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누2256,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30.부터 ○○○○ 주식회사 제○○○○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2. ○병원에서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5. 피고에게 이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0. 4.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2. 22. 재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동료 근로자 ○○○이 ‘노래방에서 아무 남자한테나 안기며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다리 벌리게 생겨 가지고’라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원고는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부당전보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의 성희롱 발언과 부당전보명령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증인 ○○○의 증언, ○○○○ 주식회사의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먼저 아래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유로 주장하는 ○○○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서에 이 사건 사업장의 동료 근로자 ○○○을 통해 ○○○이 원고에게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이사건 소장에도 ○○○을 통해 ○○○의 성희롱 발언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은 피고 측 담당자가 유선통화로 조사할 때 ‘○○○이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답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측의 ○○○ 과장에게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답하였다. ② 원고는 ○○○이 이 사건 사업장 측으로부터 재입사 금지처분을 받아 허위로진술하였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 측에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될 만한 사유로 보인다. 또한 원고와 ○○○의 나이차, 성별, 같이 근무한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원고와 특별히 친하거나 접촉이 잦았을 관계로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원고가 ○○○ 이외에 ○○○의 성희롱적 발언을 들은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은원고와 다른 팀에서 근무하던 ○○○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으로부터 ○○○의 성희롱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신고하였을 뿐, ○○○에 관하여는 아무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의 진술서(갑 제3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진술서의 내용은 2017. 11. 말경 ○○○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과 제3자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이 당시‘원고가 동료들과 노래방에 놀러가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노래방 도우미처럼놀고 아무 남자나 가리지 않고 놀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막 놀러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위 진술서에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2021. 3. 22.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을 험담한 것도 아니고 당시 ○○○과 원고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여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음에도○○○이 제3자에 대한 험담을 3년이 지난 시점에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위 진술서의 내용은 ○○○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원고가 미리 그 내용을 작성한 후 ○○○으로부터 위 진술서에 서명을 받았다. 나아가○○○은 이 법정에서 ○○○이 당시 말한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에 의하여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설령 ○○○의 성희롱 발언이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동료 근로자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아래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또 다른 발병 사유로 주장하는부당전보(인사명령)가 있었다거나 위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부 조립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5. 18. 팀장급 2명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과 함께 정밀주조사업부 사출팀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고,2018. 9. 17. 생산부 조립실에서 정밀주조사업부 사출팀으로 인사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원고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조립실 물량 감소 + 정밀주조사업부의인원충원 요청)가 있어 취업규칙 제36조1)(파견 및 인사이동)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증인 ○○○은 면담을 통해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은 인사명령이 이루어졌고, 인사명령 전후로 업무 난이도가 거의 변경되지 않았으며, 급여나 근무편성 등에서도 불이익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은 제조업의 특성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부서 이동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③ 원고는 2018. 9. 28. ○○○과 면담하면서 정밀주조사업부 사출팀에서 일하는것에 대해서 힘들거나 애로사항은 없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면담 당시 ○○○에게 ○○○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나 억울함과 분통함을 호소하였을뿐이다. 또한 원고는 2018. 10. 초경 점심시간에는 원고의 생일임을 이유로 동료 근로자들에게 치킨을 대접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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