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22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소속 건설근로자로서 2015. 7. 30. 석면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2층 높이에서 추락한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흉추골절(T6, 9, 10), 열린 구개 내 상처가 없는외상성 경막하출혈, 우측 무릎뼈의 골절’에 대하여 2015. 8. 24. 최초요양승인을 받고,‘기질성 인격장애’에 대하여 2017. 12. 29.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2.17.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1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12. 망인의 사망은 승인상병 혹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7. 2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10. 위 재심사 청구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 전 수년 동안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물질들을다루는 환경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치료받은 점, 새롭게 옮긴 직장인 (주)○○○○에서도 최소한의 안전모, 방진 마스크 등의 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채 망인이 석면 가설물 등을 철거하다가 추락하여 이 사건 재해에 이른 점, 그 이후에 두개골 등의 수술을여러 차례 받아오면서 수십 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그 이후 통원치료 과정에서도 심한정신착란으로 독자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간병을 해야 했던 점, 이 사건 재해로 망인은 뇌경색을 오랫동안 앓아 누워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이러한 망인의 승인상병, 치료, 수술 및 장기간의 간병 기간이 기존의 질병들을 극도로 악화시키거나 망인을사망에 이르도록 악화시킨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망인의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망인의 사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 혹은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진료 내역 등 ○ 요양 기간 - 2015. 7. 30. ~ 2020. 2. 29. (입원 242일, 통원 1422일) -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는 통원치료 ○ 수술내역 - 2015. 7. 30.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경막하 혹은 경막외) - 2015. 8. 9. 관혈적 기관 절개술 - 2015. 8. 24. 척추고정술(후방 고정 : 흉추) - 2015. 10. 5. 두개골성형술(단순)[냉동골편 또는 인공보형물삽입시] - 2015. 11. 16.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 - 2016. 2. 1. 개두술, 두개감압술, 두개골절제술 - 2017. 2. 27. 두개골 성형술- 2019. 5. 10. (선별50%)무탐침정위기법 -기본, Shunt OP or Bypass OP(뇌실과 타부위간),뇌실-복강 단락술 ○ 간병 등급 - 이 사건 재해일부터 2015. 12. 2.까지는 간병 1등급 - 2015. 12. 3.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간병 3등급1) 2) 사망당일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내용 ○ 환자 증상 : 통증 / 외상 / 호흡정지 / 심정지 ○ 병력 : 기타(뇌수류증) ○ 비외상성 손상 : 질식 / 화상 ○ 구급대원 평가 소견 : 구급대원 현장 도착한바 환자 거실 바닥에 알몸으로 엎어져 누워있으며 이불 덮어 놓고 있는 상황임(환자 옥창으로 자세 변경하였다고 함, 가슴 쪽 물집 2군데 관찰됨), 환자호흡 임종호흡 증상 보이며 양쪽 손과 다리 보라색으로 관찰됨, 보호자말에 따르면 환자 며칠 전부터 호흡 소리가 좋지 않았었다고 함. 뇌수류증으로 인한 마비로거동 불가환자로 12시 37분경부터 환자 상태 좋지 않아 지켜보다 신고하였다고 함. 구급대환자 확인 후(13시 40분경) 호흡정지 관찰되어 흉부압박 및 BVM산소공급 실시함. 13시 43분 AED 분석한바 PEA 관찰되며 CPR 실시 후발대 도착 후 의료 지도하에 I-gel적용 및 산소공급. 13시 52분 shock 1차례 실시함. 병원도착 전 무수축심전도 관찰되며 ○○○○호 소방교 동승하여 환자 이송함.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등(○○대학교 병원)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20년 2월 17일 14시 35분 ○ 직접사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2)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 통원시 망인의 건강상태 - 공격성을 포함한 성격장애가 심한 상태이며 단거리 독립 보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나보행 의지가 약해 휠체어 의존도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음. 사지의 마비는 없음. ○ 망인이 병원에서 받았던 주 치료 내용 - 신경외과적으로 뇌손상 후유증에 대한 약물치료 중이었음. ○ 망인의 사망 1개월 전부터 사망일까지 건강상태 - 가장 최근 신경외과 외래 내원일은 2019. 12. 3.로 사망하기 2.5개월 이전이었으며 당시의 건강상태는 이전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음. ○ 주치의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인 - 사망 당시 상황을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여 판단할 수 없음 ○ 망인의 사망원인을 무엇이라고 추정하는지 - 알 수 없음 나) 부검감정서의 내용 ○ 본 변사자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1. 부검소견상 좌, 우측 폐 조직이 흉곽 배면에 유착되어 있는 소견을 보고,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상 좌, 우측 폐 전반에 걸친 다발성의 기포 형성 소견을 보며, 실질에서 육아종성염증과 괴사가 동반된 다발성의 결절성 병변들을 보는 등 결핵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는 점, 2. 외표검사상 좌측 측흉부 및 대퇴부 외측에서 약간 시간이 경과된 수개소의 표피박탈 소견들을 나, 내부 각 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고, 송부된 진술조서에 의하면이들 손상들은 2020년 2월 14일경 거동을 하지 못하는 변사자를 데리고 별건으로 신고한사건을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고자 변사자를 이불 위에 올려놓고 3층 계단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 진술 기록을 보는 점, 3. 흉부에서 심폐소생술로 인한 늑골 골절 및 부분적인 심장 파열 소견을 보는 외 내부 각실질장기에서 특기할 손상을 볼 수 없는 점, 4. 뇌 조직에서 시간이 오래된 경색 부위를 보고, 심장에서 경도의 심근 비후 소견을 보며,간 조직에서 경도의 지방변성 소견과 국소적인 신장 사구체경화증 소견들이 동반되어 있는점, 5. 파킨슨 증후군, 간질치료, 정신분열증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 치료농도 이하로 검출되는외 특기할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6. 사건개요상 최근 식사를 거의 못하고 누워서 지내던 변사자는 사망 며칠 전부터 호흡소리가 좋지 않다가 2020년 2월 17일 14:10경 열이 나고, 호흡이 거칠고 짧은 것을 발견한아내가 119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회생치 못하고 사망하였다는 점,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과거 뇌경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누워 지내오던 중 적절한 영양공급 등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오던 심각한 폐 병변이 급속히 나빠져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본시의 사인은 광범위한 폐 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으로 생각됨 ○ 사인 광범위한 폐 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으로 생각됨 다) 피고 자문의의 소견 ○ 자문의1(신경외과) - 기 승인된 척추골절, 뇌손상 및 기질성 성격장애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음. - 부검 상 양측에 다발성 염증과 괴사가 동반된 결절성 병변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이는 결핵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전신상태 악화되고 2020년 2월부터 거의 식사 못하는 상태로 영양상태 악화되어 2020.2. 17. 사망함. ○ 자문의2(신경외과) - 상기 피재 근로자의 재해경위, 부검소견(부검감정서) 및 CT, MR 사진, 기타 제반서류를검토한바 최초 ‘외상성 뇌출혈’ 및 ‘흉추골절’ 등으로 최근까지 일상생활에 다소 어려움이있는 3등급 간병상태에서 요양 중이었던 상태로 판단됨. - 피재자의 사망원인은 결핵 등이 의심되는 ‘광범위한 폐 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으로 최초 승인 상병명과는 의학적으로 다른 부위로,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3(호흡기내과) - 의무기록,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부검감정서에 사인으로 언급된 ‘광범위한 폐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은 재해자의 사인으로 인정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사망당일 촬영한 흉부엑스선 소견은 과거 영상(2019. 5. 14.)과 비교시 의미 있는 악화소견은 보이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은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기 어려움.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한 감정의의 소견 ○ 신경외과 - 망인은 2015. 7. 30.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적 가료를 받았고 2017년 이후 통원요양을 하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간병 3등급으로 생활하였으며, 사망 당시는 오랜 기간누워지내고 전신상태가 악화되던 중 2020. 2. 17.경 열이 나고 호흡이 나빠진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폐병변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의 승인상병 등이 여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 승인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거동이 불편하여 나중에는 오랜기간 누워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정도는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사망을 일으킨 상병과의 병변이 다른 점과이전에 폐병변의 기왕력을 고려하면 약 30~40% 정도라고 판단된다. - 기승인된 상병과 망인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되나 앞서 언급한대로 승인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거동이 불편하여 나중에는 오랜 기간 누워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결핵 및 호흡기 - 망인은 2013년 11월 ~ 2014년 5월 폐결핵을 치료받은 상태에서 결핵 치료를 완료하더라도 폐실질에 다발성 기포와 육아종성 염증의 다발성 결절은 남을 수 있다. 상기 병변은진행성이 아닌 상태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망원인으로 보기에는적절하지 않다. - 석면폐증이 결핵과의 관련성은 알려진 바 없지만, 규폐증과 결핵의 관련성은 알려져 있다. 상기 작업 환경이 결핵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더불어 치료한 폐결핵으로 인해 2019. 6. 폐기능검사의 이상 결과는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 약물, 기타 등이 폐기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이며 흉부 X선에서도 역시병변의 진행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 망인은 사망 수 일 전 매우 불량한 영양 상태와 갑작스러운 전신 쇠약이 발생하였으며,사망 직전에는 의식 저하 및 발열과 호흡저하를 보이고 있었다.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호흡기질환의 경우 저호흡 대신 과호흡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상기 상태는 의식 저하와관련되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해당 재해를 사업주의 책임 영역으로 합리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을 주장하는 측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반적인 보상체계에 부합한다(대법원 2021.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의의 각 소견과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따를 때, 위 각 의사들은 기 승인된 척추골절, 뇌손상 및 기질성 성격장애 등은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중에는 피고의 승인상병 등이 여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정도가 30~40%라고 한바도 있으나, 그 때에도 승인상병을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본 것은 아니고, 단지 승인상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고 이로써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며, 직접적인 사망을 일으킨 상병과의 병변이 다르고 이전에 폐병변의 기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주로 폐 관련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때에도 석면을 철거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인바, 망인이 과거 수년 동안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물질들을다루는 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부검감정과 신경외과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광범위한 폐 병변에 속발된 호흡부전, 결핵으로 인한 다발성 염증과 괴사가 동반된 결절성 병변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으나, 오히려 호흡기 내과의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의(호흡기내과)는 망인의 사망 당일 촬영된 흉부엑스선 소견과 2019. 5. 14.에 촬영된 과거 영상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 이를 망인의 사인으로 인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작업환경이 결핵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재해 이후 망인이 받은 수술 및 약물 등이 폐기능에 영향을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흉부 X선에서도 병변의 진행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일하였다는 ○○○○○○ 등에서 근무하면서 폐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물질들을 다루는 작업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할 뿐아니라, 원고에 대한 유족문답서 및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각 기재에 따를 때에도 원고는 2011.경 망인으로부터 망인에게 결핵이 있어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는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것이고, 망인은 2010.에도 기관지염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2013. 10.경에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결핵의 병명으로 내원하였는바,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부터 망인에게 결핵 등 기관지염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원고에 대한 유족문답서의 기재에 따를 때, 망인은 2019. 12. 30. 윗층 이웃집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이 있은 이후로 점차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2020. 2. 7.부터는완전히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 몸에 마비가 오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는 것인데,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따를 때에도 망인은 사망 직전 매우 불량한 영양 상태와 갑작스러운 전신 쇠약으로 의식 저하 및 발열과 호흡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고, 당시과호흡이 아닌 저호흡 상태였다는 점에서 호흡기질환에 따른 것이 아닌 의식 저하와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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