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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단501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400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20.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20. 5. 13.까지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20. 5. 13. 열차 운행 후 열차에서 내려 숙소로 이동하다가 계단을 이용하여 반대편 역사출구로 몸을 돌리던 중 왼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딱 소리와 함께 무릎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좌측 연골연화증,좌측 무릎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0. 5. 26. 피고 원처분기관(서울지역본부)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 원처분기관은 2020. 10. 8. ‘관련법령,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그렇지않을 때는 장시간 좌식 근무 및 페달 조작을 하면서 반복적, 기계적인 움직임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9년경 공무 중 ‘좌측 족관절 심부열상,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의 사고를 당했고, 2014년 차량 기관차실에서 기지 바닥으로 하차하다가 무릎을 다쳐 내측대퇴과 연골 손상을 진단받아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았을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된 무릎 부위 부담 요인들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고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등 - 근무이력 ㆍ1997. 8. 20. ~ 2020. 5. 13.(약 22년 9개월) ㆍ일반 및 고속동력차 운전 11년 10개월, 기관차, 전동차 운전 및 승무원관리 2년 1개월, 승무운용원 2년 8개월, 영업 3년 8개월, 기관차 시험 및 규정개정 2년 7개월 - 업무내용: 기관차 운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근무. 2018년 7월부터 고속동력차(KTX) 운행 및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열차운행 직력은 총 11년 10개월임. 불규칙적 교대근무제를 수행하며 월 평균 근무일수는 21일. 업무는 운행을 위한 이동 작업(차고지에 있는 열차까지 이동하여 운적석에 탑승), 운행 작업(1일 2회 왕복운행), 입환 작업(인력 또는 동력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 교환, 분리, 연결 또는 이에 부수되는 작업을 수행)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ㆍ차량 탑승 및 이동 작업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400걸음 미만, 걷기 2km미만→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1점, 재해일 이동 중 왼쪽 발이 미끄러지며 무릎에 충격 발생. 플랫폼에서 철길 아래로 이동시 계단(3∼4단)을 이용하는데 아래로 뛰어내리는 경우 무릎 부위 충격 발생. 플랫폼에서 내려와 KTX 열차까지 이동시 자갈길은 평지보다 불안정하여 무릎에 부담이 되고, 객석을 가로지를 때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거나 뛰어 내리는 과정에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짐. KTX 열차 운전석 탑승 시 한손에 007가방을 들고 계단(6∼8단)을 올라 불안정한 자세 발생, 간이계단이 부족하거나 흔들림, 낮은 간이계단 이용 시 무릎 부위 부담 발생 ㆍ운행 작업시: 운전형태 유사작업 2~4시간(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좌석의 높이는 최대로 낮추었을 때 원고의 신장에 비해 약간 높은 정도. 페달을 밟는 경우 운행시간(2시간 40분) 동안 고정된 자세 유지. ㆍ입환작업시: KTX 열차를 차고지 밖으로 끌어낸 후 열차의 앞쪽 끝에서뒤쪽 끝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선로의 자갈길 이동시 안정감이 떨어져 무릎에 부담이발생함. 열차 탑승 시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에서 간이 계단이 부족하거나 흔들림, 낮은 간이계단 이용 시 무릎부위 부담 발생.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1) 요양신청서상 소견 - 상병명: 좌측연골연화증, 좌측무릎관절증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5월 13일 보행중 방향 전환시 뚝소리났다.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무릎의 통증 호소함(환자 진술에 의거)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기 진단명으로 연골 재생술 시행함. (2) 진료기록지 - 주호소: Lt. knee pain - 현병력: 5. 13. 보행 중 방향전환 시 뚝 소리난 이후 c.c 있어 치료 없이 지내오다 통증 지속되어 수술위해 입원함. - 과거병력: 21년 전→ Lt. achilles op - 2020. 5. 22. arthroscopic abrasion chondroplasty, Lt, 카티스템 줄기세포이식술 나) 피고 자문의 - 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MRI 검사 확인,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부위에 연골 결손 의심 소견 보이나 외상과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 직업환경의학과: 18년간 기관사로 근무함. 앉아서 기차를 근무하는 업무로기차에 오르내릴 때 사다리를 이용하나 하루 1~2회이고 걸어서 자갈밭을 이동하는 것은 무릎부담으로 보기 어려워 무릎 부담은 낮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부위인 무릎 부분의 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기관사 업무는 대부분 좌식작업으로 무릎 굽히기 등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1일노출시간이 짧고 상병부위 진료이력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라)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 제공된 자료와 재해조사를 토대로 원고의 업무를 보았을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거나, 뛰어내리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음.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는 것은 자갈길을 걷는 것인데, 이 또한 400m 정도로 확인되어 그 부담이 크다 말하기 어려움. 페달을 밟거나 좁은 곳에서 일하여 다리를 펼수 없는 경우에도 부하가 가중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성인의 평균키보다 작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운전공간에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페달의 압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판단만이 가능함. 따라서 원고의 무릎관절 질환은 기질적 요인 혹은 비만(BMI 28.3)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통상적인 무릎 관절염 발병 연령보다 빠르게 발병을 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에서 명확한 부담 요인을 찾을 수 없어 현재 제공된 자료로 볼 때, 자연적인퇴행성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움. 마) 이 법원 정형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 통상적으로 연골연화증은 청장년층에 호발하고 만 45세에도 호발이 충분히 가능하며, 관절증의 경우 대개 장년층에 호발하므로, 연골연화증은 이른나이라고 볼 수없으나, 무릎 관절증은 통상적 연령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소 이르다고 할 수 있음. - 원고의 운전, 이동 등 업무 중의 작업자세가 무릎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자세’에 해당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음. - 근육 및 힘줄 손상은 연골연화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1999년 1월경 좌측 족관절 심부열상,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사고 관련; 족관절의 부분강직이 있는 경우 부분강직이 심하여 발목의 유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다소 증가할 개연성은 있으나 이는 명백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아킬레스건 파열이 치유되는 기간을 통상적으로 4~8주 정도로 감안시, 그 기간에 일시적부담 증가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 2014년 사고 및 입환작업시 무릎 충격 관련; 자기 키보다 높은 위치에서 양발/한발 뛰어내리기를 반복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반복적으로 진행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상 무릎통증, 내측 관절면 압통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오히려 반월상연골 손상을 시사하는 진찰소견이며, 슬개골연화증을 특정하여시사하는 소견으로 볼 수 없음. MRI 영상 또한 판독지에 국소적 연골연화증이 있다고기시되어 있고, 내측 대퇴과에 국소 미세 연골결손 의심 병변이 존재하긴 하나 이를연골연화증으로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신청한 상병 자체가 명백하게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에게서 무릎관절증이라는 포괄적 무릎질환에 해당하는 상병은 연골연화증으로 기재한 상병만 확인되며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 외상과는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악화된 병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원고의 경우 기질적요인, 비만(BMI 28.3) 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 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9, 10,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가 약 22년 9개월간 기관차운전 및 승무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실, 원고는 업무 중 플랫폼에서 열차 운전석 탑승시까지 철제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자갈길을 걷는 동작, 계단 등에서 뛰어내리는 동작, 좁은 운전석 공간에서 장시간 페달을 힘을 주어 밟거나 밟은 상태로 있는 동작을 한 사실, 1999년경 좌측 아킬레스건 파열 및 족관절 심부열상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던 사실, 2014. 9.15.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14. 11. 19.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19. 6. 20. 발목 및 발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 원고는 2020. 5. 13. 열차 운행 후 숙소로 이동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무릎에 통증을 느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법원의 각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정형외과)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의 감정의의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② 피고 자문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역시 전체적으로 이 법원의 각 감정의의 소견과 유사하다. ③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면서 치료내역 및 계획만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밝히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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