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21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6. 2. 1. ○○○○○○ 주식회사(현재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12. 19.까지 약 9년 10개월간 조립부에서 블록 취부 업무를, 이후 안전기획운영부에서 소방 안전관리업무 및 교육 수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18.에 ○○○병원에서 진단받은 ‘우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6.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2. 22. ‘원고가 과거 약 9년간 수행한 블록 취부 업무는 어깨 부담 업무이나, 그 업무를 떠난 지 약 15년이 경과하였고, 2005. 12. 이후 약15년간 수행한 소방 안전관리 업무의 경우 로프 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 요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근무시간 중 업무 비중이 낮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견관절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21. 9. 17. 위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의 판정과 같은 취지의판단으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694. 2. 28. ○○○○에서 취부 업무를 시작으로 통산 약 10년 이상 취부 ? 용접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5. 12. 22.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현장안전요원, 소방요원으로 구조 ? 구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취부 ? 용접 업무는 물론 소방안전관리업무도 어깨부담 요인이 있고, 어깨부담이 누적된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어깨부담 업무가 차지하는 시간이 업무시간의 일부분이라는 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본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21~26, 28~30호증, 을 제15~17호증의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법원의 ○○대학교○○○병원 감정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2005. 12. 19.까지 약 10년 이상 블록 취부 업무를 하였고, 이후 이사건 사업장에서 2010. 10.경까지 ○○○○○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그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안전운영 . 소방대(○○○○)팀에서 소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소방대에서 포지션이 구급차/소방차 운전직이었다. 소방대는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그리고 화재나 사고 발생 시 초기 진화와 신속한 구조, 구난을 하기 위해 상시 비상대기하는 조직이다. ○ 원고가 속한 소방대는 A조, B조, C조, 야간조 총 4조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은 각 1주씩 교대한다. A조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점검 업무, 소방,심폐소생술훈련, 밀폐구역 인명구조훈련 및 탱크 내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B조에서는 소방대 전체의 훈련 준비 및 진행(이라타 로프 훈련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C조에서는 사고 대응 출동을 우선으로 하고, 야간조에서는 위험물 등의 안전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수신기) 오작동 신고에 대한 출동(2인이 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피고 측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원고 업무에 관하여 원고본인의 진술도 반영하여 재해조사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가 수행하였던 블록 취부 업무는 어깨부담 업무였고, 원고가 2005. 12.이후 약 15년간 수행한 안전관리, 소방 업무의 경우에도 어깨부담 요인이 일부 있는것은 피고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처음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원인을 살펴보면,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건의 이상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의 과부하가 일어나며, 이 현상은 직업적으로는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자에서 발생할 수 있음. 위험 요인을 힘, 자세, 반복성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자세가 가장 중요한위험으로, 반복성이 다음 위험한 것으로 평가됨. 어깨의 외전, 굴곡, 회전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극상근 건파열을 포함하여 충격증후군의 위험을 높임. - 취부·용접 등과 같은 고강도 어깨부담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견관절 및 힘줄 등 어깨부위에 그 부담이 누적 가능하고, 이에 따른 근육과 건 등의 근골격계 긴장과 피로 누적으로 통증과 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작업방식이나 구성은 다르나 이후로도 어깨부담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 업무로 인한상병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 직전 어깨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비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지: 이전의 어깨부담 작업으로 견관절의 근육과 건에 비가역적인 손상이 있었다면, 이후 어깨부담으로 누적 외상성장애의 형태로 손상 가능성이 높을수 있음. - ‘이라타(Ilata) 로프 훈련’(인명구조훈련)1)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거나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고 평가할 수 없는지: 100kg의 중량 및 로프를 잡아당길 때 어깨관절의 거상, 외전 상태에서 당기는 자세 등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견관절 부담 작업에해당하나, 누적외상성장애 관점에서 업무 빈도 혹은 업무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즉, 견관절 부담의 강도는 충분하나 노출 빈도가 낮음. - 이라타 로프 훈련 외에도 화재 진압, 사내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상설 훈련 등으로 로프 설치 및 해제, 등강기 설치, 환자 후송 훈련 및 호스를 이용한 화재 진압 훈련, 소화기, 소화전 직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2005년~2020년), 원고가 수행한 작업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 강도(중량, 자세)와 함께 노출 빈도 혹은 시간을 고려해야 함.이전 취부업무에 비해 노출 빈도가 비교적 낮지만, 2005년 이후의 상기 업무들도 어깨부담 업무에 해당하므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원고의 연령대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이 사건 상병은 특별히 과도한 사용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서 퇴행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나이에 따른 유병이 증가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 연령에 따른 유병률 또는 발생률의 역학적 자료는 없음.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는지: 일부 작업에서 견관절의 거상, 외전 등의 자세 요인과 과도한 힘에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화재나 안전사고 시 출동과 훈련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비상대기 업무이므로 노출빈도와 시간이 낮은 편임. 특히 ‘이라타 로프 훈련’은 견관절에 매우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되지만 한 달에 2~3번, 회당 1시간 정도일 것으로 추정. 또한 1시간 내내 로프를 당기는 것은 아니므로 순수하게 로프를 당기는 시간은 더욱 짧을 것으로 판단됨.견관절 부담 업무가 확인되고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해당 업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업무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어깨부담 업무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음. ○ 원고는 법원 감정의에 대해 원고의 소방 안전관리 업무의 업무 내용, 시간을달리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다. 업무 내용, 시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한 사실조회에 대해 법원 감정의는 이라타 로프 훈련 외에도 밀폐구역 훈련 작업, 소방 용수 등 설치 및 점검 작업, 수신기 교체 작업, 윙카라인 설치 및 수거 작업도 견작절 부담 작업에 해당하고 그 빈도가 높으므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재평가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이라타 로프 훈련은 1년중 6개월은 월 12~15회, 신입 소방대원 집중 교육시기인 6개월은 월 22회 정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라타 로프 훈련은 소방대원들이 모두 동시에 하는훈련이 아니다. 소방대원들은 구조대원들과 운전기사로 구분되어 있고, 이라타 로프 훈련은 구조대원들이 하는 훈련이며, 개인별로 위와 같이 자주 하는 훈련이 아니고, 개인별로 한 달에 1~2회 정도 하였으며, 훈련을 받는 사람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밀폐구역 훈련 작업은 신입소방대원 현장적응훈련을 위해 하는 훈련으로 구조대원들이 하는 훈련이고, 소방대원들이 소화기, 소화전 선박 밑으로 운반해 주거나수거하는 업무는 하지만 직접 설치 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야간조 순번 시의 수신기교체작업의 경우 맑은 날은 출동이 거의 없고 흐리거나 우천 시에는 3~4회 출동하며(원고는 맑은 날 기준으로 1일 평균 4회라고 주장), 윙카라인 설치 및 수거는 생산안전요원들이 하는데 2010. 10. 이후 소방대에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아니다. ○ 원고는 소방대에서 포지션이 운전직인데, 업무가 구조대원과 운전기사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아 운전직도 구조대원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구조대원의 업무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시 전제한 원고 업무에 관한 원고 주장은 원고본인이 매달 일상적으로 한 업무가 아니라 원고 소속 부서가 한 업무로 보이므로 사실조회에 따른 법원 감정의의 의견은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