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기각 처분에 대한 취소
2021구단3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4누10101,2심-대법원,2024두51981,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8.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성)는 2000. 7. 17. 건설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의 바퀴에오른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최초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인정받아 ‘우측 슬부 개방성 후방탈구, 우측 하지 오염성좌멸창 및 피부결손, 우측 족부양과골절, 복부타박상, 우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파열’(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승인 상병으로 하여 요양하다가 2002. 8. 29.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 준용7급으로판정받았다. 나. 원고는 2020. 8. 20. 피고에게, 2020. 8. 15.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고랑에 빠지는 사고(이하 ‘추가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측 하지 오염성좌멸창 및 피부결손, 우측 족부 양과골절’에 대하여는 재요양 신청을, ‘우측 종골 골절’에대하여는 추가상병 신청(이하 재요양 신청과 아울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게,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기승인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종골 골절‘은 추가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것으로 최초 사고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0. 11. 18.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2021. 1. 28.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21. 3.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사고로 인하여 하지 관절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추가 사고도발생하였는바, 추가상병인 ‘우측 종골 골절’은 최초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기승인 상병 중 ‘우측 족부 양과골절’ 역시 최초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며 ‘우측하지 오염성좌멸창 및 피부결손’은 최초 요양 종결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고 점차 피부 괴사가진행되는 등 악화되었는바,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가) 자문의 1: CT상 원위경비골, 종골의 신생골절이 확인되며 업무상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않음, 골절 부위의 좌멸창은 이번 수상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수상기전(고랑에 다리가 빠짐)과골절 위치를 고려할 때 수상 부위 상처는 기존 재해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해와 인과관계인정되기 어려움. 나) 자문의 2: 피부괴사는 최근 발생한 원위경비골 압박분쇄골로 발생한 상병임, 추가상병인 종골골절은 이전 승인 상병과 관련 없는 새로운 골절임. 다) 자문의 3: 2020. 8. 15. 수상으로 인한 과거 수상부위 우측경골원위부와 일치한 소견으로 보이나과거력상 2000. 7. 17. 재해의 악화라면 그 기간 지속적인 치료기록이 있어야 하나 없는 상태로객관적으로 추정하기 힘든 상태며, 신청 추가상병은 2020. 8. 15. 재해로 인한 것임. 라) 자문의 4: 피부괴사는 최근 발생한 압박분쇄골절로 발생한 상병명으로 기승인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신청 추가상병 우측 종골 골절도 불승인함이 타당함. 마) 자문의 5: 기존재해와 신청된 추가상병 인과관계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인정이 타당함. 2)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2020. 8. 20.자 소견서) 가) 재요양 신청 상병 관련 - 신청상병: 우측 하지 오염성좌멸창 및 피부결손, 우측 족부 양과골절. - 재요양 사유: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한 요양(비수술). - 요양 기간: 2020. 8. 15. ~ 2020. 10. 16., 입원 9주. - 요양 사유: 붓기 및 피부괴사로 인하여 지속적인 관찰 및 추후 수술적 요법이 필요하리라 사료됨. 나) 추가 신청 상병 관련 - 신청상병: 우측 종골 골절. - 17년 전 오른쪽 다리를 수상하여 수술하였으며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우측 발목에 피 흘리며걸어가고 있던 중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함. - 추가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없음. 3) 이 법원 감정의 소견2) ○ 최초 사고 당시 우측 슬관절 탈구와 함께 우측 하지 오염성좌멸창 및 피부결손과 우측 족관절양과골절의 상해를 입고 당시 치료를 받았지만 우측 족관절 부위 피부결손이 있었던 부위에 반흔이덮히고 주변으로 진물이 나면서 양과골절은 골유합되지 않은 상태로 골절 주변에 골수염이 잔존하고있었으며, 추가 사고에서도 새로운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최초사고 이후 추가 사고 발생 시까지 초기 손상의 병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임. ○ 최초 사고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족관절 골수염 및 좌멸창에 의한 피부결손부에 진물이나 피가계속되어 온 것으로 추가 사고에 의해서 주변 병변인 우측 족관절 골수염의 상처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볼 수 있는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최후 사고에 의해 약관의 족관절 충격으로 기존 질환 부위에서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추가 사고 직후의 추가상병은 최초 사고 시 발병된 병변이 지속된 것으로 추가 사고 후 새롭게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X-ray, CT 영상자료상 우측 족관절의 양과골절이 있으며, 특히 경골 원위부 관절면 중 내과뿐 아니라 거골과의 관절면 전체가 분쇄된 급성 골절형태를 보임, 또한 과거(방사선 상 정확한 발생시기를 알 수 없으나 최초 사고 당시 족관절 골절이 있었다는 기록 참조하면, 그 당시 골절의 치유 흔적으로 보임) 골절에 의한 가골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골은 추가 사고 이전에 과거 족관절골절이 있었던 흔적으로 사료됨, 그리고 CT 소견에서 족관절 양과를 포함한 경골 관절면의 분쇄양상의 골절과 종골의 분쇄골절은 명확한 급성 골절로 추가 사고 당일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우측 족부 양과골절과 종골 골절은 신생골절이라는 피고 측 의견에 동의함. ○ 우측 족관절의 분쇄골절과 종골 분쇄골절은 추가 사고 시 발생된 급성 골절로 기왕증으로 볼 수없으며, 영상자료에서 과거 골절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소견이나 과거의 소견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있는 소견도 보이지 않고, 최초 사고가 이번 골절에 기여한 바 있다고 볼 수 있는 소견도 나타나지않으므로 최초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기존 감정서 내용은 영상기록 없이 과거의 의무기록만으로 판단한 것인데, 여러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원기록 등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기존 감정서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을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최초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최초 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우측 종골골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는 다른 전제 하의 원고의 각 주장은모두 이유 없다 . ○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우측 하지 오염성좌멸창 및 피부결손은 최초사고 이후 초기 손상의 병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불과할 뿐 추가 사고로인하여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거나 추가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및 우측중골 골절은 X-ray 및 CT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골절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이는추가 사고 당일 발생한 급성 골절로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바,이는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내용에 부합한다. ○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감정의가감정서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와 같이 2023. 3. 7.자 감정서와 상반되는 기존의 감정서내용은 영상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진료기록에만 의존해 추측하여 판단한것으로,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과거의 진료기록에 명백한 오진 또는 오류가 있었던것으로 위와 같이 잘못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한 기존의 감정 내용 역시 잘못되었다는것인바, 이는 단순히 감정의의 소견이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수는 없고, 보다 명확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2023. 3. 7.자 감정서 내용이 이 법원감정의의 최종적인 소견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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