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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19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3누12355,2심-대법원,2023두417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8. 10. 15. 작업 중 프레스에양칼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1998. 10. 27. 피고로부터 ‘양측 전박부 절단창, 고정약진’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1998. 10. 15.부터 1998. 11. 18.까지 요양을 하였고,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3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6. 22.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간병급여 지급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간병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간병급여 지급기준의 경우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를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개정되면서 제59조 제1항 [별표 7](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가간병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제1급 또는 장해등급 제2급 중 일부 기능장애의경우만을 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고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고 있지아니하여 원고와 같이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침해하고 산업재해보험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위배되므로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간병급여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으로 신설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부칙 제8조는 “제42조의3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위 법률이 일부 개정을 거쳐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42조에서 간병급여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부칙 제2조는 “법률 제610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 법률 제42조의3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0조에 따라 요양 중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후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61조에서 간병급여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 “법률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2000. 7. 1. 이전에 치료가 종결된 자에 대하여도 간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되, 그 지급범위를 위 법 시행일인 2008. 7. 1.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간병급여부터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의 전부 개정에 따라 그 시행령도 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개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7](이 사건 조항)은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의3 제1항[별표2의2]에서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한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등을 간병급여 지급대상자로정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침해하거나 모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간병급여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보험급여 중에서도 재산권보다는 사회보험원리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이 특히 강한 제도이다. 따라서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정도 등에 관한 입법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하여 입법자에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보다폭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와 같은 간병급여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 간병급여 대상자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사정을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간병급여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제한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법률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국가의 생계보호 조치나 입법자의 입법행위 등이 헌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는 결국 국가 등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간병급여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간병급여의 지급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를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한 간병급여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356 , 2010헌바369 , 2011헌바1 ,59 ,60 ,6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일정 장해등급에 한정하여 간병급여 지급 대상을 명시하고, 개정 전에는 간병급여의 대상에 포함되었던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을 간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수준이나 보조기구 등의 발전에 따른 간병의 필요 정도의 변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조항이 산업재보상보험법상의 간병급여 제도와 관련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2급 3호에 해당하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할 때 간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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