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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부지급

2021구단532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년경부터 포천 등지의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고, 2014. 4.경부터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으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파견되어 착암공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6. 13. 진폐정밀진단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 대해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한 후 원고에게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석재 및 석공품제조업)·규모(2규모, 10~29인)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특례임금’이라 한다)을 적용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규모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신석재’의 업종인 광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게 ‘보험급여는 원고의 소속 사업장인 ○○○○의 업종·규모를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 의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특례임금은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의 업종·규모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의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의 업종·규모를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험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취지는, 진폐증 등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진폐증 등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하지 못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아, 이러한 경우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2)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별표 3] 제3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 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산업대분류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에 적용할 특례임금을 산정할때 원고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뿐만 아니라 원고의 ’성별 및 직종‘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직종(착암공)을 고려함이 없이 원고가 소속된 ’○○○○‘의 업종(제조업) 및 규모(2규모, 10~29인)만을 기준으로 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진폐위로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내용, 즉 해당 근로자의 직종을 기준으로 한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의 2021. 8. 19.자 준비서면3쪽),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경우에도 진폐위로금과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특례규정에 따라 산정한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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