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단171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10. 13:55경 ‘○○○○○○○○○○’ 신축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추부 염좌, 경추부 척수증, 적응장애, 머리손상 후 치매’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2018. 2. 26.까지 요양하였는데, 원고의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에는 ‘좌측 전두부의 외상성 뇌출혈 소견 관찰되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4. 23. 원고의 척주 장해에 관하여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남은 사람’인 제11급 7호에,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에 관하여 ‘두부외상에 따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8구단7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2. 9.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종전 처분 당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제12급 15호, 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보다는 더 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종전 처분 전까지 원고를 치료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정신 기능의 측면에서 원고에 대한 간병의 필요성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2018. 4. 3. 개최된 경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작성된 심사소견서의 ‘심사결과의견’란에는 원고의 정서불안, 우울,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장애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관한 언급이 없고, 주치의가 판단 근거로 삼은 사회적응 기능 수준의 저하 정도, 문제행동의 내용과 정도, 인지기능의 저하 정도 등에 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③ 2015. 1. 12.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FSIQ)는 77이었는데, 2016년 6월에 66, 2018년 2월에 54로 측정되는 등 계속 악화되었다. ④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4405 손해배상(기)]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감정의는 2018. 7. 23.부터 2018. 7. 26.까지의 입원 기간 중 면담, 임상심리검사 등을 시행한 후 ‘원고의 지능은 IQ 65이고, 인지적 유연성 및 창의성, 선택적 주의기능, 언어적기억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며,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연령 5세, 사회지수는 SQ 25로 기본적인 자기관리에 제한이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없는 곳에서는 생활이 힘든 상태이다.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충동조절장애로 수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위 감정의는 같은 소견을 유지하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이 정한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뒤 통합심사회의에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에 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심사결과에 따라 2021. 11. 3.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8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3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머리손상 후 극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 장해의 정도는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해당 장해 정도가 제9급 1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종전 소송에서도 원고의 해당 장해 정도를 제2급 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이 점에서도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종전 판결의 기속력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작용을 하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판결의 주문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종전 판결에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의 장해 정도가 제2급 5호에 해당한다는 관련 민사소송의 신체감정 결과와 해당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판결 이유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원고의 해당 장해 정도가 종전 처분에서 인정한 제12급 15호보다는 중하다고 인정하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열거한 것으로 보일 뿐, 명시적으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의 장해 정도가 제2급 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의 장해 정도를 제2급 5호와 달리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종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장해 정도에 관한 판단 1) 의학적 소견 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의 주요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피감정인은 현재 정신과 증상들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3년 정도에 걸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포함하는 추가적인 치료가 요구되며 정기적인 검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3년간의 치료 이후에도 판단력 저하, 충동성 조절 장애 등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감정일(2018. 8. 20.)부터 약 3년 동안의 향후 치료로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은 부분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나 이 기간의 치료 후에도 중등도의 주요 인지 장애의 증상이 남을 것이며 향후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남을 것으로 사료됨.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의한 객관적인 정신상태검사, 뇌영상검사, 임상심리검사 및 일상생활의 관찰로 증명될 수 있음. ○ 정신과적 측면에서의 장해가 남을 것임. 예상되는 노동능력의 감퇴는 향후 치료기간 약 3년 동안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항목 중 IX-B-3항을 적용하여 약 58%, 향후 치료 종결 이후로는 IX-B-2항을 적용하여 약 33%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사료됨. ○ 피감정인은 혼자서 거동 가능한 상태이나 일상생활 수행에서 일부 개인위생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으며 판단력 저하, 충동성 조절의 장애로 향후 치료기간 3년간 보통의 성인남녀에 의한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3년간의 치료에도 피감정인의 판단력 저하, 충동성 조절 장애 등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경우 계속적 개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피감정인은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대소변을 가릴 수 있었고, 이는 척수 손상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가 원인이 될 수 있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독립성의 저하로 개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도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로 볼 수 있음. ○ 최근 기억저하가 현저하여 임상치매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점수가 2점(중등도)으로 계산됨. ○ 피감정인은 충동 조절의 어려움 및 배회 행동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제2급 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단, 이는 피감정인이 의도적으로 증상을 과장하거나 없는 증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의무기록 및 병실 내 생활, 신경심리검사 등을 참고한 판단임. ○ 피감정인은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함. 나)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9. 6.경까지의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의 주요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외상성 뇌손상의 증거(사고 당시 좌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좌상)가 있고, 당시 의식소실이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기억력 저하 등 인지기능 장애를 호소하므로 외상성뇌손상에 의한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 원고에 대하여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이루어진 간이정신상태검사 (Mini-MentalState Exam, MMSE) 점수는 총점 19~20점으로 중등도의 장애에 해당하나, 검사의 실제 내용을 보면 원고가 중등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면 할 수 없는 근사 대답(Approximateanswer)과 같은 인지적 조작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인지기능 장애의 정도가 중등도 이상으로보기는 어렵다. ○ 2018년 신체감정을 위해 실시한 뇌 MRI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사고로 인한 뇌병변은 호전되었고 추가적인 진행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 원고에 대한 전반적 퇴화 척도(Global Deterioration Scale, GDS)는 3단계(최경도치매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과정에서 실시한 2021. 7. 19. 뇌 자기공명영상(MRI), 2021. 10. 5.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에서 기질적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12, 42, 44 내지 4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구체적 판단 1)항에서 본 의학적 소견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종전 소송 신체감정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9급 15호보다 중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원고에 대한 간이정신상태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근사대답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등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 원고는 위와 같은 근사대답이 확인되는 것은 2015. 7. 9. 검사뿐이고, 이후 반복된 간이정신상태 검사에서는 이와 같은 근사대답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태가 중증의 치매 상태로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원고에 대한 2018년 뇌 MRI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뇌병변이 호전되었고 추가적인 진행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2021년에 실시한 자기공명영상이나 단층촬영에서도 뇌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가.4) 및 5)항에서 제9급 15호보다 무거운 제5급 8호, 제7급 4호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잔여 노동능력이 각각 일반인의 4분의 1,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표 등을 근거로 3년의 치료기간이 지난 뒤 원고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율을 33% 정도로 추정하여 위 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 관련 소송의 신체감정의는 임상치매평가척도를 중등도로 평가하였으나, 이법원의 감정의는 전반적 퇴화 척도를 근거로 원고의 치매 정도를 최경도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치매를 앓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신경계통·정신 기능의 장해 정도가 제9급 15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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