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16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조정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21. 7. 8.’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5. 7. 대구 상세주소생략 건축현장에서 판넬 마감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좌측 대퇴전자간 골절,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두개골 골절, 좌측 안와 골절(내측, 하벽, 가측, 상벽), 우측 안와 골절(내측 하벽), 외상성동공산대 좌측, 외상성 홍채섬모체염 좌측, 좌측 망막부종, 양측 광대뼈 골절, 앞측/뒤측 전두골 골절, 좌측 측두골 골절, 좌측 신장 손상, 후각소실, 후각 및 미각장애, 좌측난청, 외상성 안면마비, 비골 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양측 전정신경병증, 적응장애,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 동반한 유분증’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고 2017. 7.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당초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가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0328) 결과에 따라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0. 5. 8. ‘마미총 손상’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고 2020. 7. 1.까지 재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다시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2021. 1. 18. 이 사건 상병 관련 원고의 장해 상태가 ‘척추 신경근의 장해’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1)으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의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등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피고가 인정한 ‘척추 신경근의 장해’ 이외에 ‘다리의 장해’로서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제3호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각각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5] ‘신세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세부기준’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상병의 장해계열은 ‘척주 등의장해’인데 그에 관한 세부기준인 위 [별표 5] 제8항의 바목 5)항은 ‘척주에 기능 또는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척주에 기능 또는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평가할 때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산정하여야 할 뿐 아니라,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인하여다른 신체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역시 산정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양측하지 마비가 초래되었다면, 그에 관한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척주 등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리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산정하여 그 중 높은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 관련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별도 다리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두 다리의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등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다리의 기능장해 관련 제1급 제8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두 다리를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항가목 4)항은 ‘영 별표 6에서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이란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다리의 장해’에 관한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에 해당하기위해서는 두 다리의 3대 관절(엉덩관절ㆍ무릎관절ㆍ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5 내지 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이사건 상병에서 파생된 원고의 다리 장해 상태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된 사람’으로서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법원은 진료과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로 하여 각각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장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을 하였다.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 진찰, 양하지 도수근력 측정, 양하지 전리생리학적 검사, 척추 MRI 영상 등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마미총손상)은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으로 확인되고, 이는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에 해당하는 장해 가운데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양하지의 완전마비가 나타날 수 없어 ‘양하지 완전마비’의 주장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원고에 대한 도수근력 측정에서도 ‘양하지 부전마비2)’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 양하지 완전마비 발생 가능성 - 피감정인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그로 인한 ‘마미총 손상’의 상병이있고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는 ‘양측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으로 확인됨. 양측 하지의 도수근력 측정에서도 ‘양측 하지의 부전마비’로 평가됨. 따라서 요추5번-천추1번 사이의 한정된 신경근의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양하지가 완전히 마비되지는 않음 ○ 양하지 완전마비 유발하는 척수 손상 부위 - 척수의 가장 아래 부부인 원추를 포함하여 그 상방으로 경수 끝부분과의 사이에서중증의 손상이 있다면 양하지의 완전마비가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위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은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6호증)과도일치한다. ○ 요추5번-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해 요추5번, 천추1번 신경근이 손상된경우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그러한 손상을 원인으로 하여 양하지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는지 - 양하지 완전마비는 초래될 수 없으며, 양하지 불완전마비 정도로 근력이 약해질 수있음. 양하지가 완전히 마비되려면 흉요추부의 척수가 완전히 손상되거나 제1요추 신경근 이하의 모든 신경근이 절단될 경우 가능함 ○ 하지를 움직이는데 관여하는 신경근은 무엇인지 - 제1, 2, 3, 4, 5요추 신경근과 제1, 2, 3, 4, 5천추 신경근이 관여함 ②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다음과 같고, 발가락의 능동 가동 운동범위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정결과에 의하면, 3대 관절 중 발목관절의 경우에만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을 뿐, 나머지 엉덩관절, 무릎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의 두 다리의 운동가능영역은 앞서 본 장해등급 제1급 제8호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1122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680_01.jpg3) 1122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680_02.jpg 1122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680_03.jpg 1122_대구지방법원_2021구단11680_04.jpg ③ 한편, 위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두 다리 운동가능영역이 제1급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음과 같은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 정도를 현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는 항목은 제1급 제8호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적용하는것이 가장 현실 적인 항목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 환자의 기능저하가 마미총 신경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시에는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적용하여 제6급 제5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마미총 신경은 신경근 손상이기 때문이다. - 극도의 기능장해를 남기는 신경근장해는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의 피감정인는 극도의 기능장해보다 더 심한 장해를 보이고 있어 가장 높은 등급의 예시를 적용해도 충분히 환자의 증상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장해 상태에 관하여 제1급 제8호에 해당하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감정의 소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채택하지 아니한다. ㉮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위 감정의는 ’척주 등 장해‘ 관련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하여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극도의 기능장해나고도의 기능장해‘ 또한 남았다고 보아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을 통해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있을 뿐 극도의 기능장해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신경외과 감정의 소견과 배치된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척주 목뼈부(경추부), 등뼈부(흉추부), 혀리뼈부(요추부)의 운동가능영역이 ’극도의 기능장해‘의 경우 ’70퍼센트 이상‘, ’고도의 기능장해‘의 경우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제한되어야 한다(위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8항 나목 3)항, 4)항 참조). 그런데 원고는 요추부 척추분절에 관혈적 정복술 1회만 시행하였을 뿐 골유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바 없을뿐만 아니라,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이 위와 같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아닌 ’척주 등의 장해‘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없이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과 달리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았다고 본 이후,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 위 감정의는 신경근장해는 ’극도의 기능장해‘를 남기는데 원고는 ’극도의기능장해‘보다 더 심한 장해를 보이고 있어 가장 높은 등급(제1급)의 예시를 적용할 수있다는 것이나, 극도의 기능장해보다 심한 장해가 척주 등에 있다는 것인지 다리에 있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그와 같이 심한 장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다. 위 감정의는 원고의 양측 하지 3대 관절과 발가락의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측정 결과만으로 극도의 기능장해보다심한 장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기준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이를 유추적용 내지 준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에 같은특별한 사정의 제시 없이 만연히 극도의 기능장해보다 심한 장해가 있다는 감정의 추상적 소견만을 근거로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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