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단51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3누2444,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1990년경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 중 약 13년간 석재생산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석재 절단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4. ○○○ 이비인후과에서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9. 4.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30. ○○대학교병원에 의뢰하여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2020. 1.29. 원고에게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퇴사 후 시행한 2015. 5. 19.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인 우측31dB, 좌측 28dB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2015. 5. 19.○○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로 판단하면 양측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3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0. 10.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3. 25. 재결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석재가공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로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으로 3년 이상노출되었다. 원고가 2015. 3. 31. 퇴사한 이후에는 소음노출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원고는 퇴사 직후인 2015. 5. 19.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고 당시 기도청력역치 결과가 우측 31dB, 좌측 28dB로 측정되어 이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청력손실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제34조 제3항 [ 별표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으로’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등을들고 있고,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500Hz(a)ㆍ1,000Hz(b)ㆍ2,000Hz(c) 및 4,000Hz(d)의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 즉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5. 3. 31. ○○○○에서 퇴사하여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고,그 이후에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마지막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은 2015. 3. 31.경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② 원고는 소음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지 약 2개월만인 2015. 5. 19. ○○이비인후과의원에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를 받았다. 그 결과는 앞서 본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우측 31dB, 좌측 28dB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2018. 7. 17.○○이비인후과의원에서 다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를 받았으나, 그 결과도 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되는 우측 29dB, 좌측 28dB로 측정되었다. 즉, 소음에마지막으로 노출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나기까지 원고의 양측 귀 청력손실이 40dB미만으로 측정되었고,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청력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③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2022. 2. 16., 2022. 4. 8., 2022. 4. 25. 원고의 청력을 검사한 후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소견하였다. 문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6항) 답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의 발생 정도는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고, 소음성난청은 소음이 차단된 경우에도 진행된다는 근거는 없다. 이러한 특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성 난청과 비교된다. 문 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9항) 답 3년 이상 소음 노출력이 확인되며 C5 dip이 있는 퇴사 후 순음청력검사는 있으나 40dB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없으며, 그 후 악화된 고주파성 난청소견은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 발생한 난청으로 노화성 난청에 의한 악화로 볼 수 있음. 문 감정의의 종합적 소견(13항) 답 2015년 이후 진행한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노출 중단 이후에 발생한 난청으로 소음성난청보다는 노화성 난청에 의한 청력감소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④소음성 난청은 저음역(0.5kHz, 1kHz, 2kHz)에서보다 고음역(3kHz, 4kHz, 6kHz,특히 4k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8kHz 음역에서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C5 dip” 또는 “notching”이라 한다. 2015년○○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는 C5 dip” 또는 “notching”이 관찰되고 있으나, 2018년 ○○이비인후과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는 4kHz 음역에서 “C5 dip” 또는 “notching”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고주파영역에서 지속적 하강형 청력을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된다(감정서 5쪽 8항, 을 제5, 6호증). 그렇다면 원고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노화성 난청 증상이 발현되고 있었던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골도청력을 제외하고 기도청력에 관하여만 실시되었고, 어음청력검사나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비인후과에서 2015. 5. 19. 및 2018. 7. 17. 두 차례에 걸쳐서 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를 받았고, 그 결과가 유사한 점(2015. 5. 19. 우측 31dB, 좌측 28dB, 2017. 7. 17. 우측29dB, 좌측 28dB),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대학교병원특별검사에서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우측 30dB, 좌측 30dB)와 유사한 점 등에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⑥ 한편, 원고는 자신의 청력역치에 관하여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이비인후과의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아니라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가 2019. 5. 30. ○○대학교병원에서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검사(기도청력, 골도청력)를 받았고, 그 결과가 우측 45dB, 좌측 47dB로 측정된 것은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우측 30dB, 좌측 30dB로 측정되었는바,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뇌간유발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객관적인 검사방법이다)는 2,000~4,000Hz의 청력만을 반영하므로 소음성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가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청력역치보다 낮게(좋게) 나오는 검사결과는 피검사자의 비협조1) , 저주파성 난청, 위난청 등을시사한다(○○대학교병원장의 2023. 6. 26.자 사실조회회신 2쪽 2항). 여기에다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유사한 점, 피고의 자문의사도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근거로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소견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요약: 원고가 소음 노출 중단 당시 소음성 난청 증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소음 노출 중단 직후에는 원고의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되었다. 소음 노출이중단되면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소음 노출이 중단된이후에 청력역치가 더욱 악화되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으므로 위 수치 악화는 다른 원인(노화)이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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