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2021구단21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24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우측 수관절부 힘줄 윤활막염,우측 수근관절 관절증’의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 15.까지 요양한 후 조정 7급{우측 손목 8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와 기존 장해인 우측 둘째 손가락 11급 9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피고의 특별진찰과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피고는 2021. 4. 22.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3호(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측 손목에 대하여 처음 8급 6호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때에 비하여 재판정으로10급 13호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을 때 우측 손목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우측 손목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이 10급 13호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좌측 수부 파지력이 45킬로그램인데 우측수부 파지력은 24킬로그램으로서 건측 대비 약 1/2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8급 6호로 인정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운동가능영역 제한과 관련한 장해등급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능동방식으로 측정한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이 125/180(= 약 0.69)으로서3/4(= 0.75) 이상에 이르지 못한 점, ② 피고의 특별진찰과 통한심사회의에서 실시한측정에서도 같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은 3/4 이상이 아니라 1/2 이상에 해당되어 장해등급 10급 13호에해당된다. ⑵ 파지력과 관련한 장해등급 판단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참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지력과 관련하여서는최초의 장해등급 판정 시나 이 사건 처분 시에 고려된 바 없고 원고가 이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면서 감정사항에 처음 포함시킨 것인 점, ② 원고가 2018. 10. 15.피고에게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상태란에 ‘우측 수근관절부 관절 운동 제한으로 인한 기능장해’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파지력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③ 파지력에 관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시로부터 1년 정도 지난 때에 회신된 되었고,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2021. 3. 2.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상 특이소견 발견하여 못하였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사건 처분 시에 피고가 파지력을 고려해서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측정된 파지력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동일하였다고 단정하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측정된 파지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파지력에 관한장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장해등급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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