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405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00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 주식회사 서울지사 소속 근로자로 2019. 8. 22. 인천국제공항 화물청사에서 하역작업 중 지게차의 포크가 원고의 왼쪽 발뒤꿈치를 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족저근막 파열, 비골 골절, 경골 내과골절,반배뼈(주상골) 골절, 중족골 골절, 좌측 족부 열상, 좌측 입방뼈 골절, 좌측 쐐기뼈 골절, 좌측 중골의 골절, 좌측 비골신경 부분손상, 좌측 경골신경 부분손상’을 승인받아요양한 후, 2020. 7. 31. 피고에게 ‘좌측 발목 운동제한 소견, 발목 및 발바닥 내측 감각 저하’가 있음을 이유로 좌측 발목 부분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 70도(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 및 일반동통 잔존’이라는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2020. 8. 25. 원고의 좌측 발목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따라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결정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4. 9.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21. 7. 1. 위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1. 12. 17. 피고에게 ‘좌측 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 소견 있으며, 좌측발목 내측 및 발바닥 내측 부위에 감각저하 소견 있음’을 이유로 좌측발가락 부분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좌측 발가락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60도, 둘째 중족지 운동범위 50도, 가운데 중족지 운동범위 30도, 약지 중족지 운동범위 20도, 새끼 중족지 운동범위20도, 운동 신경 및 감각 신경 손상으로 전족지에 심한 동통 잔존’이라는 경인지역본부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2021. 12. 29. 원고의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을 산재보험법 제5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다.항과 같이 원고의 좌측 발목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 0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20. 11. 28.경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 을 제1, 3, 5, 7, 8,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운동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좌측 발목의 진단서상 비골신경 손상 및 경골신경손상이 확인되고, 피고측 자문의들 스스로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하여 감각신경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원고의좌측 발목 및 좌측 발가락에 대한 장해상태를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피고가 좌측 발목 및 발가락에 대하여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것은 부당하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이용하여 원고의 장해상태를 평가할 경우, 좌측 발목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장해등급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좌측 발가락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9급 제13호로 확인되었으며, 2020. 11.경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과 발목관절 등의 장해와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 장해등급 7급이 되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장해등급보다는 높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장해진단서 가) 2020. 7. 31.자 장해진단서(발목관절, ○○○정형외과, 갑 제3호증) ○ 장해부위: 좌측발목관절 1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4052_01.jpg 나) 2021. 12. 17.자 장해진단서(발가락관절, ○○○정형외과, 을 제8호증) ○ 장해부위: 좌측발등, 발가락 관절부 ○ 장해상태: 좌측발가락 관절의 운동제한 소견 있으며 좌측 발목내측 및 발바닥 내측부위에 감각저하 소견 있음 1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4052_02.jpg 1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4052_03.jpg 2)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가) 2020. 8. 20.자 통함심사회의 심사소견(발목관절, 갑 제4호증) ○ 심사결과 의견 - 통합심사결과: 좌측 발목관절 70도(12급), 좌측 발목관절 일반동통(14급) - 심사위원1(정형외과): ① 압궤 손상 후 일부 연부 조직 유착으로 경도의 운동제한 소견 관찰됨. 근전도/신경전도속도 검사 소견 상 주로 감각신경 손상이나 불완전 손상으로 운동 제한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동통 잔존함, 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 - 심사위원2(정형외과): ① 좌측 족관절 정복상태 양호하고, 주위, 연무조직 설유화로 인하여 족관절에 경도의 운동제한 관찰되며, 근전도상 불완전이고, 족관절 부위 이하에서 손상임으로 일반동통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 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측정 - 심사위원3(정형외과): ① 좌 족관절 양과골 및 족근골 골절 후 연부조직 유착으로 경도의 운동제한 및 근전도상 감각신경 손상으로 일반동통, 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 1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4052_04.jpg 나) 2021. 12. 23.자 통함심사회의 심사소견(발가락관절, 갑 제6호증) ○ 심사결과 의견 - 통합심사결과: 좌측 전족지 심한동통(12급), 좌측 전족지 기능장해 미달 - 심사위원1(정형외과): ① 좌측 전족지 관절 상태는 양호하며 연부 조직 유착적어 미미한 운동 제한 소견 보이며 운동 신경 및 감각 신경 손상으로 전족지에 심한 동통 잔존함, 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 - 심사위원2(정형외과): ①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확인함. 진찰 소견상 좌측 전족지의 미미한 수동 관절운동제한 소견 확인함. 근전도검사상 좌측 족부 전족지의 불완전 신경손상 확인함. 좌측 족부 전족지의 운동 및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한 심한 동통 잔존함, 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운동제한을 야기할 뚜렷한 운동신경 손상 없어 수동 측정함 - 심사위원3(정형외과): ① 근전도 검사상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회복 단계로 판단되며, 뚜렷한 근위축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좌측 전족지운동제한 미미하고 운동 및 감각신경 손상으로 전족지에 심한 동통에 해당됨,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않아 수동운동 측정 - 심사위원4(정형외과): ① 좌 족부의 비골 및 경골신경의 불완전 손상으로 현재회복단계에 있으며 수동측정하였으며 전 족지의 연부조직 유착 미미하여 양호한 관절운동 보이며 운동 및 감각신경 손상으로 심한 동통에 해당됨, 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 - 심사위원5(정형외과): ① 좌측 전족지 및 족부 압궤 및 골절로 전위 심하지 않고, 경골 및 비골 신경손상은 불안정 손상으로 족지에 운동제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운동 및 감각신경 손상으로 전족지에 심한 동통 잔존함, ② 운동장해측정방법: 수동, 사유: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 1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4052_05.jpg 3)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대학교 ○○○○병원(정형외과, 발목 관절, 2022. 6. 17. 회신) ○ 제출된 의무기록상 원고는 2020년 뇌경색으로 입원치료한 기왕력이 있으며해당 증상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비율은 100%로 사료됨 1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4052_06.jpg ○ 능동적 운동범위의 경우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수동적 운동범위의 경우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단 위 현재의 장해상태는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관절구축으로 판단됨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병원(정형외과, 발가락관절, 2022. 10. 7. 회신) 1191_서울행정법원_2021구단14052_07.jpg ○ 능동적 운동범위의 경우 제9급 제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스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수동적 운동범위의 경우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 현재 운동신경손상에 의한 운동범위에 감소보다는 감각신경손상의 후유증에따른 심한 통증으로 인한 제한적 운동범위 감소로 확인됨. 따라서 수동적 운동방법 측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호증,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등급은 좌측 발목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발가락의 경우 위 [별표 6]이 정한 제12급 제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원고의 장해등급을 11급00호로 1개 등급 상향 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에 관한 법리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관절의 운동 범위를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심인성 요인 등이 개입할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좌측 발목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각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가. 5), 7)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관절의 기능에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이라고 각규정하고 있다. 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방법에 관하여 피고 통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정형외과) 3인 모두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이 타당하다’는취지로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발목관절 부분에 관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좌측 비골 신경부분 손상’, ‘좌측 경골 신경부분 손상’을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신경손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해상태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좌측 발목에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무렵인 2020. 8. 20. 개최된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3인의 심사위원들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를 합계 70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로평가하였는바,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비장해인의 신체 각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서 정한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합계 110도(배굴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중 4분의 1 이상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원고의 좌측 발목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기준으로 장해등급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에서 2022. 6.경 이루어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좌측 발목관절에 관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제10급 제14호 에 해당하는것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원고가 2020. 11. 28.경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 당시 원고에게 남아 있는 장해상태는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관절구축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원고가 뇌경색을 진단하고 치료한 병원인 ○○대학교 ○○○병원이 ‘원고에게 발생한 오른쪽 시상 부위 뇌경색이 왼쪽 발목의 국소적인 관절구축을 일으켰다고 하기는 매우어렵다’는 사실조회회신을 하였으나, ○○대학교 ○○○병원은 위 사실조회회신에서 다른 한편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의 주역할은 우리 몸의 감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남아 있는 감각 증상은 재해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우측 시상의 뇌경색의 증상 및 후유증상으로도 좌측의 감각 이상은 존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2022. 6.경 신체감정 당시 장해 상태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발병한 뇌경색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은 2022. 6.경 실시되었는데, 이는 좌측 발목에 대한 피고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일로부터는 약 1년 8개월 지난 후이고,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는 약 6개월이지난 이후의 시점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발의 발가락을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3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10. 나. 2)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 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 5. 마. 3)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좌측 발가락관절에 대한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운동범위 측정 방법에 관하여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정형외과)5인 모두 ‘뚜렷한 신경손상 및 근육위축이 확인되지 않아 수동운동 측정이 타당하다’는취지로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발가락관절 부분에 관한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운동신경손상에 의한 운동범위 감소보다는 감각신경손상의 후유증에 따른 심한 통증으로 인한 제한적 운동범위 감소로 확인되므로, 수동적 운동방법 측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 통합삼시회의 심사위원 일부는 ‘근전도 검사상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불완전 손상으로 인한 회복 단계로 판단되고, 뚜렷한근위축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운동제한 미미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신경손상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의 신경 손상이 회복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달리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장해상태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방법으로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을 마치고 피고에게 좌측 발가락에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무렵인 2021. 12. 23. 개최된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 5인의심사위원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할 경우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운동범위는 제1지 합계 60도(굴곡 20도, 신전 40도), 제2지 합계 50도(굴곡 20도, 신전 30도), 제3지 합계 30도(굴곡 10도, 신전 20도), 제4지 합계 20도(굴곡 10도, 신전 10도), 제5지 합계 20도(굴곡 10도, 신전 10도)라고 평가하였고, ○○○○병원에서 2022. 9.경 이루어진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에 대한 수동적 운동 측정방법에 의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제1지합계 50도(굴곡 20도, 신전 30도), 제2지 합계 40도(굴곡 20도, 신전 20도), 제3족지 합계 30도(굴곡 10도, 신전 20도), 제4족지 합계 20도(굴곡 10도, 신전 10도), 제5족지 합계 20도(굴곡 10도, 신전 10도)로서, 위 각 측정결과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10. 나. 2)에서 정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부합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장해상태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9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좌측 발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이 피고가 결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별표 6] 제12급 제15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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