 있는‘장해급여 부지급’에 관한 것이어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 판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없다. 3.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상당히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는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7. 10. 11.의 전주였던 2017. 10. 4.는 추석으로서, 통상 명절 기간을 전후로 소비가활성화되어 명절기간 전ㆍ후에는 쓰레기 배출 폭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환경미화원들은 명절 연휴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원고 역시 추석 당일만을 제외하고 매일 같이 출근하여 추석 연휴 전후로 과다하게 배출된 쓰레기 처리 작업을 하였다. 이렇듯 원고는 평소보다 과다한 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결국 2017. 10. 11.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식사 도중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다. 원고는과다한 업무 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대법원 2002.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내지 6호증, 을 제4, 6 내지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 ○○○○협회장에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문경시 환경보호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7. 10. 11. 평소와 다름없는 통상의 업무를수행하였고, 그밖에 위와 같이 쓰러지기 전 24시간 이내에 신체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 식사 도중 쓰러졌는데, 당시의 날씨가 특별히 덥거나 춥지도 아니한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업무와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정도로 육체적 부담이 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나 업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1992. 2.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8.경부터는 재활용 선별장에 배치되어 야적장 및 선별장의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연령, 체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다른 업무와 비교하여상대적으로 육체적 부담이 적은 업무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업무는 전 직원들과 함께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정도 쓰레기봉투를 파봉하여 사전 선별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남성 직원 3~4명 정도와 함께 1층에서 현장 뒷정리, 빗질과 같은 청소 등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에서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휴게시간 1시간(10:00~10:30, 14:30~15:00)을 차감한 일일 7시간, 주 5일 근무제였다. 통상적으로 반입량이 증가하는 월요일은 1시간 앞서 07:00부터 근무하여 1시간 초과근무를하고, 토요일은 5:30부터 13:00까지 7시간(휴게시간 0.5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7. 10. 11.은 화요일인데, 전주 수요일인 2017. 10. 4.은 추석 휴일이어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날은 평소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다만 전주 토요일인 2017. 10. 7.에는 8시간을 근무하여 평소보다 1시간 더 근무하였다.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의 총 업무시간은 ’36시간‘으로, 위와 같이 전주 수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던 관계로 발병 전 2~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인 41시간 2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원고의 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 ‘40시간 45분’,‘40시간 37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발병 전 4주,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 64시간, 60시간)에 현저히미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2. 2. 1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8.경부터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재활용 선별장에 배치되어 야적장 및 선별장의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업무에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 할 것인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신적 긴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원고의 사망에 있어 인과관계를추단케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의 전주가 추석 연휴인 관계로 그 무렵 쓰레기반입량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이에 재활용 선별 업무량도 증가하였는바, 그에 따른 과로가 원인이 되어 추석 연휴 직후인 2017. 10. 11.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추석 연휴 무렵 내지 그 직후 이 사건 사업장으로의 쓰레기반입량이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의 쓰레기 반입량및 처리량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반입 즉시 곧바로 당해 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간별 업무량이 당해 기간의 반입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쓰레기 반입량만으로는 정확한업무량을 추단하기 어렵고, 쓰레기 처리량이 보다 중요한 업무량 판단자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처리량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1120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345_01.jpg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대체로 반입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 무렵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연휴 이후로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인 2017. 10. 9. 및 같은 달 10.에도원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근무하였을 뿐 증가된 반입량을 곧바로 처리하기 위해 추가로 근무한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곧바로 당해 물량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입량증가에 따라 선별장 내 미처리 쓰레기 적재량이 증가할 경우 같은 시간 근무하더라도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겠으나, 선별장이라는 제한된 공간 범위 내에서 보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도의 것이고, 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압박 내지 미처리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도없었으며,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도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 부담 증가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평소에도 월요일에는 쓰레기 반입량이 다른 요일에 비하여크게 증가하는 등 반입량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재활용 선별장에서만도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여러 차례 위와 같은 연휴 무렵 내지 그 직후의 반입량 증가 상황을 경험한바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이나 그 무렵 반장 ○○○등 관리자에게 업무 부담을 호소한다거나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하다가쓰러진 것이 아니라 점심 식사 도중 쓰러졌다. ④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에서,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단기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질문 : 피감정인은 추석연휴 직후인 2017. 10. 11. 쓰러졌고 그 전 열흘 간 연휴의 영향을 쓰레기 반입량이 평소보다 170% 폭증한 상태였는데, 피감정인의 그 전까지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당시의 과도한 업무량이 피감정인의 뇌경색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가요. 답변 : 피감정인의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는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다르긴 하나 동료 진술, 초과근로 수당 등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하며 증가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재활용 선별업무도 상당이 늘었다고 판단한다.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피고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근무시간으로는 1주일간 37% 가량 증가한 48시간을 근무하였다. 또한 업무량은 쓰레기 반입량으로 절대량이 증가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1주일간 약 70% 정도의 업무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무시간과 업무의 절대적인 양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통상적인 과로 근무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하나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과로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피감정인의 뇌경색은 단기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37%, 업무량이 70% 증가하여 근무시간과 업무의 절대적인 양이 30% 이상 증가”하였음을 전제로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오히려 평소보다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다소 증가하였을 수는 있으나 업무량이 70% 증가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업무량이 반입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쓰레기 반입량이 70% 증가하였다는 근거로 원고가 제시한 자료(갑 제6호증) 또한 추석 연휴 전과 비교하여 동일 기간을 비교한 것이 아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취신하여 잘못된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소견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에서,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이사건 상병은 심장성 색전증 또는 원인불명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있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주로 동반되는 좌심방비대가 있다는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와 심비대 소견이 보인다는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결과로 볼 때,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성 색전증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던 중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질문 : 피감정인은 2016. 6. 27. 검진 및 2015. 5. 7. 검진에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심비대 소견 보임’이라고 되어 있는바, ‘심비대 소견’으로 볼 때,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심장질환이 선행하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있는지요. 답변 : 첨부된 진료기록 사본을 검토한 결과, 피감정인은 뇌내 큰 동맥의 급성 폐색에의한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자로, 해당 뇌혈관에 동맥경화와 같은 동반된 기저 문제가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죽상동맥경화증 또는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피감정인에서 심장성 색전증의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므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원인불명의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피감정인의 뇌경색 발병원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방비대(LAE, leftarterial enlargement)가 확인되었으며, 좌심방비대는 심장성 색전증을 유발하는 가장대표적인 원인인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주로 동반되는 심장초음파 검사 상의 이상소견으로서, 피감정인에서 심방세동에 대한 더 정밀한 추가적인 검사가 시행되었다면심방세동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심방세동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짧은 시간 동안 검사하는 일반적인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뇌졸중국제진료지침에서는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원인불명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환자에서 이식형 부정맥 감시기(ICM, implantable cardiac monitoring)를 이용해서3년간 부정맥 발생 여부를 관찰하면, 약 43.7%의 환자에서 심장성 색전증을 유발하는가장 대표적인 원인인 심방세동이 발견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피감정인이심방세동 환자에서 주로 동반되는 좌심방비대가 있다는 심장초음파 검사결과와 심비대소견이 보인다는 건강검진 흉부방사선 결과로 볼 때,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성 색전증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던 중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⑥ 원고는 뇌경색의 기저질환이 없었음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드나, 명확한 뇌경색의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하여 모든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 모든 기저질환이밝혀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원고에게 2015년, 2016년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심비대 소견‘이 있었음에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협회 감정의의 소견에서와 같이 심장에 확인되지 않은기저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뇌경색은 심장혈관 등에서 떨어진혈전이 혈관을 따라 흐르다가 뇌혈관을 막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는 수년동안의 건강검진에서 꾸준히 과도한 흡연(하루 2갑)으로 인한 뇌졸중 및 협심증 등의발병 위험이 경고되었는바, 기저질환, 장기간의 과도한 흡연 등 원고의 기질적, 생활적요인 등이 관여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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