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0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8. 9. 8.경 위 사업장에서 물류창고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합판이 무너져 사다리 위에서 추락한 재해로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좌측 제5 손허리뼈의 골절,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옆구리의 타박상, 좌측 4, 5,6, 7, 8, 11 늑골 골절, 좌측 척골 신경손상’을 상병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 2020. 1. 29.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 6. 11.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29. 원고에게 ‘MRI 촬영되지 않아 충돌증후군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X-선상 견관절부에퇴행성의 골극형성이 보이나 골극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승인 상병으로 보아 추가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8. 9. 8. 작업 중 합판이 무너지면서 낙상한 재해로 좌측 상완골 골수강내금속정 고정술 및 좌측 손허리뼈 골절 수술, 이후 불유합으로 2019. 4. 12. 2차 수술로금속판 고정술 및 골이식술을 받았는데, 물리치료를 받을 때마다 어깨에서 “두드득”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느껴 주치의에게 문의한 결과 회전근개파열에 의한 충돌증후근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상병임에도 이를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2018. 9. 8. 재해 당시 누락된 상병이거나 승인 상병의 치료과정 등에서 파생된 상병으로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상병이 누락되어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나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상병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② 2020. 6.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소견서상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시행시 회전근개 손상 후유증으로 사료됨. 재해당시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2019. 10. 28.자 의무기록에서 좌측 어깨 동통과운동시 뚝뚝하는 소리가 남는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는 원고의 주치의가 MRI 촬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X?ray 촬영만으로 회전근개 손상에 따른후유증이라는 소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자문의의 2020. 6.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MRI 촬영하지 않아 충돌증후군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며, X-선상 견관절부에 퇴행성의 골극형성이 보이나 골극으로 인한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승인 상병으로 보아 추가상병은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이에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MRI 영상을 확인하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할 만한 소견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상 경위나 치료 경과등을 감안해 볼 때, 업무상 사고 및 그에 따른 승인상병으로 인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소견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 및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판단하였다. 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있다. 1199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2043_01.JPG 1199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2043_02.JPG 1199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2043_03.JPG ⑥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충돌증후군은 2018년 외상시점 이전에도 존재하던 질환이고, 금속정 삽입 및 제거를 통해 충돌 증후군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 ⑦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다. 1199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2043_04.JPG 1199_수원지방법원_2021구단2043_05.JPG ⑧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와 견봉사이의 만성적인 마찰을 의미하는 현상으로, 원고의 경우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충돌 증후군은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므로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고, 원고의 경우 2018. 9. 8. 방사선 사진 및 2019년 치료 초기 방사선 사진에서도 견봉하면의 골극과 경화소견이 관찰되어 충돌증후군은 사고 및 수술 이전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었는데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금속정 고정술 또는 금속정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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