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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4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713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8. 2.경부터 2018. 7.경까지 공사현장에서 내장목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20. 2. 21. 및 2020. 3. 24.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손목관절(우측),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2020. 9. 28. ’우 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손목관절(우측) 역시 상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은 확인되나, 원고는 2018. 7.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이후 진단일까지 요양 중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 부위의 증상이 없었으며 업무 외적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에근거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5. 1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내장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손목에 높은 부 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존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요양 중이던 2019. 12. 6.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을 짚는 바람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각 상병 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퇴행성 삼각섬유연결의 손상이 관찰되는데, 이를 넓은 의미의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으로 진단할 수는 있다. 다만 그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나타날 수 있는 자연경과적인 수준의 퇴행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상병이 동일 연령의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원고는 내장목공으로 근무할 당시의 신체적 부담 외에 2019. 12. 6.요양 중 의료기관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위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같이 위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수준의 퇴행성으로 보이고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 손목관절(우측)’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근전도검사 및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우측손목 터널증후군은 진단 내리기 힘들다. 연골의 상세불명 장애라는 것은 다른 질환들을 검사로 배제하였지만 진단 내리기 힘든 경우 사용하는 질환으로, 원고의 삼각섬유연결의 손상은 우측 척수근 충격증후군으로만 진단 내릴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위 각 상병이 인지되지 않거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이들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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