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185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3누22726,2심-대법원,2024두401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1. 15. ‘○○○○○○○○○ ○○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닭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15.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3개월 동안 한 업무뿐만아니라 그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4년 4개월 동안 한 자동차 퍼티(putty) 연마 작업(이하 ‘연마 작업’이라 한다)과 8개월 동안 한 밸브 스프레이 도장 작업(이하 ‘도장 작업’이라 한다)이 모두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므로, 위 작업들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갑4~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개월 동안 수행한 업무는 닭을 조리하여 포장하고자재 정리와 청소를 하는 것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기간도 짧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4년 4개월 동안 수행한 연마 작업은파손된 부분에 퍼티(putty : 벌어진 틈새나 움푹 들어간 곳을 채우는 접착제)를 바르고열처리를 한 후 연마하는 등의 작업으로서, 하루 8시간 중 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하,허리 회전(비틀림) 20~40도의 쪼그려 앉은 자세로 5.6시간, 허리 측방 굴곡 20~50도의허리 굽힘 자세로 2.4시간을 수행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자세나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이기는 하나, 그 기간이 4년 4개월로서 비교적짧고(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가 요추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나 평균적으로 10~20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근무하였다(원고는 2014. 2. 3.부터 2019. 5. 1.까지 4개의 사업장에서 연마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두 번째 작업장과 세 번째작업장 사이에 7개월, 세 번째 작업장과 네 번째 작업장 사이에 3개월 15일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한 도장 작업은 대차에 페인트 3통을 실어 운반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밸브의 위치를 높인 다음 스프레이로 도장하는작업인데, 허리 전방 굴곡 20~45도, 허리 측방 굴곡 10~20도의 자세로 수행하는 것으로 연마 작업에 비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약하고 기간도 8개월에 불과하며 도장 작업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약 9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 일상생활만 한 경우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고, 연령, 비만도, 흡연,신체활동, 좌식생활 등 비직업적 위험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원고는 2014. 11. 4. 받은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9㎝, 체중 73㎏이었고, 2015. 11. 25.받은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8㎝, 체중 78㎏이었으며, 2019. 3. 6. 받은 건강검진 결과신장 168.4㎝, 체중 84.8㎏이었고, 2021. 5.경 받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신장170㎝, 체중 95㎏이어서, 2014년부터 계속하여 과체중 상태였고 체중이 계속 증가하여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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