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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1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에 2020. 6. 1. 입사하여 아파트 단지 내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 6. 18. 12:00경 재활용품 분리작업을하는 과정에서 어지러움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 제6-7번간 좌측 신경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협착증’(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30.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피고는 2020. 9. 25.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0. 11. 1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4.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07. 7. 16.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약 13년간 육체 노동을 하였고,중량물 운반, 쓰레기 쓸고 줍기, 아스팔트 물청소, 화장실 청소 등 대부분의 작업이 작업점이 무릎 아래 바닥에 있어 목과 허리 굽히고 비틀기, 반복 동작, 중량물 들어올리기, 부적절한 자세 유지 등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누적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신체 부담작업을 발생시켰으므로, 관절 부위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주된 원인으로하는 이 사건 상병들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근로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상근무시간 1일 평균 5시간/1주 평균 6일/1주 평균 33시간 / 기타 : 토요일 3시간 근무(08:00~11:00)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근무내용 -대차에 쓰레기통, 청소도구 등을 싣고,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며 환경 미화 업무를 수행함(주변 청소, 쓰레기 줍기, 쓰레기통 비우기 등) -매주 1회, 12:00~14:00(2시간) 경비원과 함께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함(마대자루에 분리수거쓰레기를 분류하여 넣는 작업) -음식물 쓰레기통에는 바퀴가 달려 있고, 실 작업시간 8시간 중 6시간은 운전, 2~3시간은수거 작업을 수행함. -작업량은 50L 쓰레기봉투 기준 약 2~3개라고 함. -작업자 2명이 아파트 단지 구역을 반씩 나눠 미화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주된 부담 작업은 환경 미화 작업, 분리수거 작업임. -근무시간에 별도의 휴식장소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서있거나 돌아다니면서 근무해야 하므로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주요 작업 방법 및 작업 내용 1)환경 미화 작업 -허리/목 부담 작업 : 환경 미화 작업 -작업 방법 :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대차를 끌고 다니며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하거나 쓰레기통을 비우는 작업을 반복함 -하루 작업량 : 2~3개/1일(50L 쓰레기봉투 기준) -작업 반복 횟수 : 지속적으로 반복 -작업기간 : 2020. 6. 1.~2020. 6. 18. -재해자는 키가 큰 편으로(183cm) 대차를 끌 때 구부정한 자세로 밀고 다녀야 하여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2)분리수거 작업 -허리/목 부담 작업 : 분리수거 작업 -작업 방법 : 허리와 고개를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분리수거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거나정리하는 작업을 반복함. -하루 작업량 : 7~8마대자루/1일 -작업 반복 횟수 : 2시간 동안 반복 -작업기간 : 2020. 6.1.~2020. 6. 18.-1회/1주 작업, 2시간 작업(근무시간 중 총 3회 작업함) ○업무 중 중량물 작업 내용 -물건의 종류 : 쓰레기 봉투 -물건의 무게 : 약 20kg(쓰레기통 수거) -작업 횟수 및 주기 : 약 6회- 하루 평균 취급량 : 약 120~150kg ○현재 및 과거 직업력 -○○○○○(주)(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2020. 6. 1.~현재 : 아파트 단지 내 환경 미화 업무 -(주)○○○○○○ 외 21개 업체(근무기간 : 소속 부서, 작업내용) -2008. 3. 4.~2019. 4. 13. : 경비원 업무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경추 및 요추 MRI상 상병 경추 제6-7번간 좌측 신경공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전위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 ③ 작업환경의학 검토의견에 의하면 ’69세 남자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근무하였음. 경비원으로 아파트 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였으나 특별히 중량물취급은 하지 않았음.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16년 4회, 2017년 26회 경추통, 요추부협착, 요추부 염좌로 진료받았음. 재해자의 업무내용이 중량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추부나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없으며, 69세 고령으로 신청 상병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음‘이라고 하고 있다. ④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9. 2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는데, 신청 상병 중 ‘경추 제6-7번간 좌측 신경공 추간판탈출증’은 해당 부위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상병은 확인되며, 신청 상병 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공 협착증’의 경우현 상병 상태는 척추분리증으로 이는 의학적으로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은 신청인의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며,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업무내용과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부위에 부담을 줄만한 중량물 취급 등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작업의 강도 및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업무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아니하였다. 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아래와 같다. ○피감정인의 과거 반도체 운반 작업과 경비원 업무내용은 경추부담작업으로는 보기 어려움. 따라서 누적신체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추 6-7번 추간공협착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감정인의 과거 반도체 운반 작업의 경우 중량물 취급 요인이 반복적으로 있었던 점을고려하면 허리부담작업으로 인정이 됨. 다만 신청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는데 반도체 운반작업의 시기는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약 7개월로서 오래전이며, 종사기간도 짧아 현재의 상태에서 많이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경비업무 중에서 청소, 쓰레기분리 수거 등은 일부 허리부담 요인이 발생하나 경비 업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감정인의 신체부담 업무가 요추 2-3번의 발병, 악화 등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추간공협착증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척추전방전위증의경우 협부형으로 최초 검사시기인 2016년 촬영된 영상사진에서 확인이 됨. 일반적으로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청소년기에 이미 전방전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직업적 요인에의해 척추분리증에서 전방전위증으로 진행 혹은 기존 전방전위증이 직업적 요인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 경우는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하여 발병 또는 악화가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2016년 이전 사진은 존재하지 않아 발병또는 악화를 판단할 수 없음. 따라서 누적 신체부담이 요추 5-천추1번 전방전위증과 협착증의 발병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 ○피감정인의 척추전방전위증은 사고나 충격에 의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016년과 2018년 사진간에 전방전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척추전방전위증은 사고로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며, 요추 2-3번 탈출증 또한 퇴행성 상병으로 폭행이나 버스 사고 등과는 관련성이 낮음. 경추통의 경우는 폭행사건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다만 경추통과 신청 상병중 경추 6-7번간 추간공 탈출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경추통은 폭행사건 이후 발생한 경추부위의 비특이적 급성 통증을 말하는 반면, 경추간판탈출증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퇴행성 탈출로서 관련성을 얘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내부의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압박 등을초래하는 질병임. MRI 등의 영상에서 탈출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 척추전방전위증은 크게협부형과 퇴행성 전방전위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영상 사진을 통해 구분이 가능함. 피감정인은 협부형 전방전위증으로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하여 발병 혹은 악화를 판단할 수 있으나 피감정인은 과거 사진이 존재하지 않음. ○경추 6-7번 탈출증, 요추 5-천추 1번 척추전방전위증과 협착증은 확인되나 요추 2-3번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한 진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외상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 퇴행성상병으로 판단됨. 척추전방위증의 경우 과거 사진이 없어 발병 또는 악화로 판단할 근거가없으며, 피감정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⑥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일부 상병은 확인되지 않거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⑦ 결국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당해 부위에 상병자체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머지 상병의 경우 당해 상병 상태가 연령에 비하여 자연경과 이상 악화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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