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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취소

2021구단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7062,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8.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6.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13. ‘우측 외측 상과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상질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우측 외측상과염에 대하여는 상병으로 인정하였으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2. 28. 기각되었고, 2020. 6. 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결서를 송달 받은 후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20. 10. 8. 기각결정문을 2020. 10. 21.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21. 5.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되는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달리위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결서는 2020. 10. 21. 발송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1. 5. 10.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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