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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48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6.1)원고 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 10. 16. 작업장에서 쇠뭉치가 원고의 안경으로 날아들어와 부딪혀 안경알이 부서짐에 따라 우안의 눈꺼풀이 찢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로 입은 ‘우안 외상성 안검열상,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속발성 녹내장, 우안 외상성 홍채염, 우안 시신경위측의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1991. 10. 18.부터 1991. 11. 17.까지 입원), 이후 ‘우안속발성 녹내장’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았다(2018. 9. 10.부터 2020. 7.1.까지 통원). 나. 원고는 2019. 10. 31. ‘양안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2019. 11. 6. 피고에게 이에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2. 26. ‘우안 녹내장은 승인된 상태이며좌안 녹내장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자문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1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을 2020. 12. 7.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9. 12.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는 안과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로 양쪽 안구의 안압이 극도로 상승함에 따라 우안 뿐만 아니라 좌안의 녹내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양안의 녹내장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우안 녹내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미 우안 녹내장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 및 재요양승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우안녹내장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우안 녹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승인된 상병으로서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었다거나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어 추가상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우안 녹내장에 대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좌안 녹내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좌안의 녹내장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좌안 녹내장에 관한 부분 역시 적법하다.① 이 사건 사고는 1991. 10. 16. 일어났으나 원고는 2019. 10. 31.에 이르러서야 좌안 녹내장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와 진단 사이에 약 28년의 큰 시간적 간격이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녹내장이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무리가 있다.② 이 법원 감정의는 ‘한 쪽 눈의 외상력이 반대쪽 눈의 녹내장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안의 외상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과 좌안 녹내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밝혔고, 달리 좌안의 녹내장이 이 사건 사고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③ 한편 원고의 1991. 10. 20. 자 입원기록에 의하면, 당시 좌안에 ?12디옵터의 근시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 감정의는 근시가 녹내장 발병의 위험인자 중 하나로 고도근시일수록 녹내장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데, 원고는 심한 고도근시(-6디옵터이하의 근시를 고도근시라 보는데 원고는 ?12디옵터로 측정됨)를 갖고 있어 녹내장이발병할 위험이 크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원고의 좌안에 녹내장에 대한 기저 발병 소인이 있어온 점 및 좌안 녹내장 진단시 원고의 나이가 만 62세로 녹내장이 자연스럽게 호발하기 시작하는 연령에도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 녹내장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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