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267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5502,2심-대법원,2023두567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0. 2. 3.에 입사한 자로, ‘상세 불명의 조현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2. 피고 원처분기관(○○지사)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0. 10. 8.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진료기록 및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11.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사로부터 받은 과중한 업무와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에게 특별한 개인적 소인이나 가족력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주장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사로부터 과중한 업무수행을 지시받거나 폭언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2020. 2. 3. 월요일에 입사하여 2020. 2. 7. 금요일까지, 2020. 2. 10. 월요일부터 2020. 2. 13. 목요일까지 총 9일간만 정상출근 하였고, 2020. 2. 14. 금요일, 2020. 2. 17. 월요일에는 각 결근하고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1. 5. 24.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의뢰받은 ○○○○○노무법인은 2021. 7. 16. ‘이 사건 사업장 ○○○ 수석이 원고에게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지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퇴사하는 시점에 정신 질환이 발병하여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은 위 조사 결과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인정하여 2021. 8. 4. 행정 종결하였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피고 심사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입사 이후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의 난이도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정신적 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업무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③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입사 이후 원고에게 주어진 업무의 난이도는 통상적인 수준인 점, 업무 시작 9일만에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원고에게 내재된 질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④ 피고 자문의는 ‘갑자기 발생한 정신병적 증상들(현실검증력 저하, 정서적 불안정, 상황에 맞지 않는 말 등)을 볼 때, 정신과적 상병은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조증의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함. 두가지 상병 모두 유전자 변형,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뇌의 특정 부위 변형 등 생물학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뇌의 질병으로서, 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신청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⑤ 이 법원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정신질환 유발을 인정할 정도의 극심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유력하게 작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많은 정신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진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 단독으로 정신질환을 유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생물학적 소인, 유전적 취약성 등 여러 개인적 소인이 있는 대상자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많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적인 사건이 원인이 되어 질환이 발생된다고 이해되는 질환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재난, 전쟁, 강도, 살인, 강간 등)을 경험하거나 이를 목격한 이후에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두부 외상이나 뇌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기질성에 의해 증상이 발생하는 기질적 정신장애, 기질적 정동장애 등 소수의 질환들에 국한된다고 사료된다. -조현병 및 조울증 역시 생물학적 원인, 유전적 원인, 심리사회적 원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들과 함께 비교할 때에는 조현병 및 조울증은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생물학적 원인 및 유전적 원인이 심리사회적 원인보다 질환 발생에 더 크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심리적 충격과 같은 스트레스 단독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유발한다고 여겨지지는 않으며, 취약한 성격 특성이 질환 발생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도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직장상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원고의 친구가 원고의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를 살펴보면 원고가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있으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과중하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개인적 소인에 의해 취약한 스트레스 내성을 가진 대상에서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경한 스트레스 자극을 심리 내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 자극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왜곡하여 인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가족 내 환자가 있는 경우에 가족 내 환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내에서는 원고 직계 가족 내의 정신질환 이환에 대한 확인 여부가 뚜렷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통상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인지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것이 보통이다. -원고의 경우 입사 기간이 짧아서 6개월 이상의 업무적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유력하게 작용하여 정신질환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원고에게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양극성 장애,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질환의 발병에 더 주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적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적 부담을 평가할 때,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에서는 업무시작 10여일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상황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정신질환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과 업무 외적 스트레스 요인 등이 질병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정신증적 증상의 발현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서 비롯된 질환 발생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한 생물학적취약성이 더 유력하게 질환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어렵다.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병원)는 원고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⑦ 대부분 정신질환은 다수의 유전자가 발병에 동시에 기여하고 유전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효과를 합한 값이 역치를 넘어설 때 발현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가족 내에 같은 유전인자가 존재하더라도 전혀 발현되지 않는 구성원이 존재할 수 있고, 발현되더라도 발현 양상이 다양하여 가족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나 원고의 가족이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를받은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정신적 질환 발병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1구단2679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