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1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214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6.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여 왔다. 나. 망인은 경주시 상세주소생략에 위치한 주식회사 ○○○○○의 자원순환관련시설(창고) 증축공사에서 ○○○(사업자명: ○○○○)로부터 2019. 9. 26.부터같은 달 30.까지 일급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장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위 증측공사는주식회사 ○○○○○이 발주하고 ○○○○○○ 주식회사가 원수급업체로 시공하였는데, ○○○○○○ 주식회사는 창고바닥 2차 미장공사를 ○○○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공사기간: 2019. 9. 26. ~ 2019. 9. 30., 공사금액: 200만 원). 다. 망인은 2019. 9. 26. 미장반장 ○○○ 및 다른 작업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같이하면서 5명이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창고바닥 미장작업을 위해 12:30경 작업 현장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12:33경부터 약 10분 정도 콘크리트 타설장소의 쓰레기, 억새풀 등의 이물질을 치우는 등 주변 정리작업을 한 후 12:44경부터콘크리트 레미콘 트럭이 올 때까지 주변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였다. 그러다가 12:52경부터 머리를 감싸 안고 고통스러워하며 일어서다 주저앉고 넘어지기를 2~3차례 반복하다가 12:56경 뒤로 넘어지면서 뒷머리를 바닥에 크게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다. ○○○가 13:29경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였고, 머리 뒤쪽의 피를 닦아주고 물을 주면서 망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좀 더 자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현장소장 ○○○이 15:19경 누워있는 망인을 발견하고는 다른 작작업자들을 부르는 한편 119구급대에 전화로 구조를 요청하였고, 15:42경 119구급대에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9. 29. 19:1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이하 직접사인인 머리 부분의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이 사건 외상’이라 하고,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져 이 사건외상이 발생한 것을 통틀어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21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383_01.jpg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1. 21. 피고에게 망인에 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공인노무사 ○○○이 원고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청구하였다).1) 마.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4. 26.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작업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사인으로 사망하였고, 부검 결과에서 외상과 관련된 소견 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뇌혈관질환이나 내과적 질환의 기저질환 등이 선행되어 이차적으로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상황, 단기 또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작업환경과 관련한 유해요인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발병경위,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발병에관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요인, 기타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장례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상병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2018. 9. 11. 고용노동부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업무수행 중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고의ㆍ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망인은 작업 준비를 위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12:30 무렵 출근하였고, 작업현장의 쓰레기와 억새풀을 치우는 등 ‘업무를 준비하거나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재해는 휴게시간이 아닌 업무 준비시간에 발생한 것이거나, 휴게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외상은 업무수행 중 실신 등으로인한 외상성 상병으로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은 이유로 망인에 관한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 대법원 2002.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 13 내지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작업대기시간 중에 쓰러져 이 사건 외상이 발생하였으나 위 외상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은 작업 현장에서 작업대기 중 쓰러졌으나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쓰러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그에 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이 법원의 감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에게 ‘뇌기능 장애’가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이 사건 외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실신이란 뇌혈류 장애로 발생하며 갑작스럽게 단기간의 의식 소실이 일어나는 것으로저절로 회복되는 특징이 있다. 그 원인으로는 크게 심장 또는 혈관 문제, 신경 매개성 반사, 기립성 저혈압 등이 있다. 물론 원인 불명인 경우도 있다.. -망인의 경 우는 최종적으로 심한 두부 손상을 입기 전 여러 차례 머리를 움켜잡다가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신이라기보다는외상이 일어나기 전 어떠한 원인으로 뇌기능 장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넘어지면서 두부 외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신의 경우 뇌혈류 장애로 의식이 소실되면서 그대로 주저앉으면서 쓰러지기 때문에 대부분 두부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는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뒤로 쓰러지면서 두부에 더 큰 충격이 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대체로 일치한다(을 제8호증의 1, 2). -(자문의 1 ) 2019. 9. 26. 두부 CT 사진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두개골 골절의 소견이 뚜렷하나, 사고 전 CCTV 영상에서 망인이 첫 번째 뒤로 넘어지기 전에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일어나 다시 걷다가 두 번째 벽을 짚고 앞쪽으로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칠 때 몸이 완전히 풀려 저항없이 그대로 넘어지는정황을 보여 그 당시 뇌에 기질적인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사료되며, 다시 세 번째 넘어질 때는 의식없이 그대로 뒤로 넘어져 뇌손상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선행 병명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결정적인 사고 이전에 이미 뇌기능의 장애가 있었다고 사료됨 -(자문의 2 ) 뇌CT상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 확인되며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경우 출혈량이 많고 수시간 방치된 정황상 수술을 받았더라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CCTV상 보이는 모습은 두부 외상을 일으키기 전머리를 감싸고 앉아있거나 일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다시 넘어지는 등의 모습으로 보아외상이 일어나기 전 두개내 병변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뇌기능 장애’가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재해 발생 전날 고혈압으로 약을 처방받는 등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던 점, 오랜기간의 흡연 등 뇌질환에 유해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점심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질환인 고혈압 등에 망인의 기질적, 생활적 요인 등이 관여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으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 등 뇌기능 장애로 인하여 쓰러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외상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외상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감정의도 같은 취지에서 “피감정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판단된다(기여도 10% 미만)”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지침은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ㆍ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피고)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 실신에 따른 잦은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패소와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에 따른 업무의 효율과 제고를 위하여마련한 ‘행정내부적 업무처리지침’으로 “(원칙)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상 상병?은 고의ㆍ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원고들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나, 앞서본 법리에 의하면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 이 사건 재해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 당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의식소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 망인이 근무한 작업환경에 내재해있거나 작업에 수반되는 위험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외상은이 사건 지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피고 판단근거의 타당성에 관하여 차례대로 보건대, 먼저 ‘실신’이란 갑자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여러 차례 일어서다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실신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감정의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실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 자체에서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예외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행위’ 중에 실신 등이 발병하고 그로 인한 외상성 상병의 경우에는 그 외상성 상병이근로자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사건 지침은 그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오히려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 발생의 유형은 다양한데, 이 사건 지침이 업무관련성을인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상위법령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망인이 쓰러진 것을 실신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본래의 업무인 미장작업 내지 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작업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외상은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대기시간 중에 재해 근로자가 가진업무 외적인 질병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재해 근로자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 사건 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피고의 판단이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 및 그 취지에 부합하게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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