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38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14. 7. 7. 10:00경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어올리던 중 결속이 풀려 방호벽이 떨어져 방호벽에 우측 발이 눌리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2015.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5.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우측 발의 모든 발가락이 완전강직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50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20. 5. 21. ‘원고의 우측 발의 발가락 중 제3,4, 5지는 완전강직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제1지와 제2지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애상태는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종전 소송‘ 또는 ’종전 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0. 6. 12.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 11. 10. 기각되었고,2021. 1.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5. 4. 29.자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에는 원고 우측 발의 모든 발가락이 완전강직 상태로 명시되어 있다. 종전 소송에서 시행된 신체감정에서도 우측 발의 모든 발가락의 굴곡 근력이 0으로 나타났고 우측 발의 모든 발가락의 수동운동 관절운동범위가1/2 이하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의 2018. 9. 4.자 후유장해진단과 근전도검사에서도 우측 발의 모든 발가락은 내연성근육의 활동성이 전혀 없고, 상부비골손상으로 인해 완전강직 상태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원고는 2014. 7. 7. 재해를 당한후부터 지금까지 우측 발의 모든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치료 종결 이후인 2016. 3. 28.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2호) 제4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우측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발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요양 승인을 받은점,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감정의도 우측 족지골곡근력은 0이고, 우측 족지관절의경우 전체 발가락에서 수동관절 운동범위가 정상보다 1/2 이하이며, 이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6. 3. 28.로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피고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및[별표 2]에 따라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기초로 장해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치의 소견 가) ○○○ 정형외과의원의 2015. 4. 29.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우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발의 내인성 근육 및근육의 손상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2014. 12. 4. 근전도검사(○○○○○○○병원)결과 suggestive of Rt incomplete post tibial N, suspicious of tow flexor tendon ruptureor atrophy of post-tibial nerve innervated muscle, 2014. 12. 26. ○○○○병원 MRI 결과 우측 발목 및 발 부분의 내인성 힘줄 및 근육의 손상 - 장해상태: 재해근로자는 사고 후에 ○○○○병원과 본원에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한 자로현재 우측 족부의 부종과 압통이 남아 있고 빠른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우측 족부와 족지의 운동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임 나) ○○○ 정형외과의원의 2015. 4. 29.자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1498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386_01.jpg 1498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386_02.jpg 다) ○○○○병원의 2018. 9. 4.자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명: 우측 족부 제2, 3, 4 중족골 경부 골절 - 치료내용 및 결과: 2014. 7. 9.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석고고정 등 보존적 치료 시행한환자로 현재 골유합은 이루어졌으나 우측 족지에 운동제한이 남아 있는 상태임 - 각종 검사소견: 2018. 9. 28.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결과 제1~5족지의 발가락 내인성 근육이 활동성이 전혀 없으며 심부 비골신경 손상 소견이 보임. 이로 인해 우측 제1족지부터 제5족지까지 완전강직 소견 보임 - 장해내용: 상기 환자의 장해를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해 판정하면, 관질강직 항목에서 제1족지는 족지 항의 I-A-a-1로 8% 및 I-A-b-1로 2%, 제2-5족지는 각각 족지 항의 I-B-a로 1%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13.4% 영구장해임 2)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의 소견 - 제1족지: 중족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의 1/2 미만 제한됨(장해등급 판정기준미달 소견) - 제2족지: 중족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의 1/2 이상 제함됨(제13급 제11호 소견) - 제3~5족지: 완전강직에 미달됨(장해등급 판정기준 미달 소견) - 우측 족부에 일반 동통 잔존함(제14급 제10호 소견) - 최종 장해등급: 제13급 제11호(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98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386_03.jpg 1498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386_04.jpg 3) 종전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자각적 증상: 우측 발가락에 움직임 제한 있으며 감각저하가 있다고 호소함 1498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386_05.jpg1) - 도수근력검사 결과 우측 족지 굴곡 근력은 Grade 0/5 -감각저하 소견은 없음 -근전도 검사(2016. 11. 7.)에서 예전 타병원 검사에서 있었던 신경손상의 소견은 없었음. 이는예전 검사에서 발바닥 주변 부위 손상에 의한 부종 등에 의하여 신경전도검사에서 부정확한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신경손상이 명확했다면 감정일 현재 예전의 신경 손상이회복된 결과라고 판단됨 -우측 족지관절의 경우 전체 발가락에서 수동관절운동범위가 정상보다 1/2 이하로 저하되어있었으며, 이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발가락 관절 구축의 원인으로는 무척 다양하며 신경손상, 골절, 주변 연부조직 손상 및 그로인한 관절운동을 하지 못함 등으로 발병할 수 있음. 증상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는 추가적인 골절 및 회복되지 못한 중증 신경 손상 및 관절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음. 신경손상 및 발바닥 주변 부위의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우측 제1~5번 족지 관절의 굴곡 및 신전 운동범위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으며,위 사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에 해당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정하면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0항 나목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족지관절(말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중족지관절 또는 제1족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7조 제2항에서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된 시행규칙(이하 ‘개정된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4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1호),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제2호)으로 한다’고 하여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달리하도록 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인 원고는 위 개정된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15. 3. 31. 치료를 종결하여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판정함이 타당하다. 3) 그러나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르더라도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원고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여야 하고(제47조 제2항), 원고의 치료종결 당시 시행 중이던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및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1. 일반원칙의 다항은 ‘골절 및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심인성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4)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가톨릭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2015. 8. 25.자 소견서에서 ‘2014. 12. 4. 본원에서시행한 근전도 결과 후경골 신경 손상 소견 보이며, 신경손상에 의한 완고한 동통이지속되는 상태이다’, 2020. 7. 8.자 소견서에도 ‘제1-5족지 발가락 내인성 근육의 활동성이 전혀 없으며, 심부 비골신경 손상 소견 보이고, 이로 인해 우측 제1족지-제5족지까지 완전강직 소견을 보인다’고 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라는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촉탁 감정의는 ‘2016. 11. 7. 근전도검사 결과 예전 타병원 검사에서 있었던 신경손상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는 예전검사에서 발바닥 주변부위 손상에 의한 부종 등에 의하여 신경전도검사에서 부정확한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신경손상이 명확하였다면 감정일 현재 예전의 신경 손상이 회복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발가락 관절 구축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고, 신경손상, 골절, 주변 연부 조직 손상 및 그로 인한 관절운동을 하지 못함 등으로 발병할수 있으며, 증상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는 추가적인 골절 및 회복되지 못한 중증 신경 손상 및 관절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우측 족지관절의 경우 전체 발가락에서 수동관절운동범위가 정상보다 1/2 이하로 저하되어 있었으며, 이는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신경 손상이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의 원인이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원고의 우측 발가락 관절에 대한 수동운동 측정 결과 중 원고에게 유리한 종전소송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제1, 2족지는 정상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되고, 우측 제3, 4, 5족지는 완전 강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1급 제10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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